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구조 |
사업자 |
구 분 |
현행요금 (원/m3) |
구성비율 |
관련기준 |
요금승인권자 |
도매 |
한국 가스공사 |
원재료비 |
794.67 |
86.8% |
도시가스원료비 연동제시행지침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도매공급비용 |
60.99 |
6.6% |
천연가스공급 가격산정기준 | |||
소매 |
도시가스공급회사 |
소매공급비용 |
89.23 |
9.6%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 |
각지자체장 |
최종소비자요금 |
938.89 |
100% |
|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결정체계
재료비
총괄원가 중 재료비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도시가스용은 2개월(홀수월), 발전용은 1개월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
도매공급비용
총괄원가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원가를 도매공급비용이라 하며,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조정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도매공급비용을 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도매공급비용을 승인
소매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목적
○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가스사업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총괄원가주의 채택, 도시가스 공급에 따르는 비용의 결정방법, 적정원가의 구성 및 산출방법,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의 구성과 산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스요금으로 고액연봉받는다
가스사용자가 내는 가스요금으로 가스공사임직원과 가스공급회사 (전국33개회사) 임직원 에게
인건비, 천연가스의 생산, 공급 및 판매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급여, 제수당, 잡급, 퇴직금 등 지급한다
한국가스공사 인건비및 모든경비는 도매요금에 포함산정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결정
도시가스공급회사 인건비및 모든경비는 소매요금에 포함산정되며 승인권자는 각 지방 자치단체장임
가스 요금속에는 가스공사 직원인건비도 포함되어있는데 부실경영 투자사업실패로 적자
비용도 공급가격에 산정하여 사용자로 부담을 시키면서, 직원임직원은 최고에 연봉을 받고 있다
산자부에서 적정임금 여부검토시 제대로 검토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본다
[관련규정]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
제7조
① 인 건 비
1.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 부문별 적정 인원수와 정부의 임금정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인건비는 급여 및 임금,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2007.5.1 개정)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 공기업중 한국가스공사임직원 최고연봉 - 도시가스공급회사 최고연봉 -일부회사는 억대연봉
연봉현황
공기업 직원1인당연봉 | |||||
NO |
기 관 명 |
2014년 |
2015년(예산기준) |
증가율 | |
1 |
한국가스공사 |
7,843 |
8,331 |
6.2 | |
2 |
한국마사회 |
8,525 |
8,179 |
-4.1 | |
3 |
한국수력원자력 |
7,997 |
8,046 |
0.6 | |
4 |
한국조폐공사 |
8,156 |
8,041 |
-1,4 | |
도시가스공급회사 연봉 | |||||
NO |
업 체 명 |
2014년 |
비 고 | ||
1 |
경남에너지 |
7,692 |
주40시간근로 | ||
2 |
경동도시가스 |
7.709 | |||
3 |
코원에너지 |
7,692 | |||
4 |
삼천리도시가스 |
7,290 | |||
5 |
충청에너지 |
7,065 | |||
6 |
부산도시가스 |
6,171 | |||
도시가스고객센터(용역업체) | |||||
|
업 체 |
2014년 |
비 고 | ||
전국350업체 |
평균 1,800 ~2,000 |
주48시간근로 |
자료출처 : 가스공사재무상태부실해도직원연봉은공기업30곳중’톱 /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용역보고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포함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경감
회사는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에 의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고 있으며
경감비용은 가스사용자가 요금에 부과하여 경감비용을 대신납부하고 있는것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세금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 가스사용자가 요금으로 나누어
부담하는것이 맞지 않는것같다~
[관련규정]
공급비용산정기준 제1조⑥항
⑥ 시․도지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 등 정부의 정책적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009.2.2 신설)
도시가스회사에서 각고객센터 (지역관리소)로 지급하는수수료 (단위 :원)
* 위표자료는 용역결과보고서중 일부자료임
(a) 대행수수료
회사는 관리대행고객센터에 검침, 고지서송달, 홍보물배포, 안전점검, 계량기교체 등의 업무에대한 위탁수수료
(b) 기타 지급수수료
회사의 기타지급수수료는 신용카드수수료, 연결민원시공비, 요금수납수수료 및 기타수수료로 구성
신용카드수수료는 2013년 3월까지 신용카드수수료 발생비용을 2013년 3월까지 예상 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연간 발생금액을 추정하여산정.
연결민원시공비는 2013년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한 권고사항으로 세대증가율 및 철거수수료 단가를 적용하여 조정.
도시가스 고객센터또는 지역관리소 (용역관리) 는 도시가스고객센터는 약350개 지역관리소가 있으며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수수료만으로 고객센터 직원 인건비 차량유지비,건물관리 모든비용을 지출 하다보면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공급비용 반영시 현실에 맞는 수수료를 책정 해주어야 할것이며 수수료가 실제정확히 지급되는지 감독기관에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상급기관(가스공사,도시가스공급회사)직원은 고액연봉에 복받은직장 최하말단인 고객센터직원(상담원,검침원,점검원,A/S) 최저임금에 감정노동및 육체노동으로 힘든근로자와 너무 격차가 커도 너무크다
최말단에서 뛰는 근로자들 처우가 이정도로 잦은이직율,, 여기서 무슨고객만족? 안전을 말할수 있는가?
