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하의 민원(1AA-2001-522620)은 사외이사 제도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사외이사 임기제한 제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사외이사는 업무집행기관에 대하여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사외이사는 관련 기업 및 사업, 규제 등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운영을 지원하며,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외이사 임기제한 규정은 특히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한 조항입니다.
3. 법무부는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는 보다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