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법적 효과
당사자 간의 법적 효과
근로수령의 거부
정당한 직장폐쇄가 성립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생산수다능로부터 단절하고 근로의 수령을 거부 할 수 있다
단, 쟁의행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은 정지, 폐지 또는 방해 할 수 없다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도 안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함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우리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해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 두고 있다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but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수단으로 쟁의권 인정하는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
구체적인 노동쟁으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 측 쟁의행위의 양태, 그로 인한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경우에 한한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근로자에게 임금지불의무 면한다
직장폐쇄는 파업불참조합이나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할수있으며 직장폐쇄가 정당한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또한 면한다
정당한 직장점거의 배제 가부
문제점
파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정당한 직장점거에 대해 직장폐쇄로 퇴거 요구 할수있는가?
직장점거의 배제 가부
적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해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 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리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에 대항하여 퇴거요구 할수있고 퇴거요구 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 받고도 불응한채 직장점거 계속하는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을때 다른 특별한 사정 없는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면적,배탁적 직장점거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그 정당성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퇴거 요구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직장점거 배제의 범위
노조사무실 출입의 허용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노조사무실 출입의 제한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는경우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 전개에 비춰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솔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이 제한될수있다
노조사무실을 통한 생산시설 점거가 예상되고 대체장소를 제공한 경우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 분리될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경우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여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되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수있다
위법한 직장점거의 배제
위법한 직장점거는 당연히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도 수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물권적 지배권인 시설관리권으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함으로써 사업자의 지배를 회복할수있다
제3자에 대한 법적효과 설이 대립함
직장폐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나
위법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진다
vs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통제범위에 있는 예측 가능한 행위로 합법,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