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10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집화(集貨)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로 정함. 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을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104조의12제4항 신설)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제104조의14제1항 및 제4항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제104의15제1항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174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 단서"를 "법 제8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피보험자이었던 자는"을 "피보험자였던 사람은"으로,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를 "피보험자였던 사람으로서"로, "이직한 자"를 "이직한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재고용"을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재고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낮아진 자"를 "낮아진 사람"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피보험자, 피보험자였던 사람 또는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39조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을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하려는 자를"을 "고용하려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직등록한 자를"을 "구직등록한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단서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0일이 지난 자로"를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부받을 수 있는 자"를 "대부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우수한 자"를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본문 중 "훈련을 받는 자나"를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훈련을 받은 자가"를 "훈련을 받은 사람이"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보험자이었던"을 "피보험자였던"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고시하는 자"를 "고시하는 사람"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고용보험기금"을 "기금"으로, "명령에 한정한다"를 "명령으로 한정한다"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같은 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58조 단서 중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보험 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거주하는 자일 것"을 "거주하는 사람일 것"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①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1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제61조제1항 중 "신고하려는 자는"을 "신고하려는 사람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하려는 자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보험 수급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한 자가"를 "제출한 사람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받은 자는"을 "발급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64조제2호 중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을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를 "출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를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를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를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정한 자"를 "인정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확정된 자"를 "확정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거주하는 자로서"를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중 "신고하려는 자는"을 "신고하려는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받은 자가"를 "받은 사람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를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65세 이상인 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기준 이하인 자"를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받은 자의 수"를 "받은 사람의 수"로, "지급받는 자"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기금"을 "기금"으로,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을 "같은 항 전단"으로, "고용보험기금"을 "기금"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청구)"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미지급급여 청구자"라 한다)는"을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지급급여 청구자"를 "미지급급여청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
제77조 본문 및 후단 중 "미지급급여 청구자"를 각각 "미지급급여청구자"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91조 중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을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92조 후단 중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를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로 한다.
제93조의2 중 "제58조"를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으로 한다.
제102조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계약"을 "근로계약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4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예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1.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제104조의8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다목 중 "단기예술인으로서"를 "단기예술인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서"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다"를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8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로, "제82조를 준용한다."를 "제8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81조를 준용한다"를 "제81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미지급급여 청구자"를 "미지급급여청구자"로, "제75조를 준용한다"를 "제75조"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미지급급여 청구자"를 "미지급급여청구자"로 한다. 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단서 중 "소득이"를 "소득이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출산 전 또는 후를 더하여"를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에"를 "출산 후에"로 한다.
제104조의9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0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다"를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따른다."를 "따른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으로 한다.
제104조의11을 제104조의17로 하고, 제5장의3(제104조의11부터 제104조의1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③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제104조의13(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②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8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1.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④ 법 제77조의8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주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주 ⑥ 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8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제104조의8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⑧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 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3.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1.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104조의9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 물가상승률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4.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5.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
제10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120조 제목 중 "「국고금관리법」"을 "「국고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을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으로, "「국고금관리법」"을 "「국고금 관리법」"으로 한다.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종사한 자"를 각각 "종사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의 자"를 "제2호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해당하는 자"를 각각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격이 있는 자"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재직하였던 자"를 각각 "재직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종사한 자로서"를 "종사한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법 제99조제8항"을 "법 제99조제9항"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75조ㆍ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지급 제한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13의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제145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2의4.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제1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19의3.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제1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77조의2제3항"을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의5제2항"을 각각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아니하여"를 "않고"로 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각각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