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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사 항
1. 대 회 명 : 제73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2. 대회기간 : 2019년 12월 4일(수) ~ 12월 9일(월), 6일간
3. 대회장소 : 강원도 춘천시
- 경기장 : 춘천호반체육관 (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102 호반체육관 )
- 연습장 : 봄내체육관 ( 강원도 춘천시 평화로 25 )
4. 주 최 : 대한탁구협회
5. 주 관 : 강원도탁구협회, 춘천시탁구협회
6. 후 원 : 강원도, 춘천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7. 경기 종목 : 남녀 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혼합복식
시 상
1. 단체 종목 시상 1위 - 상장, 트로피, 우승기 2위 - 상장, 트로피 3위 - 상장, 트로피
2. 개인단식 시상 1위 - 금메달, 상장, 우승기 2위 - 은메달, 상장 3위 - 동메달, 상장
3. 개인복식, 혼합복식 시상 1위 - 금메달, 상장 2위 - 은메달, 상장 3위 - 동메달, 상장
참 가 요 령
1. 참가 자격
가. 참가자격
1) 대한탁구협회 2019년도 등록을 필한 사람
- 등록변경 절차 중에 있을 경우 출전팀 소속으로 등록변경이 완료된 사람만 참가 가능
- 대진추첨 전일 까지 등록변경서류 미비로 등록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은 참가 불가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소속 선수의 경우 재학 중인 학생선수만 참가 가능
나. 참가 범위
1) 단체전
◦ 남녀 중등부(16세이하부) : 2019년도 전국규모대회 4강 이내 입상 팀
※ 대한탁구협회 주최대회
- 제65회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
-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
※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 주최대회
- 제56회 전국남녀중고학생종합탁구대회
- 제57회 전국남녀중고학생종별탁구대회
- 제57회 회장기 전국남녀중고학생탁구대회
◦ 남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등록 팀 누구나 참가 가능
2) 개인전(개인단식, 개인복식, 혼합복식)
◦ 남녀 초등부(13세이하부): 호프스 대표 선발전 성적순 1위~10위(남녀 각 10명)
◦ 남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등록 선수 누구나 참가 가능
◦ 개인복식, 혼합복식의 경우 부별 제한 없이 다른 팀 선수와 복식조 구성 가능
4) 졸업 예정 학생선수 참가 유의사항
◦ 실업팀과 계약한 고교 3학년 학생선수는 관련 증빙 후 실업팀 소속으로 참가 가능하며
그 외 초중고 학생선는 2019년 현재 소속팀으로 참가
다. 초중고 학생선수(공공스포츠수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의 경우 학년별 1회에 한해 참가 가능
라. 선수의 소속팀 최소 재적기간에 따른 대회 참가 자격 제한 사항
1)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선수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교운동부 소속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 3개월 이하, 공공스포츠클럽 소속의 경우
소속 선수등록 기간 3개월 이하인 선수는 대회 참가자격 없음
2) 소속팀 최소 재적기간에 관계없이 대회 참가가 가능한 경우
가) 전문선수로서 최초 등록한 사람
나) 각 급 학교 진학생
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변경 승인된 경우
◯ 1 소속 팀 해체 후 동일 시도 내 팀이 없거나, 동일 시·도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부 등록 정원 초과로 부득이 타 시·도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부로 등록한 선수
◯ 2 학생선수(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선수 포함)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 또는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등록 변경한 선수
◯ 3 창단팀으로서 협회가 재적기간 예외 사항으로 승인한 선수
라) 부당하게 활동에 제한을 받아 해당 위원회를 통해 구제 승인된 사람
2. 참가 인원
가. 남녀 단 체 전 : 단체별 단일 1팀, 팀당 4명 이상
나. 남녀 개인단식 : 팀당 참가인원 제한 없음
다. 남녀 개인복식 : 팀당 참가인원 제한 없음
3. 경기 방법
가. 남녀 단 체 전
1) 각 부별 조별리그전 및 본선 토너먼트
2) 4단식 1복식으로 진행(5게임제)
3) 경기 시 단체전 최소 구성 인원이 4명이 안 되었을 경우 단체전 참가 자격을 인정치 않음(실격)
4) 단체전은 상황에 따라 탁구대 2대에서 동시에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음
5) 리그전 구성 및 진행 방식 구분 12팀 이상 참가 시 11팀 이하 참가 시
예선 ◦ 4개조 편성, 조별리그 진행 ◦ 2개조 편성, 조별리그 진행
결선 ◦ 각 조 1, 2위 토너먼트(8강) ◦ 각 조 1, 2위 토너먼트(4강)
결선 시드배정
◦ A조 1위 1번 시드, B조 1위 2번 시드 ◦ C~D조 1위 3~4번 시드 추첨 ◦ 각조 2위 5~8번 시드 추첨 ◦ 예선 대진 팀과 다시 대진하지 않음
◦ A조 1위 1번 시드, B조 1위 2번 시드 ◦ 각조 2위 3~4번 시드 추첨 ◦ 예선 대진 팀과 다시 대진 가능
5) 리그전 순위 결정 방법
가) 승점제(승 2점, 패 1점, 기권 0점)
