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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자는 베트남으로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하고 베트남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사후적용을 받고자 하였으나 베트남세관에서는 사후적용 불가 통보함 ☞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은 가능하나 FTA 사후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국들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 베트남 국내법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사후제출을 기재하고 수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FTA 사후적용이 가능함 * 관련규정 1.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4항 2. 한-아세안 FTA 협정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참고1) |
수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3개월이 지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수출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 한국산임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FTA 적용을 못받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한-아세안 FTA는 국가별로 사후적용 인정여부, 기간이 상이한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사례에서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였다면, 한-베트남 FTA에 따른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달리 사후적용(사후신청)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의 적정한 FTA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