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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채권채무 |
소재지 | 면적 |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
임차금 성명 | 등기상권리 | |
98-28024
서울할부 이창석 김종영 |
경기광주 산이리64 삼우101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점말 남서측 *유류보일러 *서측4미터도로접 *버스(정)인근소재 |
대72.68 건96.54 (29.2평)방4 (4층96.7.29보전) *1월 재감정 |
75.000.000 제일감정 @7500만원
98.11.9유찰 98.12.7유찰 99.1.4 유찰 |
강인구 96.8.8
임차인 강인구는 본건물주에게 받을 채무금으로 계약서없이 전입해놓고 현재까지 거주 |
저당96.8.22 서울할부 4920만원
저당 96.12.28 조흥은행 6500만원
가압 97.2.3 김준형 2600만원
임의 98.8.12 서울할부
*발급일 98.11.21 |
임차인이 채무금대신 전세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 거주하고 있을때 과연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보호를 받는다면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나?
첫째, 이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다.
보증금은 차용증등 채무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배당신청을 하려면 계약을 문서화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확정일자 효력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부터 이기때문에 배당에서는 후순위가 된다.
둘째 , 이 임차인이 후순위인 경우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 배당요구를 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효력은 선순위 임차인과 마찮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이다.
그러나 사실상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변제받을 욕심으로 전입신고만 해 놓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24191 판결) .
첫댓글 컴터 실력이 날로 발전하시는 군여^^
감히 스승님께 그런 무뢰한 말씀을 ~~!!!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닌가요?
아하~ 그런 일도 있군요. 한 수 배웠습니다.
네..3년 이하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이 맞네요
죄가 너무 약했나요?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잘 알지요? 노인장 숫치에는 조금 약하다고....
ㅎㅎㅎ 제가 이제야 노인장님의 답글을 봤네요. 강의를 듣고도 숫자를 말하다니... 숲은 보지않고 나무를 보는 수강생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헉...어째 저도 용서를 빌어야 할 분위기네^^;
참고로 60-210님!!! 노임장님이 닉을 기억하지 못하더이다...ㅎㅎㅎ
오늘 유난히 결혼식이 많군요. 하하하
ㅎㅎㅎㅎ 분위기 좋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외관을 만들었을뿐의 차이.. 통정허위표시무효. 강제집행면탈죄. 3년 1.000만원이하..감사합니다.
그런 죄도 있었네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스크렙은 왜 않되는지요??
허헉... 그렇구낭--;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이론상으로 읽은 문구가 이렇게 선명하게 제시되니 읽으며 기쁨을 느끼게 되는걸요?? ㅋㅋ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강제집행 면탈죄 그런게있었군요....걸음마로 열공해볼께요^^
감사감사 1번읽음 3.23
감사합니다~~~~~~
잘보고가네요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첫번째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