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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어떤 책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수호) 통일교육위원회가 작년 6월9일 출간한 교사용 통일교육 교재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이 있다. 서울 교보문고 등 시내 대형서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책은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에서 현대사와 南北관계에 대한 全敎組의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제1부 제1장 「교사를 위한 강좌:시급히 교정하여야 할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제1부 제1장은 다시 「對北지원과 민족화해」,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안보 교육과 민족화해 교육」, 「南北관계의 균형적 인식과 민족화해 교육」, 「한국전쟁과 민족화해 교육」,「미국과 南北화해」로 세분된다.
제1부 제2장 「학생용 교육자료:화해와 평화통일의 소중함」, 제2부 「주제교육」, 3부 「통일교육 실천사례와 교안」은 제1부 제1장에서 제기된 시각들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에 관한 것들이다. 補論 「적대와 냉전을 넘어 공존의 통일로 가자」에서는 이른바 「민족화해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全敎組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관계의 균형적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南北관계를 대한민국의 시각이 아닌 제3자적 시각에서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對北지원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비판한다. 분단 비용의 감소와 對北투자라는 관점에서 통일 비용 문제를 보면서 통일 비용를 낮게 산정한다.
셋째, 光復, 反託운동, 6·25 전쟁 등에 대해 李泳禧(이영희), 브루스 커밍스 類의 소위 「진보적 지식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6·25 전쟁에 대해서는 南侵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6·25 전쟁으로 인해 美·日 등 외세가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노근리 사건 등 이른바 美軍의 양민학살 사건, 駐韓美軍 범죄 등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많다.
다섯째, 이른바 多元主義·文化相對主義·價値中立的 입장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북한의 시각에서 볼 것」을 강조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이나, 북한에 대한 비판에는 소극적이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애써 강조한다.
여기에 나타난 우리 현대사나 북한에 대한 全敎組의 인식은 기존의 중·고교 교과서들은 물론 금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상의 교과서에서 보이는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터뷰는 안 된다
이러한 相馳點(상치점)에 대해 全敎組측의 생각을 듣기 위해 기자는 지난 1월3일 이수호 全敎組위원장과 신연식 全敎組 통일교육위원장 앞으로 인터뷰 요청서와 질문지를 보냈다. 우편으로 인터뷰 요청서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全敎組는 대답이 없었다.
기자는 1월5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편찬자인 이장원 교사와 통화했다. 이교사는 全敎組 방침을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북한과는 화해·협력하자고 하면서, 朝鮮日報와는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방침이 그러니까…』
『全敎組에선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왜 조직의 방침만 앞세우십니까』라고 물어보자, 이 교사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괜찮지만, 기사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고 대답했다.
―북한과는 화해·협력하고 감싸안자고 하면서 朝鮮日報와는 대화조차 못 하겠다면, 저희가 金日成·金正日보다 더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조직에서 방침으로 결정한 것이고, 제가 조직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결국 여기서 이장원 교사와의 통화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 그 직후 기자는 신연식 全敎組 통일교육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인터뷰 요청에 대해 신 위원장은 『통일문제에 대해 각기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와 토론도 중요한 일이다』라며 개인적으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도 全敎組 방침을 내세워 정식 인터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朝鮮日報와는 대화도 못 할 만큼 朝鮮日報가 잘못했습니까?
『아, 많이 잘못했죠. 그건 스스로 아셔야 합니다. 조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바꿔 나갈 생각도 해야죠』
신 위원장은 『全敎組가 朝鮮日報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아느냐? 朝鮮日報가 얼마나 罪惡(죄악)을 저질렀는지 아느냐?』고 언성을 높이더니, 『그만 하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기자는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全敎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일단 접을 수밖에 없었다.
相互主義는 화해의 걸림돌?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이른바 「對北퍼주기」 및 상호주의 요구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받는 것 없이 퍼다만 준다」지만, 「작년(2000년) 對北지원금 총 1억1376만 달러 가운데 정부 지원금 3513만 달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두 대 값에 불과하다」는 것이다(9쪽). 그 뒤로는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금이 2000년·2001년 정부의 무기 구입 예산 등과 비교할 때 얼마나 작은 액수인지를 보여 주는 數値(수치)들이 여섯 개 제시된다. 우리가 북한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한국은 「同族의 어려움도 돕지 않는 냉정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줄 것」이라는 걱정도 보인다(11쪽).
하지만 金日成 屍身(시신) 관리비 연간 227만 달러, 金日成의 시신을 안치한 금수산 기념궁전 확장 공사비 2억300만 달러를 포함해 1994년 7월 金日成 사망 이후 3년 간 金日成 우상화를 위해 약 3억 달러가 투입되었다는 얘기(대한매일 1997년 7월9일 字)는 보이지 않는다. 1995년 북한 GNP 52억1500만 달러의 약 6%에 해당되는 이 돈이면 톤(ton)當 340달러 선인 태국산 쌀을 85만t 구입, 북한 전체 주민들을 약 두 달 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對北지원으로 인해 南北화해가 앞당겨짐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無形(무형)의 이익은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내가 1000원어치 줄 테니, 1000원 어치 내 놔라」는 식의 경제적 상호주의는 「화해의 걸림돌」이라고 全敎組는 주장한다(11쪽).
