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시사(別試射)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거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국왕의 명에 따라 어가(御駕)를 수행한 장관(將官)·장교(將校)·군병(軍兵)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과시로, 별시재(別試才)라고도 하였다.
법전 중에서는 『대전통편』 안에서 별시사라는 이름이 처음 보일 뿐이고, 별시사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전율통보』에는 별시사의 규정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호위대장(扈衛大將)과 호위별장(扈衛別將)이 호위군관(扈衛軍官)을 대상으로 시취하여 그 성적에 따라 전시 또는 회시에 직부할 자격을 주거나 가자하던 과시로, 호위청(扈衛廳)만의 한정적인 별시사였다.
『만기요람』에는 삼군문(三軍門)의 시예(試藝) 안에 관무재와 함께 별시사 또는 별시재라는 이름의 과시가 수록되어 있으나 제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수록하지 않았다.
별시사의 제도에 대해 그나마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 것은 『은대편고』이다.
『은대편고』와 『승정원일기』에는 별시사를 관무재와 비교하여 거론한 사례가 자주 보이는데, 관무재와 별시재의 차이점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초시와 복시를 반드시 시행하는지의 여부이다. 관무재는 반드시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나, 별시재는 초시를 시행할지의 여부를 물어서 정하였다. 즉 별시재는 초시 없이 복시만 시행하기도 하였다.
둘째, 대거시(對擧試)를 반드시 시행하는지의 여부이다. 관무재는 반드시 대거시로 문신정시(文臣庭試)와 유생정시(儒生庭試)를 돌아가며 시행하였으나, 별시재는 대거시를 시행하기도 하고 시행하지 않기도 하였다.
셋째, 전시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관무재는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하면 관무재 복시를 전시로 시행하여 급제자를 배출하였으나, 별시재는 전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급제자를 배출할 수 없었다.
별시사에서 수석을 차지한 한량에게 전시에 직부할 자격을 준 것은 별시사가 자격시험의 성격을 지녔다는 의미가 되고, 출신에게 가자해준 것은 별시사가 평가시험의 성격을 지녔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처럼 별시사는 자격시험과 평가시험의 성격이 혼재된 과시라고 하겠다.
그리고 별시사는 관무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무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즉 강화와 제주 등 특정 지역의 무사들을 위해 외방별과(外方別科)를 시행할 때 관무재나 별시사로 거행하여 그들의 성적에 따라 전시에 직부할 자격 등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의 별시사는 관무재보다는 작은 규모로 시행하던 무시로, 무시의 형식 중 하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근간]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제4편 양반의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