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제외)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한다
이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 향상 위한 지원을 할 때 중소, 영세기업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수급인 고용하는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수 있또록 해야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기금,세겢,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이룰수있도록 노력해야함
사업주 및 노동조합 책무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해야함
목적외사용금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함
-근로자의 주거 안정
-근로자의 생활 안정
-근로자의 재산형성
-우리사주제도에 관한것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것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것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것
-근로자 위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것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그 밖에 근로복지 증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근로복지사업 추진협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