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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하의 회계 자료실
 
 
 
카페 게시글
회계사/세무사_Q&A 게시판 중급회계(하) 금융자산 및 주식기준보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schroedinger 추천 0 조회 541 21.01.04 22: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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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4 23:50

    첫댓글 1) 현행 국제회계기준에 손상환입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어가느느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험목적상 금융자산손상환입 한도는 고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2) 수험목적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교재에 나와 있는 케이스 정도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 원래부터 존재 했던 약정에 따라 행사가액이 바뀐다면 이는 조건변경이 아닙니다. (p.251 예제) 원래는 약정이 없다가 나중에 행사가액 등이 바뀌면 조건변경에 해당합니다. (p.255 예제)

  • 작성자 21.01.05 17:55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덧붙여 여쭙자면, 주당이익 계산 시 우선주 공개매수에 의해 기중 유통우선주식수가 달라진다면, 일반적으로 기초전환으로 간주한다고 알아두면 될까요? 중급회계(하) 기본서 p.500의 주관식 연습문제 1번 풀이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도, 공개매수되어 자기주식화된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이 지급될 수 없으니 기초전환으로 간주한다고 보면 될듯한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 해서 여쭙습니다.

  • 작성자 21.01.05 22:05

    또한, FVOCI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로 인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데, FVPL 자산은 인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둘 다 각종 정보가 반영되는 공정가치로 평가되고 있는데, 후자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 와닿지 않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시행하는지 여부와 관계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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