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군․구 |
특 구 명 칭 |
비고 |
32 |
전북 진안군 |
홍삼․한방특구 ● * |
6차(‘05.12.6) |
33 |
대구 중구 |
패션주얼리특구 |
〃 |
34 |
충북 충주시 |
사과특구 ● * |
〃 |
35 |
충북 옥천군 |
옻산업특구 ● * |
〃 |
36 |
경북 영덕군 |
대게특구 * |
*계획변경→ 16차(‘08.12.19) |
37 |
충북 영동군 |
포도․와인산업특구● * |
6차(‘05.12.6) |
38 |
경기 군포시 |
청소년교육특구 |
〃 |
39 |
경기 양평군 |
친환경농업특구 ● * |
〃 |
40 |
경남 거창군 |
외국어교육특구 |
〃 |
41 |
경남 김해시 |
평생교육특구 |
〃 |
42 |
전남 여수시 |
시티파크리조트 |
7차(‘06.2.28) |
43 |
충북 단양군 |
석회산업발전특구 |
〃 |
44 |
경남 남해군 |
귀향마을특구 ● * |
*계획변경→15차(‘08.7.25) |
45 |
경북 김천시 |
포도산업특구 ● * |
7차(‘06.2.28) |
46 |
경북 성주군 |
참외산업특구 ● * |
〃 |
47 |
경남 하동군 |
야생녹차산업특구 * |
〃 |
48 |
전남 곡성군 |
21세기 농촌교육선진화특구 |
〃 |
49 |
충북 음성군 |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 * |
8차(‘06.6.20) |
50 |
경북 의성군 |
마늘산업유통특구 * |
〃 |
51 |
전남 여수시 |
관광국제화교육특구 |
〃 |
52 |
인천 강화군 |
약쑥특구 ● * |
〃 |
53 |
전남 함평군 |
나비산업특구 ● * |
〃 |
54 |
경기 고양시 |
화훼산업특구 * |
〃 |
55 |
충남 논산군 |
청정딸기산업특구 * |
〃 |
56 |
경북 문경시 |
오미자산업특구 ● * |
〃 |
57 |
전북 부안군 |
영상문화특구 |
〃 |
58 |
경북 울진군 |
로하스농업특구 ● * |
〃 |
59 |
경기 연천군 |
고대산평화체험특구 |
9차(‘06.9.12) |
60 |
충남 청양군 |
고추·구기자산업특구 ● * |
*계획변경→14차(‘08.4.25) |
61 |
전북 부안군 |
누에타운 특구 ● * |
9차(‘06.9.12) |
62 |
전남 정남진 장흥군 |
장흥 생약초한방특구 ● * |
*계획변경→18차 (‘09.10.16) |
63 |
울산 울주군 |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 |
〃 |
64 |
경북 상주시 |
고랭지포도특구 ● * |
〃 |
65 |
대구 북구 |
안경산업특구 |
〃 |
66 |
강원 화천 |
평화․생태 특구 |
10차(‘06.12.19) *계획변경→ 18차(‘09.10.16) |
67 |
강원 홍천 |
리더스카운티특구 ● |
〃 |
68 |
경북 김천 |
자두산업특구● * |
〃 |
69 |
강원 원주 |
옻․한지산업특구 ● * |
*계획변경→17차(‘07.5.1) |
70 |
충남 논산 |
양촌곶감특구 ● * |
〃 |
71 |
경기 여주 |
여주 쌀산업특구● * |
〃 |
72 |
전남 강진 |
외국어교육특구 |
〃 |
구분 |
시․군․구 |
특 구 명 칭 |
비고 |
73 |
전북 부안군 |
신․재생에너지산업 특구 ● |
11차(‘07. 4.20) |
74 |
충북 영동군 |
감고을 감산업 특구 ● * |
〃 |
75 |
부산 기장구 |
미역․다시마 특구 ● * |
〃 |
76 |
인천 중구 |
차이나타운 특구 |
〃 |
77 |
전북 김제군 |
총체보리한우산업 특구 ● * |
〃 |
78 |
경북 경산시 |
종묘산업 특구 ● * |
〃 |
79 |
경북 영양군 |
영양고추산업 특구 ● * |
〃 |
80 |
경남 고성군 |
체류형레포츠 특구 ● |
〃 |
81 |
경남 고성군 |
조선산업 특구 ● |
12차(‘07. 7.13) *계획변경→ 16차(‘08.12.19) |
82 |
충북 청주시 |
직지문화특구 |
12차(‘07. 7.13) |
83 |
경북 영주시 |
글로벌인재양성특구 |
〃 |
84 |
경북 봉화군 |
파인토피아 특구 |
〃 |
85 |
부산 동구 |
차이나타운 특구 |
〃 |
86 |
경북 포항시 |
구룡포과메기산업 특구 ● * |
〃 |
87 |
충남 논산시 |
강경 발효젓갈산업 특구 * |
〃 |
88 |
서울 노원구 |
국제화 특구 |
13차(‘07. 9.28) |
89 |
서울 중구 |
영어교육 특구 |
〃 |
90 |
경북 영덕군 |
청정에너지 특구 ● |
〃 |
91 |
충남 예산군 |
황토사과 특구 ● * |
〃 |
92 |
경남 거창군 |
화강석산업 특구 |
〃 |
93 |
충남 아산시 |
국제화 교육 특구 |
〃 |
94 |
경북 청도군 |
반시나라 특구 ● * |
〃 |
95 |
충남 태안군 |
태안종합에너지 특구 ● |
〃 |
96 |
전남 보성군 |
녹차명품 특구 * |
〃 |
97 |
충남 서천군 |
한산모시산업 특구 ● * |
〃 |
98 |
전남 장흥군 |
문학관광기행 특구 |
14차(‘08. 4.25) |
99 |
전남 광양시 |
국제화·평생교육 특구 |
〃 |
100 |
전남 광양시 |
매실산업 특구 * |
〃 |
101 |
충북 제천시 |
에코세라피건강 특구 |
〃 |
102 |
충북 충주시 |
수상레포츠 특구 |
*계획변경→ 16차(‘08.12.19) |
103 |
충남 천안시 |
국제화교육 특구 |
〃 |
104 |
서울 강남구 |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
