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제도(출산.군복무.실업)
연금의 가입연령에 있는 개인들의 생애주기에서 불가피한 사유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개인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업이란?
출산 장려하는 환경 조성 및 연금수급의 기회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함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자녀가 2명 이상에 해당하는분은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포함해 드립니다.
*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 5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로는 문서상(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에 가입자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때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크레딧 제도종류
출산 크레딧
구 분 | 내 용 |
근거규정 | 국민연금법 제19조 |
도입목적 | 출산율 제고와 여성 가입자의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 해소 |
조건 | 08년 이후에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or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추가인정기간 |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 |
군복무 크레딧
구 분 | 내 용 |
근거규정 | 국민연금법 제18조 |
도입목적 | 군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 및 상실에 대한 보상 및 향후 이들에 대한 노후 빈곤문제 완화 |
조건 |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추가인정기간 | 6개월 |
국민연금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3632 최종수정일 : 2021년 1월 22일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구직급여 받으실 땐 실업크레딧도 꼭 신청하세요!)
○ 실업크레딧 제도는 연금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실직자들이 실업기간 중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고 향후 연금수급액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개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 희망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상태이므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 가능
ㅇ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ㅇ (지원방법)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 50%, 최대 70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25%는 본인부담
* (예) 인정소득 70만원 초과라도 70만원으로 보고 47천원 지원, 16천원 본인부담
ㅇ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 최대 1년
ㅇ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