또한 도시가스 연결비기 비싸다 고객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소매요금)시
각 지자체별로 가스연결/ 철거 비용에 대한 수수료가 차이가 나며 (반영된 지자체6.000원~16,500원)
미반영 지자체도 있기때문에 연결비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인건비는 국민정서에 맞는 임금수준으로
조정하여 고객센터에 수수료 지급을 현실에 맞게 지급 되어야 할것이다
그것이 안된다면, 갑인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고객센터를 직접운영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도시가스고객센터가 수수료에 목메고 있는지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주 수입원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객센터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와 가스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비용에다 연결비를 확실하게 반영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관련규정]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장 적정원가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도시가스
요금책정 방법 개정이력
도시가스는 1980년대 도입되기 시작했다. 1983년 이전에는 도시가스의 대부분이
가정용으로, LPG(액화석유가스)나 납사 분해 설비를 사용해
생산한 제조가스를 공급했다. 당시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최저사용량 책임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혼합한 형태였다.
즉 월 10㎥(㎥당 7000㎉ 기준)까지 사용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으로 사용량에 관계없이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량 요금으로 월 △11㎥ 이상 25㎥이하 △25㎥이상으로 구분해 누진요율이 적용됐다.
1983년 5월부터는 가스요금체계를 사용량 기준에서 용도별 기준으로 변경해 일반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고, 가스요금은 기본요금부 단일요금체계로 전환했다.
국내 천연가스 산업은 1986년 11월부터 발전용 연료로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1987년 2월부터 수도권 도시가스회사에 단계적으로 공급하면서, 도시가스용으로 천연가스를 소비하게 됐다.
이 때부터 수도권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도시가스를 제조할 필요없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해 공급할 수 있게 됐고, 도시가스의 요금에 포함된 원료 제조비는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판매하는 천연가스의 도매가격으로 대체됐다.
도매단계의 공급가격은 천연가스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됐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발전용 원료비는 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유가와 환율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도입원료비 연동제를
채택했다. 그리고 도시가스용 원료비는 소비자 가격의 안정성을 위해
LNG 도입 기준유가와 적용환율에 의해 결정되는 원료비를 적용하도록 했다.
◇ 1993년부터 지자체에서 요금 결정
1993년 이후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요금을 시·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 이후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1993년 2월에 산업부에서 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한 산정된 총괄원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 기준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비용의 결정방법, 적정원가(허용되는 경비)의 구성과 산출 방식, 요금기저, 투자보수의 구성과 산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별 요금결정에 기본이 되는 용도별 개별원가의 분석과 관련해 영업비용을 공급비용,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해 기재토록 하는 정도만 규정하고 있다.
즉, 용도별 원가 분석에 필요한 기능별, 원가특성별 분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의 에너지 시장이나 도시가스사업의 여건과 요금설계 자체가 가지는 복잡하고 기술적인 특수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 도매비용 책정 문제
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관련 감사원의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
먼저 천연가스 공급사업과 관계없는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나 수익, 특별손실이나 이익은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가스공사는 2013년도 가스요금 승인을 신청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한 2억원과 대한체육회에 기부한 1억원 등 기부금 140억원을 2013년 공급비용에 반영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사가 가스공급과 무관한 기부금을 적정원가에 포함한 금액은 349억원에 달했다. 또 가스공사는 2011년 가스요금을 산정하면서 국내 가스공급과 관계없는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86억원과 사업성 경비 92억원을 공급비용에 산정하는 등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급과 관련 없는 해외사업 경비 672원을 과다 산정해 지적을 받았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도시가스사는 공급비용을 포함한 요금에 대해 시도지사 즉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판매물량이나 공급설비 투자지출 등의 주요 비용결정 요소들의 변동 상황을
점검해 매년 소매 공급비용을 정하고, 물가심의위원회 의결과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용역기관들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공급비용을 산출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요금 역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도지사는 지역내 사업자가 2 이상일 경우 총평균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경감 등 정부의 정책적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 등을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년이고, 매년 7월 1일 새 요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급비용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조정일까지의 미회수 또는 초과회수된 공급비용 차이를 다음연도의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반영할 수 있다.
공급비용 산정기간 동안의 판매열량은 시도지사가 작성한 수급계획, 회사별 판매실적, 회사별 수요예측치, 관련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정한다.
2부제 요금체계는 기본요금과 사용열량요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요금은 수용가당 일정하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 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사용열량요금은 원재료비에 기본요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을 차감한 공급비용을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각 지자체는 매년 3∼6월 용역을 의뢰해 새롭게
적용할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책정한다. 이때 주요 점검항목은
공급비용산정 용역의뢰 내용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추정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간에 발생하는 판매량 차이 정산
추정 투자비와 실제 투자비 간에 발생하는 공급설비 투자비 차이 정산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관련 공급비용 분석·반영 및 차이 정산
공급비용 산정 제시안별, 사업자의 가스용도별 물량과 원가구성 내역 분석
수익성 등 공급비용산정 제시별 사업자의 투자수익 및 평균판매 수익률 분석
회사별, 용도별 평균 공급비용과 평균 판매 마진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용도별
공급비용 검토결과 반영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조정안 산출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도시가스회사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고객센터 00개소 운영실태 분석 (종사자수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등 고객센터 운영 제반경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총괄원가체 정착을 위하여 회사별로 상이하게 산정하고 있는 고객센터
지급 수수료 항목의 통일,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수료 항목 및 장기적인 표준화구축을 작업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설문 및 도시가스 시민 만족도 설문 조사
고객센터 지급 수수료 별도 지급에 따른 고객센터 회계 내역 검토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자부지침]
제6조영업비용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