宋榮大(송영대) 前 통일원 차관은 『對北 지원이 南北화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善한 사람들」이어서 우리의 對北지원에 상응하는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金大中 정부 들어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先供後得(선공후득)」정책을 써 왔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북한은 좋은 쪽으로 변화해 온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화해 왔다. 받을 것은 다 받고, 대화는 중단했으며, 對南비방은 재개되지 않았나?』
宋 前 차관은 全敎組가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상호주의를 「等價性(등가성)의 논리」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말하는 상호주의는 「非等價性의 논리」에 기초해 있다. 우리가 열 개를 줄 테니, 열 개를 내놓으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열 개를 내줄 테니, 한두 개라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도적 문제·평화정착에 성의를 보이고, 작은 변화라도 보여 달라는 것이다』
『백령도 부근은 한국의 領海가 아니다』
「南北관계의 균형적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논리 가운데 하나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南派(남파)간첩이나 무장공비들에 의한 對南도발에 대해 北派(북파) 공작원의 존재를 제기한다. 『공작원 문제에 있어서 「南=善, 北=惡」이란 생각은 분명 불균형한 선입견』이며, 「北派·南派 공작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南과 北 각기 자기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21쪽).
李珍雨 변호사는 『이것은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 「우리 조국」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을 顚覆(전복)하기 위해 南派된 공작원은 우리의 입장에서 國基(국기)를 흔드는 범죄자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非전향 장기수(南派 공작원)의 北送은 분단의 비극을 풀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非전향 장기수 송환과 拉北者(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야당과 「冷戰세력」의 주장은 이들이 「이미 공식화된 北派者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잘못은 물고 늘어지고, 나의 잘못은 부인하는 대립적 冷戰 의식의 전형」으로 비판한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반공포로 석방과 연계되는 복잡한 문제」라고 하면서 李承晩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전쟁포로에 대한 국제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21∼22쪽).
李珍雨 변호사는 『南과 北은 정치 체제는 둘이지만, 결국 하나의 조국이다. 반공포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희생양이자,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겠다는 그들을 李承晩 대통령이 석방한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있어서도 「南北관계의 균형적 인식」을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1999년 西海交戰 때 한국의 언론들은 北의 군함이 한국의 領海(영해)를 침범하였다며 공격적 논조로 적대적 국민 정서를 충동질」하였으며, 「이는 자칫 南北의 상호 과잉대응을 불러와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게 하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 된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李泳禧 교수의 주장을 빌어 北方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면 1999년 西海交戰이 발생한 백령도 부근은 北측과 유엔군 측이 인정한 한국의 領海가 아니라고 주장한다(23쪽).
이러한 주장은 백령도 등 西海 5개 島嶼(도서)는 1953년 이후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도 존중된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다(林炚圭·임광규·변호사). 宋榮大 前 차관도 『NLL은 유엔軍이 일방적으로 선포했지만, 북한도 지난 50년 간 이를 존중해 왔다. 1984년 水害구호물자를 실은 북한 선박들은 NNL을 넘기 전에 우리 해군의 승인을 구했다. 1991년에는 「南과 北의 不可侵(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字 군사 停戰(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한 南北 기본합의서에 북한도 사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는 이러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NLL 문제에 있어 북한 측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全敎組의 논리는 「휴전협정은 이미 쌍방에 의해 거의 無力化되었으며, 이런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길 뿐」이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停戰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1993∼1995년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철수시킴으로써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져도 한반도의 안전을 논의할 틀마저 없는」 현실에 대한 지적은 있어도(24쪽), 그러한 북한의 행위가 「南北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現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한 南北 기본합의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찾을 수 없다.
교과서와 다른 全敎組의 현대사 인식
간첩·휴전협정·NLL 문제 등을 거론한 후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停戰 이후 우리는 자신의 불법과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상대의 불법과 잘못만 공격하는 자기 중심적인 의식이 체질화되어 있는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의식을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으로 변화시켜 가지 않는다면, 민족화해는 언제 어디서 非합리적인 대중 여론에 의해 좌초될는지 모른다」고 주장한다(25쪽).
李珍雨 변호사는 『6·25 남침이나, 노동자 100여 명을 학살한 KAL 858機 폭파 등 북한이 저지른 惡에 비견할 만한 남한의 惡은 무엇인가? 남한은 그런 북한의 惡을 다 잊고 화해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필적할 만한 북한의 善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러한 주장은 공평성을 가장한 형식논리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6·25를 비롯한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한국전쟁을 민족화해적 입장에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南侵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교육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 분단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사적 교훈을 깨닫게 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6쪽).
全敎組는 이를 위해 光復에서 6·25 전쟁에 이르는 이른바 「한국전쟁의 前後 맥락」을 교육하자고 주장한다.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려고 하였다. 美軍은 건국준비위원회가 급히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만든 그 어떤 기구도 主權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軍政을 실시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구와 조선인 관리를 그대로 인계받아 운영하여 親日派를 온존시켰다. 그러나 38선 이북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행정권을 이양받은 소련군은 일본의 군인, 경찰관, 행정관을 억류하는 한편 親日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위원회를 각 道마다 결성하여 행정권을 이양하였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인민위원회에 의한 토지개혁과 親日派 청산의 기반이 형성되었다〉(27쪽)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해 高校 국사 교과서는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진주로 자주적으로 독립국가를 수립하려던 민족주의 인사들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그들에 반대하는 조만식 등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을 숙청하였다」고 記述하고 있다.
