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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RPS 장기고정계약 입찰 물량 확대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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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 의무공급비율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8년도 5% 2019년도 6% 2020년도 7% 2021년도는 9%에서 13% 상승시켜 달라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RPS 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사들이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 받을수 있게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발전사들이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발전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C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하는 REC가 늘어나는것입니다. 이로 인해, REC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올라가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모든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RPS 의무공급비율에 관심이 큰것입니다.
■ 2021년 10월 시행되는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공급비율 상한선 상향조정이 하반기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때부터 적용 될수가 있어서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연내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2021년 4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됐습니다. RPS 공급의무화 의무비율 상한선이 현재 10%에서 유예기간을 거쳐 올 10월부터 25% 높아 집니다. 이에 따라, 올 9월에 예정된 2021년 하반기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시기를 올 10월로 연기하고 의무 비율을 높여줄 것을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2021년 하반기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시기를 늦출수 없다면 예정대로 올 9월에 장기입찰을 진행하고 의무비율을 현행 상한선 10%까지 1% 포인트 상승시켜 장기 입찰 물량을 대폭 상승 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PS 공급의무화 의무공급비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 공기업의 RPS 의무 이행 기관들이 부담도 늘어나는것이며, 비용 충당을 위해 전기요금 상승 압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20일부터 RPS 의무비율 상한제 10% 폐지 적용 됩니다. 업계는 올 10월 이후 RPS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올리는 데서 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RPS 의무비율을 상향한 만큼 하반기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물량도 확대될수 있도록 업계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RPS 장기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사업자가 입찰경쟁을 통해 발전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입찰물량이 부족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낙찰가격이 하락하는것입니다. 태양광 사업자들 중심으로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 정부에서는 REC 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를 보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현명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모두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힘모아 이겨냅시다 !!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응원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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