나) 승점이 같을 경우 최종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당해 팀 상호간 개인별 매치, 게임, 점수의
득실 공방율을 순차적으로 적용
남녀 개인단식 : 각 부별 토너먼트 / 1회전~16강: 5게임제, 8강~결승: 7게임제
다. 남녀 개인복식 : 각 부별 토너먼트 / 5게임제 라. 남녀 개인복식 : 각 부별 토너먼트 / 5게임제
4. 참가 신청
가. 신청마감 : 2019년 11월 15일(금)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선수/감독/코치 : 온라인 대회 참가 신청시스템(https://app.sports.or.kr/app/tt/)을 통해 신청
2) 주무/트레이너 : 주무/트레이너 참가 신청서(*별지양식 1호) 1부를 시도탁구협회로 제출
다. 참가 신청 확인 사항
1) 참가 신청 팀
가) 온라인 참가신청 후 접수여부를 해당 시도탁구협회로 유선확인
나)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탁구협회에 함께 제출
다) 주무/트레이너가 참가하는 팀은 해당 서류를 시도탁구협회에 함께 제출
2) 시도탁구협회
가) 참가팀 별 이상유무 확인 후 전산 승인
나) 참가신청 팀별 참가신청확인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취합하여 대한탁구협회에 제출 라. 유의사항
1) 신청마감 경과 시 일체 접수치 않음
2) 참가신청 후 무단 불참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회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바라며 신청 후 관련 규정 준수
5. 참가 취소
가. 신청기간 : 참가신청 마감 후부터 대회 개시일 전일 (2019년 12월 03일, 18:00) 까지
나. 제출서류 : 참가 취소 통보서(*별지양식 2호) 1부
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스캔본(컬러)를 이메일( eogh0204@naver.com ) 또는 대회전일 현장 제출
라. 대진추첨 후 참가 신청 취소 : 대회 (미출전) 처리
6. 선수 교체
가. 신청기간 : 대진 추첨일 전일 (2019년 11월 17일, 15:00) 까지
나. 제출서류 : 소속팀 공문 1부, 선수 교체 요청서(*별지양식 3호) 1부
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스캔본(컬러)를 이메일로 제출 ( eogh0204@naver.com )
라. 유의사항
1) 선수 교체 요청 관련 서류 송부 후 필히 협회 사무처로 접수 여부 유선 확인
2) 상기 신청기간 이후 선수 교체 불가
7. 대진 추첨
가. 추첨 일시 : 2019년 11월 18일(월), 14:00
나. 추첨 장소 :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회의실
다. 추첨 방법 : 대진 추첨은 아래 종목별 추첨 방식에 따라 경기위원회의 주재로 진행되며 각 팀 관계자 및 지도자 참관 가능
1) 단 체 전
◦ 시드배정 : 전년도 4강 시드배정 외 아래 순서로 추첨
◦ 추첨순서 : 일반부→대학부→고등부→중등부
2) 개인단식 ◦ 시드배정 : 전년도 16강 시드배정 외 무작위 추첨
◦ 기 타 : 동일한 팀 소속 선수 간 1회전 대진을 피함
3) 개인복식
◦ 시드배정 : 전년도 4강(동일 구성 복식조가 참가했을 경우) 시드배정 외 무작위 추첨
◦ 기 타 : 동일한 팀 조합의 복식조 간 1회전 대진을 피함
4) 혼합복식
◦ 시드배정 : 전년도 4강(동일 구성 복식조가 참가했을 경우) 시드배정 외 무작위 추첨
◦ 기 타 : 동일한 팀 조합의 복식조 간 1회전 대진을 피함
8. 공식 경기 용구 : 탁구대 ( BUTTERFLY OCTET 25 ), 탁구공 ( BUTTERFLY A40+*** )
9. 라켓 컨트롤
가. 선수는 경기전 Call Area에 있는 해당 매치 심판 또는 라켓테스터에게 라켓을 제출
나. 라켓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라켓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선수는 2개 이상의 라켓을 사전 준비
다. 경기 시작 전 부득이한 사유로 라켓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 후 검사를 실시하며, 사용한 라켓이 적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경기는 패한 것으로 처리
라. 모든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라켓 컨트롤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음
10. 단체전 출전 오더 제출 및 경기기록지 작성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출전오더 접수 및 경기기록지 작성 절차”준수
나. 협회는 추 후 경기기록지 상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사항 발생 시 해당 매치 관계자(선수, 지도자 및 심판)에 사실확인서(경위서)를 요청할 수 있음
11. 기권 관련 사항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기권에 관한 사항”준수
나. 기권 요청서(*별지양식 4호) 1부 및 관련 증빙(진단서, 소견서, 공문 등) 제출
다. 관련 증빙(진단서, 소견서, 공문 등) 미제출 시 심의를 통해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음
12. 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 관련 사항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에 관한 사항”준수
나. 심판, 경기부 및 대회본부는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선수 및 지도자의 대회 출전 자격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다. 협회 관련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조언자석(벤치) 허용 관련 사항