금년부터 사용되는 고교 도덕 교과서 역시 「광복 이후 소련군의 힘을 배경으로 한반도의 북쪽에 집권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보다 黨派나 계급의 이익을 앞세웠으며, 소련의 정책을 무조건 추종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110쪽).
분단 고착화 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은 간과
모스크바 三相회의의 신탁통치 결정과 反託운동에 대해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신탁통치 결정의 부당성과 그에 대한 汎국민적 저항, 공산당의 배신 등을 가르치는 기존 교과서나 새 고교 도덕 교과서와는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모스크바 三相회의 결정문에서) 3항 「Tutelage」를 놓고 右翼 측은 신탁통치, 左翼 측은 원조협력, 또는 後見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위 결정문을 보면 요지는 연합국의 감독을 받는 임시정부의 통치를 거쳐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것이지 신탁통치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아니다…이 誤報는 소련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신탁통치하려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하게 하여 反蘇·反共의 분위기가 높아지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三相회의 당시 왜곡 보도에 의해 「反託=愛國」, 「贊託=賣國」으로 등식화시킨 잘못된 이미지는 지금까지 우리의 내면에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주요 冷戰의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9∼31쪽)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신탁통치를 둘러싼 민족의 분열은 민족의 위기 앞에 민족 대단결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당시 우리가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해 사상·이념,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단결할 수 있었다면, 三相회의의 결정은 통일정부를 세워 분단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아쉬워 한다.
李庭植(이정식·美 펜실베이니아大)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스탈린은 1945년 9월12일∼10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美·英·蘇 3국 外相 회담에서 미국에 대해 일본의 분할 점령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스탈린은 모스크바 三相회의가 있기 훨씬 전 벌써 남북한의 再통합을 포기하고, 북한에 소련의 國益을 대변할 수 있는 정권을 수립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冷戰의 전개 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등).
이 때문에 소련은 모스크바 三相회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거부했다. 모스크바 三相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美蘇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실상의 정권」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은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지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움직인 것은 右翼 민족주의자들이나 토착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金日成 집단이나 소련 공산당 內에서 활동하던 韓人 2세들이었다. 북한지역內에서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는 曺晩植 등 민족주의 세력들은 숙청되었다. 이어 북조선중앙은행 창설, 보안대(인민군의 前身) 창설, 토지개혁 등 북한 정권의 경제적·군사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한편 美蘇공동위원회가 열리자 소련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즉 右翼 민족주의 세력들)은 美蘇공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이 모두가 신탁통치로의 정상적 이행을 방해하고 한반도 북부에 親蘇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고교 도덕 112쪽).
全敎組 교재에서 「한반도를 점령한 美·蘇가 행정권과 치안권을 모두 조선인에게 이양하였더라면, 다소의 분란은 겪었겠지만,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고 결국 多數가 지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은 통일 독립국가가 탄생하였을 것」(27쪽)이라고 주장하거나, 신탁통치가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고 단독 정부 수립의 1차적 책임을 右翼과 미국에게 돌리는 듯한 역사 인식(28∼31쪽)은 한반도 분단 고착화 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6·25로 외세는 살찌고 민족은 초토화되었다』
全敎組의 역사 인식은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이나, 光復 후 左·右翼 대립에 대해서도 교과서와 차이를 드러낸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李承晩 등 右派 세력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나서 분단 단독정부 수립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30쪽), 그런 右派 세력과 美 군정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남한에서는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등 인민항쟁, 野山隊 투쟁 및 지리산과 오대산 등의 유격전쟁, 거의 하루도 빠짐이 없이 진행되었던 삼팔선의 무력충돌」(26쪽)과 같은 「작은 전쟁」이 일어났고, 이것이 결국 한국전쟁, 세계체제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8·15 訪北 행사時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운운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구씨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일어났던 공산폭동들은 교과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 폭동」(제주도 4·3사건)이고, 「軍부대內의 일부 左翼 세력과 여수·순천 지역에 잠입해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반란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일 뿐이다(고교 국사 197쪽).
브루스 커밍스 등 修正主義 역사학자들이나 그 亞流인 강정구씨 등은 6·25 전쟁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있었던 공산폭동(그들의 표현으로는 인민항쟁, 혹은 「작은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內戰」으로 자리매김하려 든다. 하지만 1950년 2월경까지 李承晩 정부는 이러한 소요 사태들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있었다. 따라서 6·25 전쟁은 종전의 「작은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內戰」이 아니라, 『북한의 金日成과 朴憲永(박헌영)이 군사적 수단에 의해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려는 의지에서 구상하게 되었으며, 이를 스탈린에게 제의하여 동의를 얻고 이어서 중국의 毛澤東의 동의에 의해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가능했던 「침략전쟁」』이었다(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한국전쟁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南侵」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는 대신, 全敎組는 「외세는 살찌고, 민족은 초토화되었음」을 교육하려 한다. 6·25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자본은 엄청난 수혜를 받았으며, 「이로써 미국 자본은 恐慌(공황)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한반도는 죽음과 파괴의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이다(31쪽). 「美·日자본을 살찌게 한 나쁜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李珍雨 변호사), 「그 아수라장을 누가 만들었는지」(林炚圭 변호사)에 대한 추궁은 없다.
