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관련 보호조항 더 강화해야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이다. 다시 말해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의 불안전성과 불규칙한 근로 조건을 인해 노동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이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 중에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편법에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지금과는 다른 좀 더 강력한 보호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비정규직 보호 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받은 사례로 부산대병원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돌러싼 오랜 갈등이 있다. 이는 2017년부터 제기된 현안으로 병원 측은 500명의 정규직 전환에 계속해서 반대한다고 한다. 결국 총파업으로 이어졌으며 부산대병원 환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보호조항을 더 강화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