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금지통고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바로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그 때부터x
집회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중요한 보호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
충돌한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x
주요 헌법기관이나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두기로 한 입법자의 결정이 기본권 침해한다x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상 영리단체도 결사 자유 보호를 받는다.
야간시위 금지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 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 하였다x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시위참가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x
집시법 10조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 위반된다.
집회 자유는 집회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종교집회는 집시법상 옥외집회 신고규정, 시간장소제한규정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