車宇奎(차우규·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일교육연구팀장) 박사는 全敎組의 주장을 이렇게 비판한다.
『역사적 사건을 종합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다른 관점을 너무 강조하다가 더 중요한 본래의 큰 줄기를 놓쳐버려서는 곤란하다. 6·25는 金日成이 한반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남한의 혼란을 틈타 全面戰을 일으킨 것이고, 소련이 그들의 國益을 위해 전쟁을 부추켰으며, 공산권의 연합 차원에서 중국이 가세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6·25로 인해 美·日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치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조장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의 國益과 한국의 國益은 상호보완적』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미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日帝로부터 해방시킨 민족해방자였고, 대한민국을 유엔 승인下에 유일한 합법정부로 탄생시킨 政體의 창립자였으며, 한국전쟁 때는 공산침략으로부터 國體를 보호한 군사적 보호자였다」는 보수세력의 미국에 대한 시각, 미국이나 駐韓美軍에 대한 비판은 「容共」,「親北」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식의 극복 없이는 南北화해와 평화통일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32∼33쪽).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부시 행정부의 對北 강경외교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비친다(32∼36쪽).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미국의 東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인 駐韓美軍의 존재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미국의 한국을 통한 東아시아 지배권 확보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에 부담이 된다」는 記述(기술)도 보인다(36쪽). 마치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원치 않는 듯한 이러한 인식에 대해 宋榮大 前 차관은 반론을 제기했다.
『미국의 對韓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對北정책이나, 대한민국의 國益, 민족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全敎組는 「무조건적인 反美나 무조건적인 崇美를 떠나 민족의 이익이 되는 미국 정책에는 찬성·협력하고,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하는 「자주적 美國觀」을 강조한다(35쪽). 하지만 「美軍양민 학살 사건」(49쪽), 駐韓美軍 범죄(51쪽), 美軍의 휴전선 일대 고엽제 살포(52쪽) 사례 등이 「우리 주변의 전쟁과 분단의 희생자」들을 찾아보는 조사학습을 위한 기본 안내자료로 제시되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과연 학생들이 어떤 「美國觀」을 갖게 할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군사 主權은 미국에게 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韓美연합군 사령관이 戰時작전권을 갖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은 군사 主權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한국전쟁중 미국에 군사작전권을 넘겨 줌으로써 … 1994년에야 平時작전권을 한국군에 넘겨 주었으나 戰時작전권은 여전히 美軍이 갖고 있다」고 記述하고 있다(35쪽). 군사 主權을 남의 나라에 50년 이상 맡기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그것은 한국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하면서 「이런 사실을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한다(36쪽).
그러나 이는 작전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아니다. 우선 6·25 당시 大田협정으로 전쟁중 美軍에게 작전권을 일시 넘겨준 것이 곧 군사 主權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柳炳賢(유병현) 前 韓美연합司 부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당시 李承晩 대통령이 맥아더 元帥에게 이양한 것은 「작전지휘권」이 아닌 「작전통제권」이었다. 「작전지휘권」이라고 하면 人事·賞罰·보급 등을 모두 책임지는 것을 말하지만, 장교의 진급, 상벌, 급여 등은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柳장군은 『월남전 등을 통해 한국군의 역량이 커지면서 1970년대에 들어와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해 美軍이 유엔의 대행자로서 계속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 결과 1978년 韓美연합司가 창설되었다』고 말했다.
『美軍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있다고 해서 작전권을 美軍이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못난 생각이다. 北대서양조약기구(NATO)軍 사령관은 美軍 장성이 맡고 있고, 16개 가맹국의 군인이 그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韓美연합司는 韓·美 양국 대통령을 공동의 통수권자로 하고 있다. 비록 美軍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는 있지만, 그 권한의 행사는 한국인 부사령관의 동의下에서 행사되는 것이다. 韓美연합사령관은 駐韓美軍사령관으로 발언할 때는 미국을 대표하지만, 연합사령관으로서는 우리 대통령 지휘도 받는 사람이다』
柳장군은 실제 연합司 운영에 있어서도 자신이 부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가 승인하지 않은 문서 하나라도 사령관이 명령으로 하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柳장군은 駐韓美軍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책임을 수행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동맹국은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이다. 한번 다른 나라와의 同盟관계가 파기된 후 다시 同盟을 체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혹자는 한국이 미국하고 방위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업신여긴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얘기다.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러시아 등은 한국을 존중하고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을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외국 자본들도 韓美상호방위조약이 있고, 駐韓美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10·26 사태나 5·18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이 南侵하지 못한 것은 駐韓美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 위기가 다시 닥쳐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나? 외국과의 군사동맹은 아직 필요하며, 그 군사동맹의 상징이 駐韓美軍이다』
국방비와 駐韓美軍 주둔 비용에 대한 과장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이른바 「분단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例로 국가 예산의 20∼25%에 달하는 「과도한 군사비」와 함께 年間 약 4억 달러(5000여억원) 정도의 駐韓美軍 분담금, 30억 달러 가량의 美軍기지 無償(무상) 임대료 등 美軍주둔 비용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검토를 요한다.
