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교육(4시간)이수 및 산업재해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산재예방요율 10%가 감면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2013년부터 법제화가 되어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인정심사 통과시 산업재해보험율 20%가 감면됩니다.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예방요율제나 위험성평가실시 중 택일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요율제 관련 교육이수 및 재해예방계획서를 제출하시는편이 현실적일듯 하며 위험성평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실시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운영하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로 사업장회원 가입후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됩니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을 일부개편하여 전년보다 작성이 한결 쉬워진듯 합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및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이수후 자체 위험성평가실행계획서를 작성하신 후위험성평가실행계획서에 명시된 순서로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제법 투자된다는 점은 있지만...........
어디 쉽게 얻어질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금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위험성평가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등의 업무(직무)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5인이상 모든사업장에 해당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직무)에 위험성평가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험성평가실시관련서류를 3년이상 보존토록 한다는 것은 필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류를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되며 위험성평가 미실시시 관리감독자의 업무(직무)미이행으로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는것으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계획서(예시).hwp
산재예방요율제공문.hwp
산재보험료 할인금액(예시)(가나다순).pdf
물론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진행관심 정도가 미흡한 현실이라 과하게 과태료부과등 불이익을 준다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험성평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근로자의 안전이 회사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점 묵과하지 마시구요!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가 어려운 경우 의뢰하셔도 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구요!
귀 사업장의 건승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첨부파일로 산재예방요율제 및 재해예방계획서/산재보험료율 감면예시자료를 첨부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올려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