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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日 독도영유권 분쟁 경제학과 4
이 세 영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환경 1) 독도의 위치 2) 독도의 기후와 환경 2.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經濟的)측면 2) 과학적(科學的)측면 3) 전략적(戰略的)측면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ㆍ일 주장분석 1) 일본측 주장과 의도 2) 우리나라의 입장 Ⅲ. 결 론 Ⅰ. 서 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지리상으로 볼때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많은 전쟁과 학살을 일삼아 왔으며,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등 우리에게는 씻을수 없는 과거를 준 원수와 같은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국민적 정서가 일본을 적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에 월드컵을 공동 주최하고, 또한 활발하게 경제교류를 하고, 일본 대중문화를 전면개방하면서 차츰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어 화해적 분위기로 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일본 고위관료들의 망언1)과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 일본극우단체들의 독도영유권주장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 중 최근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독도문제는 양국간 영토권의 문제이며, 영토의 수호문제는 각 국가들의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중요문제이기 때문에 양국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에 대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2)의 선포는 영토의 경계선 확정, 어업문제, 그리고 독도의 영유권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요 문제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도발적으로 다시 꺼내는 이유는 경제수역의 유리한 설정과 해저자원, 어업문제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보겠다는 속셈과 함께,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여 결국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외교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 남동쪽으로부터 92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 오키도에서는 156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에서 더욱 가깝다.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소유하여 왔고,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증명할 역사적 자료또한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도발적인 행위와 망언 그리고 억지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에 본 글은 독도의 중요성과 한ㆍ일 양국의 독도영유권주장을 비교ㆍ검토하여 가능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환경 1) 독도의 위치 독도(獨島)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써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5번지에 위치에 있으며 지리적 위치는 독도자체의 특성과 주위환경을 고려해 볼때 독도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로 불리는 두개의 큰섬을 주축으로 주변에 가제바위, 지내바위, 구멍바위, 권총바위, 미륵바위 등 36여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총 면적은 0.186㎢ 로 여의도 광장의 절반가량되는 크기이다. 경위도의 수리적 위치는 동도의 경우, 동경 131도 52분 1초, 위도 37도 14분 20초에 위치하고 있다. 동도는 해발 99.4m 넓이 약 65,000평방미터(19.592평)이며, 서도는 해발 174.0m 넓이 약 91,740평방미터(27,800평)이고 두 섬간의 거리는 110~160M이며 수심은 1~3M에 불과하다. 동도가 서도에 비해 낮기는 하나 서도에 비해 경사가 완만하고 정상 부근이 평탄하기 때문에 주요시설인 등대와 독도경비대의 건물이 이곳에 있다. 독도를 지키기위해 호적을 옮긴 故최종덕씨와 그의 사위 조준기씨가 살았던 집은 서도에 있다. 독도의 위치는 울릉도로부터 남동쪽으로 92km 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울진으로부터 남동쪽으로 225km 떨어져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오키섬에서 156km, 일본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사카이미나도에서는 약 216km 떨어져 있다. 맑은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바라다 보이지만, 오키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류의 영향으로 울릉도에서는 뗏목을 타고서도 독도에 갈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해류를 이용하여 뗏목으로 거의 도달할 수 없다. 2) 독도의 기후와 환경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와 기상은 울릉도와 거의 비슷한 편이다. 기온의 연교차가 적어서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포근하다. 강수량도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므로 연중 거의 고르게 분포한다. 울릉도와 같이 연중 강설일수가 58일에 달하며 바람이 많이 불어 깊게 쌓이지는 않는다. 맑은날이 연중 60일에 불과할 정도로 기상의 변화가 심하다. 또한 독도의 주변에는 해양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수자원이 풍부하며,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있는 독도는 주위에 다른 섬이 없기 때문에 동해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귀중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독도에는 괭이갈매기를 비롯하여, 바다제비, 고니, 흰줄박이 오리, 노랑턱멧새, 알락할미새, 상모솔새, 노랑말도요새, 슴새 ,메추라기등이 서식하고 있다. 독도의 해양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류가 살고 있다. 명태와 정어리는 독 도근해에서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으며, 물개도 살고있고, 근해에서 잡히는 영덕대게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명성이 높다. 독도 주변은 바닷물이 청정하여 질 좋은 미역, 다시마, 파래는 말할 것도 없으며, 산호, 전복, 소라 등의 해양 무척추동물들도 많이 살고 있다. 또한 독도주위에는 대량의 천연가스층과 석유층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일본이 독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2. 독도의 중요성(重要性)3) 1) 경제적 측면 독도주변 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만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오징어, 집어 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1970년 12월 유엔 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 내에서 외국선반에 대한 무해통항(Innocent Passage)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영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안거리가 24해리미만이 되는 국제 해협에 대한항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반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항공기에도 통행권한이 부여된다. 잠수함도 잠수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다. 셋째, 협약은 군도수역(群島水域)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해양 한 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 중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 기준선으로삼는 것이다. 그러나 군도수역도 제한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 해협의 '통과통 항'과 유사한 통과권을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에 대해서는 군도수역 권리를 인정하지않는다. 