우선 2000년의 경우 우리나라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16.7% 수준이다(國防白書 2000년 版).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999년의 경우 3.3%였다. 이는 북한(27%)은 물론 미국(3.4%), 러시아(5.8%), 중국(5.7%)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3.7%), 싱가포르(4.3%)도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와 비슷한 안보환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1.5%에 달한다. 국방비 절대액으로 봐도 우리의 국방비는 147억 달러(1997년 불변가격 기준)로 미국(2730억 달러), 일본(409억 달러), 러시아(640억 달러), 중국(336억 달러)에 비할 바가 아니다(「밀리타리 밸런스」 1998∼1999년 版).
全敎組는 일본의 軍國主義化 등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17쪽), 우리의 군사비가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통일이 되면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43쪽)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시영·한태준 교수(중앙大)는 「한국이 평균 이상의 위협에 당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또는 평균 이하 수준의 군사비 지출이 가능한 배경에는 韓美군사동맹과 駐韓美軍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며, 「駐韓美軍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은 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억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이 駐韓美軍 주둔비, 좀더 엄밀하게 말해 「미국인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이후부터이다. 1995년 이후 駐韓美軍의 연간 주둔 비용은 약 30억∼35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분담금을 제외하고도 미국은 駐韓美軍 주둔을 위해 30억 달러 내외를 쓰고 있는 셈인데, 이는 우리가 부담하는 분담금 4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1999년 기준 駐韓美軍에 대한 국민 1인당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7.4달러(약 8400원)로서 같은 해 국민 1인당 국방비 30만원의 0.3% 수준이다.
1997년의 경우 駐韓美軍은 한국인 고용인에 대한 임금지불, 현지 조달, 군인·군무원 등의 개인적 지출 등을 포함하여 연간 7억∼8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駐韓美軍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가치는 1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를 유지·운용을 위해 연간 최소 1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이시영·한태준 「駐韓美軍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및 평가」).
駐韓美軍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韓美주둔군 지위 협정(SOFA;韓美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駐韓美軍의 범죄 문제이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서도 「韓美행정협정은 美軍 범죄자를 한국의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여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는 準 治外法權的 지위를 美軍과 軍屬(군속)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38쪽).
이러한 주장에 대해 林炚圭 변호사는 『韓美 행정협정上 美軍 被疑者(피의자)의 身柄(신병) 인도와 관련된 규정들은 독일·일본의 경우와 같거나 유리하며, 실무상으로도 美軍이 自國 군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더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駐韓美軍 범죄에 대해 林변호사는 『1999년의 경우 병력數 대비 범죄발생 비율을 보면 살인·강간·폭행 등과 관련된 美軍범죄는 한국군의 3.12%, 강도·절도 등은 5.76%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들이 말하는 북한의 입장은 金正日의 입장일 뿐』
北派·南派 공작원 문제는 「제3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북한을 이해할 때에는 「북한을 우리의 잣대로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서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91쪽). 이것이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와 규범 속에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른바 「내부자적 시각」, 「내재적 비판적 시각」이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사실보다는 관점이 중요하다」면서 「기존의 체제 경쟁 교육으로 일방적으로 주입되어 고정된 인식을 극복하여 사물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易地思之(역지사지)의 태도, 상대주의적 관점, 입체적·총체적 관점에서 볼 것」을 강조한다. 서로의 다름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이해하고, 南北의 異質性(이질성)만 강화된 현실 인식에서 同質性을 확인하고, 나아가 異質性까지도 차이와 풍부함으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존중하는 관점에 북한 이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101쪽).
이른바 「내재적 비판적 시각」에 대해 요덕 수용소의 생존자인 姜哲煥(강철환)씨는 그들이 말하는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이 金正日 등 「북한 지배층의 입장」인지, 「북한 인민들의 입장」인지를 묻는다.
『그들은 북한주민이 300만 명이 굶어 죽고, 북한이 곳곳에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나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런 사정들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의 입장」이란 「金正日의 입장」이지, 독재 정권下에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북한 인민의 입장」이 아니다』
姜哲煥씨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進步」라고 하는데, 인민을 외면하는 進步는 「似而非 進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李珍雨 변호사는 『상대주의적 관점은 서로 생각은 다르더라도 그런 대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적·사회적 환경이 확립되었을 때나 가능한 얘기』라면서 『북한은 지금 칼을 갖고 있다. 북한의 손에서 칼을 빼낸 다음에 포용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는 얘기를 나누다가도 언제라도 필요하면 나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쪽 입장에서 이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李변호사는 『非민주적 독재체제가 文化相對主義나 價値 中立이라는 이름 아래 관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주장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철학적으로는 「相對主義」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나 相對主義에 기초해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바로 그 相對主義를 惡用한 나치스에 의해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는 「相對主義를 인정하지 않는 絶對主義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해 相對主義 운운하는 주장은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만 할 줄 알았지, 그러다가 자칫하면 내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북한의 외교는 깡패짓』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그 동안 反共교육 자료로 제공되었던 비참한 생활 모습을 담은 動映像(동영상) 자료나, 공산당 간부들은 잘살고 일반 주민들은 굶주리는 장면을 담은 動映像 자료 등은 교사들이 事前에 미리 살펴보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올바른 상호이해 교육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주의를 준다(191쪽).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몇 년 전 KBS TV에서 방송된 「북한 꽃제비의 慘狀(참상)」에 대한 비디오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 주면서 「경제 논리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는 교사의 경험담이 보인다(194쪽).
