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방위 대원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문 : 정답이 X라고 하였는데 O아닌지요?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벌칙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 제 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 내용에 저촉되는 것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해됩니다.
첫댓글 O인데 잘못되었네요.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