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배제 관련사항은 등록 후 1년 후 혈액원 품질관리팀 상담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진배제란 무엇일까요?
· 에이즈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헌혈자가 스스로 자신의 혈액이 수혈되지 않도록 혈액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경우는 자진배제를 하여야 합니다.
·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한 경우 - 헌혈시 에이즈 검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음
·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됨
· 에이즈 관련 문진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고 헌혈한 경우
· 자진배제를 한 경우 수혈자의 안전을 위하여 ‘헌혈 후 6시간 이내’에 가급적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배제는 꼭 필요합니다.
· 현재 검사방법은 에이즈 바이러스 등의 감염 초기 헌혈자는 선별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분이 헌혈할 경우
수혈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에이즈 검사방법으로는 고위험행위 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하여야 검사상 확인이 가능함)
· 전화신청 : 080-070-6100
혈액사용보류신청이란
· 헌혈 전 문진내용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거나 헌혈 후 발생한 질환으로 인해 수혈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혈자의 연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혈액사용보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문진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고 헌혈한 경우
· 헌혈 후 질병 발병
· 과거병력 및 약물 복용
·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및 거주
·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헌혈배제
혈액사용보류 신청 : 헌혈증서에 표기된 혈액원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