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2017년12월 삼일회계법인
□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각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정한 소매공급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외부용역기관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함.
○ 현행 소매공급비용 산정과정은 신뢰성과 투명성 훼손으로 이해관계자인 도시가스회사와 시·도가 합리적인 공급비용 산정을 저해할 유인을 가지고 있음.
○ 소매공급비용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총괄원가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함.
□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공개 방안 검토
○ 현재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의 공개를 의무화는 규정은 없으며 각 시·도는 매년 자체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또한 공급비용 산정내역을 공개하는 시·도간에도 산정내역에 대한 표시형태가 상이함.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방식으로 공개해 왔던 소매공급비용 산정결과에 대해 대국민 공개 채널을 검토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문제점
가. 공급비용 산정 용역 관련
○ 용역기관이 독립적으로 원가산정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용역보고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부분의 시도에서 용역기관 선정 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동일기관과 계약을 체결함.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음.
나. 물가대책위원회 승인 관련
○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가 중인 위원들이 심의 위원으로서 총괄원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는 불분명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를 매년 수행하는 것은 소매공급비용이 물가안정목표 미만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의 총괄원가 정책적 조정
○ 지방자치단체는 용역기관과의 협의를 통하거나, 차후 최종승인 시 정책적 조정을 통해 최종 공급비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해당 조정이 용역보고서 상 오류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정책적 조정인지에 대해 구분하여 도시가스회사 또는 용역기관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라. 고객센터수수료 산정
○ 일부 시도는 공급비용 산정용역 수행 시 고객센터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중 고객센터에 지급되어야 할 고객센터수수료가 정책적 조정 등을 통해 소매공급비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마. 공급비용 산정주기
○ 도시가스산업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과거 대비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지 않음. 이러한 추세로 향후에도 예상요금의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급비용 산정주기 장기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개선방향
가. 용역기관 독립성 강화
○ 용역기관 선정 시 용역기관 소재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개입찰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기관이 3년 이상 등 일정 기간 이상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시·도와 용역기관 간의 유착 위험을 방지하고, 각 시·도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용역기관이 독립적으로 원가산정자료를 검증하도록 함과 동시에 용역 수행 중에는 지방자지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4월말까지 도시가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회사가 작성한 원가산정자료를 제출하고, 5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은 용역 기관이 독립적인 공급비용 산정보고서를 도시가스회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데 해당기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없이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회사가 제시한 공급비용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경우 계속 감사에 따른 유착관계 발생을 방지하고자 3년마다 이사를 교체하는 로테이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나.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
○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공급비용 산정 내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물가 문제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해야함
○ 일정 비율내 요금인상, 요금동결 또는 인하 등과 같은 경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생략 가능한 조례를 추가하여 승인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다. 고객센터수수료 별도 산정
○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도시가스회사 총괄원가와는 별도로 검토하여 산정토록 함.
- 예를 들어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기간을 다르게 하거나 용역기관이 별도의 용역으로 산정하여 별도로 승인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함.
라. 공급비용 산정 주기 장기화
○ 현행 1년의 요금조정주기를 2~3년 가량의 장기 주기로 변경함으로써, 도시가스회사의 요금산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이해당사자간 논의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음.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원가공개 방안 검토
1. 현황
○ 현재 공급비용 산정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으며 각 시․도는 매년 자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시·도의 공개채널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시·도 홈페이지나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되어 있음.
○ 전기(한국전력공사)는 홈페이지에 원가 총괄표를 공개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도매(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에 공개를 명시함.
2. 문제점
○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가스요금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가 총괄원가에 대한 정책적 조정을 할 때, 해당 조정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정책적 조정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공급비용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을 야기할 수 있음.
3. 개선방향
○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 대한 민원 등 오해를 줄이고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원가정보 공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역의 요금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원가정보 총괄표와 용역보고서를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총괄표에는 승인절차상의 단계별 총괄원가와 시·도 조정액 및 사유가 표시되고 각 단계의 제출일이 명시되어야함.
1. 지역간 요금격차 원인 분석
□ 도시가스 요금격차의 주요 원인은 지역별 보급여건 차이이며, 지역별 여건은 인구밀도, 대용량 수요, 지형, 사업력 등의 영향을 받음.
□ 인구밀도
○ 인구밀도가 높으면 동일한 도시가스 배관을 건설하더라도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음. 이는 배관효율성이 높다는 것으로 배관 효율성이 높을수록 소매 공급비용은 낮아짐. 광역시 이외의 지방의 경우 인구밀도가 광역시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공급비용이 높음.
□ 대용량 수요처 존재 유무
○ 대용량 수요처인 산업체는 계절에 관계없이 공장가동에 따라 연중 일정하게 대량으로 도시가스를 소비하므로 배관 효율성이 높음. 이러한 이유로 산업용 수요가와 공급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낮음.
□ 보급 한계 도달과 사업연혁
○ 도시가스 사업은 공급을 위해 발생한 원가 중 공급설비(배관) 감가상각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서울시처럼 90%이상의 보급률에 도달한 시·도는 향후 배관투자 규모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사업연혁이 길어짐에 따라 상각완료로 감가상각비도 감소할 수 있음.
- 서울시는 공급설비(배관) 관련 원가가 감소하면서 많은 공급량으로 장기간 사업을 유지함에 따라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비용 산정이 가능함.
○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 보급확대를 위해 배관을 확대할 경우 요금인상이 불가피함
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pdf
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요약본.hwp
산자부-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요약정리-2.docx
출 처 : 온나라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