15차(‘08. 7.25) |
105 |
경기 양주시 |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
〃 |
106 |
전남 함평군 |
천지한우산업특구 ● * |
〃 |
107 |
경북 고령군 |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 * |
〃 |
108 |
경북 구미시 |
지식산업특구 |
〃 |
109 |
경북 칠곡군 |
양봉산업특구 ● * |
〃 |
110 |
울산 남구 |
장생포고래문화특구 ● * |
〃 |
구분 |
시․군․구 |
특 구 명 칭 |
비고 |
111 |
강원 삼척군 |
소방․방재산업특구 |
16차(‘08.12.19) |
112 |
전북 순창군 |
건강장수과학특구 |
〃 |
113 |
강원 영월군 |
박물관특구 |
〃 |
114 |
충남 서산군 |
바이오․웰빙특구 ● |
〃 |
115 |
충남 홍성군 |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
〃 |
116 |
전남 신안군 |
천일염산업특구 * |
〃 |
117 |
전남 순천시 |
친환경농업특구 ● * |
〃 |
118 |
충북 보은군 |
대추․한우특구 * |
〃 |
119 |
경북 청송군 |
사과특구 ● * |
〃 |
120 |
전남 강진군 |
고려청자문화도시특구 ● |
17차(‘09. 5. 1) |
121 |
전남 고흥군 |
우주해양리조트특구 ● |
〃 |
122 |
경기 안산시 |
다문화마을특구 |
〃 |
123 |
제주 |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 * |
〃 |
124 |
전남 영광군 |
굴비산업특구 ● * |
〃 |
125 |
전남 보성군 |
영어․평생교육특구 |
〃 |
126 |
충북 증평군 |
에듀팜(Edufarm) 특구 ● |
18차(‘09.10.16) |
127 |
충남 부여군 |
양송이 특구 ● * |
〃 |
128 |
충남 서천시 |
한산소곡주산업특구 ● * |
〃 |
129 |
전남 완도군 |
전복산업특구* |
〃 |
130 |
경북 예천군 |
곤충산업특구 |
〃 |
131 |
경기 고양시 |
전시문화특구 |
19차(‘09.12.29) |
132 |
전남 영광군 |
보리산업특구 ● * |
〃 |
133 |
경남 거제시 |
해양휴양특구 ● |
〃 |
※ 현재 132개 특구 지정 중(전체 133개 중 1개 지정해제)
※ 우리부에서 특구지정 관련 검토의견을 제출한 특구(●) : 69개
※ 우리부 소관 품목 관련 특구(*) : = 67개
우리부 소관 관련 특례 조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순서 |
특구법 |
관련법률 |
특례 내용 |
1 |
제25조 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음 |
2 |
제25조 제2항 |
농어촌정비법 (제33조 제1항) |
특화사업을 위하여 마을정비 시행계획을변경할 수 있음 |
3 |
제25조 제3항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2항)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4 |
제25조 제4항 |
농어촌정비법 (제80조 제1항)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동법 제77조 각 호의 시설외에 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5 |
제25조의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9호) |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음 |
6 |
제26조 제1항 |
농지법 (제9조) |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농지를위탁할 수 있음 |
7 |
제26조 제2항 |
농지법 (제23조) |
특화사업을 위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있음 |
8 |
제26조 제3항 |
농지법 (제32조)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보구역안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설치 할 수 있음 |
9 |
제26조 제4항 |
농지법 (제36조 제1항) |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10 |
제26조 제5항 |
농지법 (제37조)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의 전용을허가 할 수 있음 |
순서 |
특구법 |
관련법률 |
특례 내용 |
11 |
제27조 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 할 있음 |
12 |
제27조의 2 |
산지관리법 (제18조) |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13 |
제27조의 3 제1항 |
국유림의 경영 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활할 수 있음 |
14 |
제27조의 3 제2항 |
