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기부 형태로는 기부자가 돈을 개인이나 기관에 기부하는 것으로 활동이 끝나거나 기부활동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 참여할 의사도 없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결과 뿐만이 아닌 기부한 기관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에도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태반이다.
이와 같은 기부의 의미가 최근 변화하고 있다.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대상을 선택하는데 있어 사전 조사를 해 선택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시간이나 전문성과 같이 자신이 가진 다른 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기부는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부터 우리민족은 남의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알고 서로 돕는 환난상휼(患難相恤)에 입각하여, 국채보상 운동, 금모우기 운동, 익명 기부, 구세군자선냄비를 통해 계속 돕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국민이 보여 주었던 금모우기 운동은 우리의 독특한 기부형태를 보여 준 것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다. 나도 그 당시 집안에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다 내 놓았던 기억이 있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기부 규모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94년 유니세프에서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지원국으로 전환한데 이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발돋움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국내총생산기준 14위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부 총액은 12조 49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7%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2.0%), 뉴질랜드(1.35%) 등의 선진국에 많이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등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보다 기부를 적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기부 형태도 좋지 않다. 기업의 기부가 많고 개인의 기부는 상대적으로 적다. 전체 기부에서 개인 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65%인데, 미국은 75%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는 인구의 2/3가 기부금을 내며 반 이상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기부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기독교문화에서 비롯된 기부마인드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미국 재벌 록펠러, 빌게이츠, 워렌 버핏 또한 얼마 전 저커버그의 등의 기부는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매우 감성적이고 일회성이 강하고 감상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기부금액의 대부분이 헌금 명목으로 종교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수재의연금, 사회복지기관 후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에서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인보다 부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가끔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사람들을 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 그냥 한번 받아서 보기만 해도 되는 것을 귀찮다고 받지 않는다. 그들의 전단지를 받아 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부가 되는 것이다. 꼭 돈을 기부해야 기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부행위는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부문화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적인 준조세적 모금활동과 기부금 사용의 불투명한 집행은 국민들로 하여금 기부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기업의 기부금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거나 기업 소유주의 과시, 그리고 정치권을 의식한 준조세 성격을 지닌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면세해택의 제한 등이 기부문화의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물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이 기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부에 대한 동기유발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2012년 원로배우 신영균씨가 500억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그리고 얼마 전 215억원을 기부를 했다가 그보다 많은 220억원의 세금을 받은 황필상씨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세금이 오히려 기부문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현행 세법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두 가지에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기부금별로 세금혜택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의 고액기부를 실현시키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액 기부나 기타 다양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부에 대한 세제내용을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등적 세제를 개편하고 기부가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부동산, 신탁상품 등으로 다양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가 풀어 가야 할 숙제로 보이며, 이러한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우리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 기부문화를 정립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기부란 마음에서 울러 나와서 해야 진정한 기부가 된다 할 것이다. 자기과시적인 기부행위도 가끔 눈에 띈다. 성경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호라 박사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 즉 “의무”란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사랑의 원천을 막아 버린다는 것이다. “해야만 하는 것”이란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억지로 선행을 한다면 그 때는 우리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건 내가 한 것이야!”하면서 남에게 자랑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남이 알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선행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슴에 있는 사랑의 샘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인생의 풍요로움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