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는 기계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한다", "원래 상태 그래도 반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게 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건물주인 임대인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의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한 임차인은 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 이외에도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모두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90다카1035)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즉 종전의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게 된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