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윤하 선생님!
세 가지 질문드리려 합니다.
1.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후 회복되었을 때, 손상차손이 환입됩니다. 이 때, 환입한도는 직전에 당기손익으로서 인식된 손상차손만큼인 건가요?
아래 문제는 중급회계(하) 기본서 p.29의 예제 12-13입니다. 손상차손이 21,736만큼 환입되고 있는데요, 금융자산 신용손상에 따른 손상차손이 환입될 때에도,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서 그랬듯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가 존재하나요? 그렇다면,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직전(기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만큼이 한도가 되나요?
2. 금융자산의 분류가 변경될 때, FVPL 자산이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변경되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요? 보통은 분류변경시점의 이자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해당 시점의 공정가치가 상각후 원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3.주식기준보상에서, 유리한 조건변경인 경우와, 행사가격이 달라지는 비시장조건인 경우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아래 문제는 중급회계(하) 기본서 p.255의 유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주식기준)보상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행사가격이 중간에 바뀐 것으로, 얼핏 봐서는 p.251에 소개된 비시장 조건에 따라 행사가격이 바뀌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시장 조건에 따라 행사가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바뀌지만, 유리한 조건 변경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는 원칙대로 그대로인 채 별도의 새 상품이 부여된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두 경우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리스계약 변경과 재측정 간의 차이와 유사하게, 조건 변경은 기존 계약의 내용에 없던 게 생겨나는 경우고, 비시장 조건에 따른 행사가격 변화는 이미 계약 내용에 있는 경우라는 차이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현행 국제회계기준에 손상환입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어가느느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험목적상 금융자산손상환입 한도는 고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2) 수험목적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교재에 나와 있는 케이스 정도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 원래부터 존재 했던 약정에 따라 행사가액이 바뀐다면 이는 조건변경이 아닙니다. (p.251 예제) 원래는 약정이 없다가 나중에 행사가액 등이 바뀌면 조건변경에 해당합니다. (p.255 예제)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덧붙여 여쭙자면, 주당이익 계산 시 우선주 공개매수에 의해 기중 유통우선주식수가 달라진다면, 일반적으로 기초전환으로 간주한다고 알아두면 될까요? 중급회계(하) 기본서 p.500의 주관식 연습문제 1번 풀이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도, 공개매수되어 자기주식화된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이 지급될 수 없으니 기초전환으로 간주한다고 보면 될듯한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 해서 여쭙습니다.
또한, FVOCI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로 인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데, FVPL 자산은 인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둘 다 각종 정보가 반영되는 공정가치로 평가되고 있는데, 후자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 와닿지 않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시행하는지 여부와 관계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