林炚圭 변호사는 『경제는 인간의 정신과 의욕, 인간 활동의 물질적 표현이다. 북한 체제가 인간의 창의와 자유, 의욕을 너무 꺾었기 때문에 저 지경이 되었는데, 그걸 비판하지는 않고 「경제 논리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脫北者 문제와 관련하여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북한의 경제난의 근본 원인이 분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에 의해 발생한 脫北者들도 분단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54쪽).
林炚圭 변호사는 『분단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굶어죽는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脫北者들은 「분단의 희생자」가 아니라 「전체주의의 희생자」이다』고 반박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북한 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찾아 보게 해야 한다」면서 그 例로 한글에 대한 자세와 업적, 독자적인 외교능력, 의무교육체제 등을 들고 있다(191쪽).
요덕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姜哲煥씨는 『북한에서 우리말을 잘 살려 쓰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이 외부와 교류가 없는 폐쇄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장점으로 「독자적인 외교능력」을 드는 데 대해 姜씨는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깡패가 신사와 담판을 하면서 제멋대로 막나가는 것을 가지고 잘했다는 사람들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혹자는 배짱 있게 잘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북한의 외교 행태는 깡패짓이지,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다』
북한의 의무 교육에 대해 姜哲煥씨는 그 裏面(이면)을 지적했다.
『제도적으로는 북한에서는 우리의 고교 과정까지 無償교육이 행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봄·가을로 모두 3∼4개월 정도 無보수로 농촌근로동원을 나간다.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만으로도 국가가 제공해 준다는 學費(학비)는 충당되고도 남을 것이다』
『남한에서 했던 反共교육은 다 맞는 얘기』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보면 「북한의 집단주의적 문화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람의 사회적 책임감을 길러주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 집단주의적 문화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주의적인 남한 사회의 시각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힘들겠죠」라는 대목이 보인다 (74쪽).
姜哲煥씨는 『북한에서 「개인적인 價値」보다 「집단의 價値」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북한 체제의 特長點(특장점)이 아니라, 북한 사회가 그만큼 낙후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인간의 本性이다. 남한에서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였다고 알고 있다. 그것이 경제발전하면서 달라진 것 아닌가? 북한도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남한처럼 개인주의화될 것이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그동안의 反共교육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남한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라는 黑白논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 경계심을 고취시키는 부정적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다」고 비판한다(232쪽). 기존의 통일교육은 체제우월교육으로서 「反통일교육에 가까웠다」는 비판도 보인다(192쪽).
林炚圭 변호사는 『우리는 인간을 노예화하는 북한체제를 미워한 것이지, 대다수 북한 주민들을 미워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林변호사는 古代 그리스의 솔론이 했던 「피해자와 함께 격분하지 않는 사회는 正義가 없는 사회」라는 말을 상기시켰다.
姜哲煥씨는 『남한에서 反共교육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 맞는 얘기다. 옛날에 나온 남한 교과서들을 보면 북한에 대해 없는 것을 과장해서 가르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反共교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보니, 현실을 부정하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 같다』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 反共을 하지 않으면, 親共을 하란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中高 새 도덕 교과서 내용과 배치
車宇奎 박사는 당시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反共교육이 北에 대한 적개심 등을 심어 주는 단순하고 조건반사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당시 왜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는 우리 국가체제가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이 덜 되었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인간이나 체제나 불안할 때 여유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이제는 국제환경도 많이 변했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지금 시각으로 과거를 매도하는 것은 또 다른 한계성과 粗野性(조야성)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車박사는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南과 北 어느 한 쪽이 잘났다는 차원을 떠나 이데올로기가 갖는 허위의식을 정확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사회를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교육부나 그 산하기관의 통일교육 담당자들, 대학의 윤리교육 교수 등을 만나보면 남북한 간의 화해와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금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과 과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새 교과과정상의 高校 도덕 교과서(7차 교육과정부터 종전의 「윤리」에서 「도덕」으로 교과名이 바뀜)는 20년 전 기자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윤리 교과서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던 제6차 교육과정 상의 윤리 교과서와는 「換骨奪胎(환골탈태)」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달랐다.
反共교육·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위주이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 화해협력·민족공동체 의식·민족이질화 극복·평화교육이라는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車宇奎 박사나 이우용 연구사(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의 설명이 피부에 와 닿았다. 종전의 교과서에서 보이던 북한체제나 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고, 그에 대한 「설명」만이 있을 뿐이었다. 安保문제도 민족의 共存共榮·평화라는 큰 틀에서 다루어져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북한의 안보위협만을 강조하는 입장을 지양하고 있다. 반면에 남북한 간에 이질화된 것을 나름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주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만 보면 全敎組의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제7차 교육과정상의 교과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태도이다.
『兩 체제의 공존」이 통일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깃발 아래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중2 도덕 266쪽),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에서 복종과 노예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중3 도덕 244쪽) 같은 교과서의 記述들도 「통일교육이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결국 흡수통일)」을 지향하며, 북한 사회를 여전히 적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비판한다(233쪽). 마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指向(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止揚(지양)」해야 할 가치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대신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兩 체제가 공존하는 방식의 통일」이다(13, 235쪽).
만일 全敎組가 말하는 「兩체제가 공존하는 방식의 통일」이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1민족 1국가 1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과 배치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宋榮大 前차관은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兩체제가 공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兩체제의 공존이 통일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총선거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하나의 체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을 「흡수통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새 중·고교 도덕 교과서는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한다.
