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합동단속반을 평성해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초과 요구, 중개대상물 인터넷 허위 표시 광고 등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대여를 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먼 반드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규정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어서 원천적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불가능한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위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를 하면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2.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자격증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 모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5506 판결 등 참조).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