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회 건물을 매수하거나 새로 지으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 대출과 비교했을 때,
대출 한도 규제(LTV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교회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가계대출
규제(LTV, DSR 등)나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주로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또는 ‘비영리법인 대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정평가와 대출 한도:
은행은 교회 부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통상 감정가의,
50%~70% 수준에서 대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다만, 교회 건물,
'종교시설'이라는 특성상,
환가성(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이
낮아 일반 상가나 오피스 빌딩보다
담보인정비율이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증빙의 특수성:
일반 기업의 매출 대신 교회의 정기 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등) 수입과 교인 수,
재정 건강성을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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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부동산 Q&A
"교회대출 한도 규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씨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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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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