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 뇌혈관질환진단(간편가입Z)(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현대해상 약관자료 20230811172358378.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15](무)간편한305건강보험(세만기형)(Hi2308) 1종(표준형) - Daum 카페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 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 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 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야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 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 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라 합니다)는 이 계 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 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예시안내 】 < 53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10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63세, 73세 ~ 93세 ⇒ 93세 갱신시점에서는 10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10년보다 짧아 7년만기로 갱신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 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⑦ 보통약관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 으며,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 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 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 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4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중도인출금) 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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