〈통일 한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속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이념이기 때문이다. … 그것은 국민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고, 특정 계급이나 政派가 아닌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결정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말한다〉(高校 도덕 180쪽)
〈통일 국가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 왔던 가치들이 통일 국가에서 실현되어야만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라고 해도, 자유와 평등, 인권,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귀중한 가치들이 보장되지 않는 한 통일 국가를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통일은 그 동안 우리가 이룩했던 가치들을 충실히 보존하는 기반 위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중학교 도덕Ⅱ 214쪽)
통일부 측 견해_『문제 있다』
사실 이러한 記述 태도는 당연한 것이다.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조에서 보듯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수차례 흡수통일의 포기를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하지만(235쪽), 통일과 관련된 정부의 言明이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헌법의 요구에 부응하여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 교육은 개인적·派黨的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고발)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者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통일부에서 내놓은 「2001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도 통일교육의 목표로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 의지 함양 등을 들고 있다.
교육기본법도 학교 교육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 法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派黨的 또는 개인적 편견의 傳播(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6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敎員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제14조 3항)」한 규정도 참고가 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종 도서 검정 기준」은 「헌법 정신과의 일치」와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과의 일치」를 모든 교과에 공통되는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교과서는 아니다. 하지만 교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재에는 이 기준이 準用(준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살펴본 통일부 통일정책실 오대석 사무관은 『군데 군데 살펴보았는데, 미국도 우리의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거나,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우리의 휴전협정 위반 件數(건수)도 북한과 비슷하다고 하는 등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여러 군데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통일교육 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고쳐 나가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反論의 기회는 열려 있다
蔡洙(채수연·前 한영高 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사무총장과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민족화해협력汎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4人) 가운데 한 명인 蔡총장은 지난 1월4일 기자와 만났을 때는 통일교육이 민족화해와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검토한 후 1월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蔡총장은 제시된 사례들이 편파적이라는 점부터 지적했다.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양쪽의 주장을 다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 한 쪽으로 판단을 내리고 교육시키는 식으로 되어 버린 것 같다. 6·25 남침이나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받았던 것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고 있다. 이래서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蔡총장은 『1950∼1970년대에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북한이 전쟁 준비와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 爲政者의 잘못 등으로 몰락하게 된 이유를 가르쳐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통일교육지원법과 교육기본법의 관련 조항들을 읽어 주면서 그의 의견을 물어보자 蔡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法규정에 있는 것처럼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너무 편파적이고, 이른바 진보적인 의식이 너무 강하다. 교육기본법과도 맞지 않는다』
기자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 나타난 현대사와 통일관 등에 대해 사실과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 나타난 인식을 둘러싸고 차후에라도 全敎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교조, 월간조선 ‘이 겨레…’ 비판에 반발 < 사회 < 이영환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선거 앞둔 색깔론”…
법대응도 검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전교조)이 교사용 통일교육 교재로 출판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관련, 월간조선이 전교조의 현대사와 대북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전교조측이 이에 적극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전교조에 따르면 산하 통일위원회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겨레…>는 그동안 3000여부가 팔릴 정도로 교사들 사이에서 수업 부교재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 이 책에는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정해야 할 편견과 고정관념, 화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용 교육자료, 초·중등용 수업 지도계획, 그리고 ‘적대와 냉전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자’는 보론이 실려 있다.
이러한 책 내용에 대해 월간조선은 2월호에 실린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보자고 하는데 그 입장은 ‘김정일의 입장’인가, ‘북한인민의 입장’인가> 기사에서 “관계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겨레…>의 책 내용은 전반적으로 현 교과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월간조선은 또 <이런 교육이 용납된다면 반체제 교육의 합법화>라고 주장하는 나라정책원 김광동 대표의 독후감도 싣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측은 이같은 보도 자체가 또다른 ‘색깔논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남영주 출판국장은 “월간조선측이 출판된 지 7개월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실제로 이 책을 교재로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과 학생들이 호평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대변지인 월간조선이 책 내용에 시비를 거는 것은 냉전논리를 확대 재생산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교조측은 현재 월간조선의 이번 기사와 관련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배진영 기자는 “기사 내용은 우리 사회의 보수층이 이 책을 읽고 느낄 수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수용해 옮겨 적은 것”이라며 “오히려 색깔논쟁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지금도 전교조측과 열린 자세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왜냐면] 내가 전교조다 / 신연식 (hani.co.kr)
[왜냐면] 내가 전교조다 / 신연식
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다. 환갑을 맞는 나는 이른바 ‘일부 몰지각한’ 늙은 교사다. 나는 전교조로 해직되어 10년을 거리의 교사로 보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나는 솜털 보송보송한 ‘중딩’ 아이들과 사랑싸움에 빠져 세상 돌아가는 걸 잊고 지낸다. 그러다 난데없는 소식을 들었다. 현 정부에서 전교조 등록을 최소하겠다는. 그것도 이명박 정부에서 희생된 후배 교사 9명을 전교조가 자르지 않는다는 꼬투리를 잡아서라고 한다. 나 자신이 해직 교사였고, 1500명이 해직되면서 깃발을 올린 것이 바로 전교조의 역사인데 말이다.