국유림의 경영 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국유림을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음 |
15 |
제27조의 3 제3항 |
국유림의 경영 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철거 또는 원상회복 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음 |
16 |
제28조 제1항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를 제외한다)는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 할 수 있음 |
17 |
제36조의 3 |
주세법 (제6조) |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구의 농·임업인, 생산자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음 |
18 |
제36조의 5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 |
19 |
제36조의 6 제1항 |
종자산업법 (제137조) |
농업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기준을 대통령으로 달리 정함 |
순서 |
특구법 |
관련법률 |
특례 내용 |
20 |
제36조의 6 제2항 |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2항) |
농업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영위하는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음 |
21 |
제39조 제1항 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수 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해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당해 특구 계획의 내용에 따라 결정 또는 지정이 있는 것으로 봄 |
22 |
제39조 제3항 제1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6조) |
보안림의 지정해제에 대해 특구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구토지이용계획이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당해 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봄 |
23 |
제39조 제3항 제2호 |
농지법 (제31조) |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해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봄 |
24 |
제40조 제1항 제1호 |
초지법 (제23조) |
초지의 전용 허가 |
25 |
제40조 제1항 제2호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허가 |
순서 |
특구법 |
관련법률 |
특례 내용 |
26 |
제40조 제1항 제2호, 허가 등의 의제 |
산지관리법 (제15조) |
산지전용신고 |
27 |
제40조 제1항 제3호, 허가 등의 의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4항) |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28 |
제40조 제1항 제3호, 허가 등의 의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2항) |
보안림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29 |
제40조 제1항 제4호, 허가 등의 의제 |
농지법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30 |
제40조 제1항 제5호, 허가 등의 의제 |
농어촌정비법 (제22조)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
31 |
제40조 제1항 제5호, 허가 등의 의제 |
농어촌정비법 (제68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
32 |
제42조 제1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
특구에서 닭·오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조리하여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음 |
33 |
제42조 제3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
집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음 |
34 |
제44조의3제5호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
수산물표준규격 표시에 관한 사항을 특구관할 지자체장이 관리․감독할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