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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에 관하여 최근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고는 2012년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피고가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3천만원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년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다시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것이라 주장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판결금에 대한 별도로 중단을 시키지 않은 이상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기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소송에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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