해직 교사 9명 때문에 6만명, 24년 역사의 전교조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치졸하게 꼼수 부리지 말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 지속성의 원리다. 의견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원리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독재요, 죽음의 원리다. 문제는 민주주의다.
한편에서는 전교조에 초심을 잃지 말라고 점잖게 가르친다. 그러나 아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 독재의 하수인으로 거짓을 가르치며 아이들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으려는 초심으로 출범한 전교조에 쏟아붓던 온갖 비난과 왜곡과 끔찍한 탄압을 나는 잊지 못한다. 군부독재정권도 악법도 법이니 지키라고 을러메었다.
전교조를 돌아본다. 어찌 전교조가 다 잘만 했으랴. 올곧은 교육을 바라는 교사와 아이들, 다수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안고 출범한 전교조가 모두의 비원에 얼마만큼이나 답했을까. ‘처음처럼’의 지향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교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인성까지 망가져가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밤을 새워 고민하지 못한 때도 많다.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교육이 갈수록 더 병들고 그 깊이만큼 올바른 교육에 대한 절절한 희망이 높은 한 전교조는 6만명만의 조직이 아니다. 전교조는 여전히 많은 국민의 교육적 대안이고, 이미 부정 못할 역사다.
‘전교조 무찌르기’가 공안 전문가들이 본보기로 손보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물 건너가면서 국민들 눈돌리기용은 설마 아닐 것이다. 친일과 독재를 은폐하고 독립과 민주의 투쟁을 깎아내리려는 한국사 교과서 출판 같은 교육 정책과는 맥락이 닿지 않은 것이기를 바란다. 해직 교사로 출범한 전교조에 해직 교사가 없던 때는 없었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1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이 국제노동기구에서 수차례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기준을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나는 아이들과 ‘욕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사람들은 보통 면전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뒤에서는 비난하기 일쑤다. 진짜 친구는 면전에서 혹독하게 비판하고 돌아서서는 칭찬하는 사람이다. 욕친구는 내 인생의 ‘소금’이다. 세상도 소금 같은 욕친구가 있어야 썩지 않는다. 제대로 된 언론, 시민단체, 야당 등이 세상의 욕친구다. 쓴소리가 무서워 욕친구의 입을 틀어막으면 반드시 제가 썩는 법이다.
나는 암 환자다. 그것도 지난겨울 두번째 수술을 받은 재발 암 환자다. 10년 해직 동안의 분노와 절망이,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과로가 일단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해직 교사 출신 중 암 등으로 먼저 간 분들이 30명도 넘는다. 지금 내 유일한 희망은, 바깥에서는 최고의 골칫거리들로 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순수덩어리인 아이들과 어우러져 하루하루를 기쁘고 보람차게 살아내는 일이다. 아이들과 사랑만 하기에도 아까운 삼년 남짓 남은 시간이 내게 허락된다면 말이다. 한데 애써 잊고 싶은 세상일이 삶의 켜를 파고든다. 돌아보니 30년 나의 젊음은 몽땅 전교조였다. 내 존재의 밑동을 뒤흔드는 찬바람이 부니 어쩌란 말인가.
신연식 서울 동마중 교사
□ 신연식 교사 3주기를 맞아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022년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
언제까지나 곁에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것으로 믿었던 소중한 벗이며 동지인 신연식 선생님 떠난지 벌써 3년!
오늘이 3주기 기일입니다.
오늘은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리워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연식 선생님 장례 마치고 나서 받은 그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 마무리도 아름다웠던 사람!
신연식 동지가 그립습니다.
(사진은 작년에 찾았던 그의 고향 태안 신두리 사구 근처에 있는 그가 누워있는 가족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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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아껴주신 벗님들께》
-친척, 친구, 동료, 선후배,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승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는 몸의 신호를 받으며, 여러분께 작별인사 겸 몇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마가 온몸을 갉아먹어 혹 기회를 놓치면 작별의 인사조차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제 몸의 질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암으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답니다. 또 한 가지는 폐기종으로 이 또한 현대의학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지요. 3주 전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이제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지요.
제 몸이 갈수록 살아있는 사람들의 짐이 되어 가는 걸 지켜보면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지요.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데, 끝을 향해 가는 몸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는 고통이군요. 갈수록 가빠지는 호흡과 기침, 움직일 수 없는 현실 또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할 수 없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삶을 연장해가는 현실은 참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2018년 봄이던가요? 호주의 104세 된 노학자가 이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면서 스위스로 가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간으로서 고통으로 인격이 망가지기 전에 본인과 가족들이 동의한다면 안락사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마지막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회가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누구든 허겁지겁 세상을 떠나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막바지에서 작별의 인사를 차분히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프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의식이 뚜렷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글이 전달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이승을 떠난 후가 되겠지요.
넋두리가 길었네요. 그 동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교단에 있는 동안 매년 첫 시간 수업은 ‘인연’이었습니다. 살면서 부딪치는 인과 연이 내 삶 모두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벗님들과의 인연은 내 생애의 행운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삶을 마감하면서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남북의 평화가 진전될 거라는 희망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큰 소망이었던 한반도에 평화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뒤에는 통일까지 될 수 있다면 좋겠지요. 단 그 통일 과정은 자본이나 외세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적폐를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향이 되어야 하겠지요.
지금까지 저를 세워 주신 벗님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2019년 신연식 드림
백규서옥_Blog ver. :: 친구 신연식을 보내며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