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찬성
2018년도 9월 부산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을 진행하였고 병원 측은 잘못을 숨기려고 여러 서류를 위조한 사건이 있었다. 어깨뼈를 깎는
수술을 하던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을 통해서 소비자,환자 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했다 .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환자는 마취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가 없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고 환자의 동의없이 집도 의사가 타인에게 양도 될 수 없으므로 유령수술은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령수술
뿐만 아니라 대리 수술, 마취 상태인 환자를 희롱하거나, 수술실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등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건들로 cctv설치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cctv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사 감시용 카메라가 아니라 범죄
예방을 목적을 가진 cctv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이지 교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수술실에는 의료진, 마취가
된 환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cctv설치를 통해 그런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자는 의견이다. 그리고
cctv설치가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반대를 해야 한다. 그러나 cctv설치로 인해 안전과
인권 침해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감수하는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도 같은 의미이다. 의료진들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장소이고, 의료 사고, 유령 수술 등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하고 환자는 본인의 수술과정을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