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자손) vs 자동차상해(자상)
1. 보상적 의미
자동차종합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다친 것이든 상대방이 다친 것이든, 또는 내가 가해자이든 상대방이 가해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할 때 만일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그 상대방의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해자이거나 내 단독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나의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도로에 나온 고라니 등 동물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논리상으로 보면 동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당연히 동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듯 자손 또는 자상이란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가해자가 없는 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이하에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 비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이 둘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내 단독과실이거나 가해자가 없는 사고로 내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해준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발생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된다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손은 부상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해당 급수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자상은 총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급수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손의 부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보험에 들었다면 다쳤을 경우에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1급 부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가벼운 염좌사고의 경우에는 부상급수별 한도금액으로 인하여 80만원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MRI 등 고가의 촬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80만원에서 이러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보상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치료비가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급수별 가입금액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액 또는 약관상 지급기준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상 부상 3천만 원으로 보험에 들었다고 가정하면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급수별 한도금액 없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법률상 손해액 또는 약관상 지급기준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의 단순한 염좌사고의 경우에 80만 원 범위에서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3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손과 자상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상이 자손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리한 만큼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만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반 상해보험 등 그 경제적 손실에 따른 대비책이 충분하다면 자손으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책이 없다면 당연히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상으로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가 자손보다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봐야 고작 몇 만 원 정도 차이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자동차 보험료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기 때문에 이를 월단위로 계산한다면 그리 비싼 보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똑같은 부상 정도라 할지라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당연히 손해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연령도 정년을 초과하였고 특별한 직업도 없다면 자상 가입금액을 높여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손해가 적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나이가 적고 소득도 높은 편이라면 자상 가입금액을 높여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나이도 많고 소득도 없는 편이라면 굳이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해야겠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평상시에 보험료를 내는 것이 낭비가 될 수도 있으나, 만일 사고가 난다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보험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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