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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예정일 | 2015년 01월 19일 23: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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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사유 |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처리결과 답변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2014년 12월 16일 질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퓨즈콕의 스토퍼에 대한 기준은 KGS AA334(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3.4.7에 콕의 핸들 등을 회전하여 조작하는 것은 핸들의 회전 각도를
90도나 180도로 규제하는 스토퍼를 갖추어며 하며, 또한 핸들 등을 누름, 당김, 이동 등 조작을 하는 것은 조작범위를 규제하는 스토퍼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퓨즈콕 제조기준인 KGS AA334에 이미 관련 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토퍼의 구조적인 부분은 제조사의 기술력 및 특허등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기간 사용된 퓨즈콕에 대한
성능 저하 문제를 우리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질에 대한 성능기준 등 여러가지 보완 방안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신*석 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임 택 사무관(전화 : 044-203-5136, lim2798@motie.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