가. 허용 범위
1) 단체전 : 해당팀 참가 신청 감독, 코치, 선수, 주무, 트레이너 중 최대 2명
2) 개인전 : 해당팀 참가 신청 감독, 코치, 선수, 주무, 트레이너 중 1명 나. 유의사항
1) 감독, 코치, 주무, 트레이너는 대한탁구협회에서 배포한 등록카드를 상시 패용하여야 하며 등록카드를 패용하지 않을 경우 벤치 조언 불가
2) 선수가 조언자석에서 조언할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팀 본인의 유니폼을 필히 착용
3) 경기의 연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랠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언 가능
4) 심판은 경기장 여건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조언자의 특정 행위가 경기진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음
5) 경기 규정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매치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 절차에 따라 소청할 수 있음
단, 매치 진행 중 심판 판정권한(Service, Let, Edge 판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조언자가 경기 진행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판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차 경고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음
14. 경기 전 출전대기
가. 단체전 : 지도자 및 선수는 해당 단체전 시작 40분 전 미리 작성한 단체전 출전 오더와 출전선수의 라켓을 Call Area에서 심판에게 제출한 후
경기 사용구 선택(Ball Selection)
나. 개인전 : 선수는 해당 매치 시작 20분전 출전선수의 라켓을 Call Area에서 심판에게 제출한 후 경기 사용구 선택(Ball Selection)
다. 위 종목에 따른 출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 될 수 있음
15. 경기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경기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즉시 안내 방송 및 수정된 일정표를 배포하여 참가자에 변경 사실을 고지하며 대회 참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나. 참가자 요청에 따른 특정 매치의 세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치 상대팀(선수)와 사전 협의 및 상호 합의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해, 다른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로 변경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음
16. 우승기 반환 : 전년도 우승팀 및 선수는 우승기를 대회조직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함 (우승기 분실 및 미 반환 시, 우승기 원상 복구 하여야함)
실 적 발 급
1. 선수 실적 증명서 발급 관련
가. 증명서 발급 대상 : 협회 등록 승인된 전문선수 중 대회에 참가한 사람
나. 증명서 발급 기준 : 대한체육회 승인 전국규모 탁구대회 출전 경기의 최종성적
다. 유의사항
1) 증명서 상 불참, 기권, 무자격 출전 등의 발급 신청 선수의 대회 특이사항이 함께 기재됨
2) 단체전 엔트리 포함 선수 중 오더에 기용되지 않은 선수가 증명서 발급 신청 시, 해당경기에 기용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N)으로 표기하여 발급
3) 증명서 신청은 증명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하며, 신청완료 후 발급까지 일정기간(공휴일을 제외한 약 7일)이 소요되므로 제출 마감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4) 대회기간, 스포츠지도사 시험 및 대입원서 접수기간 등 증명서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은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5) 대회 경기장에서 경기영상 촬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2. 지도 실적 증명서 발급 관련
가. 증명서 발급 대상 : 협회 등록 승인된 전문선수 팀의 감독 또는 코치 중 대회에 참가한 사람
나. 증명서 발급 기준 : 대한체육회 승인 전국규모 탁구대회 지도 선수 출전 경기의 최종성적
다. 유의사항
1) 플레잉 코치, 주무, 트레이너, 선수는 지도자 관련 서류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2) 소속선수(팀)의 경기기록지상에 서명한 지도자에 한해 지도실적증명서 발급
3) 증명서 신청은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가입/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FAX로 발급 가능하며 신청완료 후
발급까지 일정기간(공휴일을 제외한 약 7일)이 소요되므로 제출 마감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3) 대회기간, 스포츠지도사 시험 및 대입원서 접수기간 등 증명서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은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4) 대회 경기장에서 경기영상 촬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