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폐가스가 공기흡입구로 유입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
폐가스 배출구를 연장 하여 부착한 모습
효과-> 폐가스 유입방지로 열효율증가
현재 F/F 보일러 연도는 폐가스배출구와 공기흡입구가 너무 가까워서 폐가스가 공기흡입구로 유입될수 있는연도로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보일러 설치기준에 폐가스배출구와 공기흡입구에 이겨거리를최소 30cm 이상으로 연도가 제작될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보일러 폐가스가 공기 흡입구로 유입되는 사진▼
아래사진은 폐가스 유입으로 산소가 부족하여 불완전연소와 열효율감소등으로 가스소비량증가(요금과다요인)
[배기통관련규정]
배기통톱(Top) 이격거리를 30센티이상으로 규정한이유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을 따라야 함. 참고로, 강제급.배기식(FF) 가스보일러의 급.배기통톱의 경우에는 급기(구)와 배기(구)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위치하기) 때문에 설치시 주위의 돌출물에 특히 주위하여야 함.
인접한 급.공기의 흐름을 소용돌이로 흐르게 할 수 있으므로 배기가스가 급기로 유입되어 불완전 연소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가능한 한 설치하는 보일러는 동일한 용량의 보일러로 하고, 급.배기통의 돌출길이 또한 동일, 병행하여 30cm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합니다.
-기술기준처-
KGS FU551-2009「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4.3에 따라 배기톱은 다음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게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배기톱은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거리가 1500㎜ 미만인 곳에는 설치하지아니한다.
- 급·배기톱은 전방 15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 급·배기톱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 부터 150㎜ 위쪽에 설치해야 한다.
- 급·배기톱과 상방향 돌출물의 이격거리는 250㎜ 이상으로 한다.
- 급·배기톱(통) 개구부로 부터 600㎜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