또, 국가영토의 상당부분이 대륙에 접해있고 일부분만 군도로 구성된국가에 대해서는 군도수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협약은 200해리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제수역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일부 남미국가경제수역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일부 남미국가들이 인접해역의 어족자원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으로써, 연안국 해양 관할권 확대주장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 제도는 영해를 200해리까지 연장하려는 연안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선진국들간의 타협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선박의 항해 및 그 상공의 비행에 대해서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다섯째, 협약은 대륙붕 범위를 종전의 지질학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게 재정의하고 있다. 과거의 대륙붕은 지질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수심200m까지의 지점 또는 이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그 수심이 해저자원개발을 가능케 하는 지점까지의 지역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협약은 대륙붕을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부분이라 할 수있는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측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200 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및 지하로 정의했다. 여섯째, 협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 협안은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심해저의 자원탐사 및 개발과 이용을 총괄 할 국제심해저기구가 설립되게 됐다. 그러나 유엔해양법 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한 해양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유형의 분쟁을 강제관할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협약 발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 2) 과학적 측면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 라고 한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고 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 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 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4) '하이드레이트'(hydrate) 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 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98년 5월 '백우현'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네초프'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지요”이는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 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므로 러시아 만을 제외하고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매우 축척된 탐사자료를 통해 19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체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 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30만㎢에 달하는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왔으며, 실제로 89년과 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 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고, 최근 98년 7월 27일에 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 안 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다. 실제 국내 대륙붕 및 인접 중국과 일본의 석유 발견지점을 지도를 보면, 동중국해에서 동북방향으로 울산 남동쪽을 거쳐 독도인근 해역을 거쳐 일본 서부연안을 향해 유전지대가 펼쳐진다고 한다. 30만㎢의 광할한 대륙붕에서 단지30개의 시추공만을 꽂았을 뿐이며 (일본은 38만㎢의 대륙붕에서 175개의 시 추공을 꽂았다고 한다). 이중 12개는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석유를 팔려면 의무적으로 한반도 대륙붕에서 석유를 탐사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시추공을 박았다고 한다. 금번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드레이트층' 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며, 결코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미깊게 상기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전략적 측면 과거 일본은 러시아에 대응하는 경제수역을 선포(1977년)할 때에도 한국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상 수역에서 제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1996년 2월 이후부터 보여 준 일본의 강력한 망언들은 일본내부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고 있는데 에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외교적 대처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 지금 당장은 독도를 어떻게 할 수없겠지만 틈나는 대로 문제를 제기해 놓음으로써 외교적인 기록을 남겨두자는 속셈 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한, 일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나중에 언젠가 국제 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날이 오면 그 때에 본격적인 땅뺏기 싸움을 벌일 수도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둘째, 독도 문제를 센카쿠 제도{중국명 조어도(釣魚島) : 현재 일본이 점령 중}와 쿠릴열도 남단 도서 (일본식으로는 북방 4개 섬 :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 제도를 놓고 중국, 대만과 쿠릴열도 남단 도서를 놓고서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른 두 건의 분쟁 상대방에게 시위 효과를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으며, 멀지않은 장래에 한국과 일본은 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긋기'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협상에서 일본은 '독도' 를 하나의 협상 도구 내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변수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 넷째,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고이즈미 총리 자신이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고 일본 연립 여당의 권력 기반 역시보수 우익 세력에 있다. 따라서 보수 우익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권에게 있어서 영토 분쟁은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상당한 국내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issue)라는 것이다. 3. 독도영유권에대한 한ㆍ일 주장분석 1) 일본의 주장과 의도 일본은 독도가 우산도(于山島)혹은 삼봉도(三峰島)로 호칭되었다는 것이, 우산도를 울릉도 이외의 섬에 결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칭에 지나지 않고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지봉유설 기타 모두 신라 지증왕때, 우산국을 정복하여 우산국이 울릉도인 것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우산국과 울릉도를 구별하고 있는 문헌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뿐이지만, 그 문헌에도 우산과 울릉을 한 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승람의 부도, 팔도총도와 강원도 부도는 조선 동해안에 거의 같은 크기의 두개의 섬을 그려 조선해안에 가까운 것을 우산도로 먼 것을 울릉도로 하고 있다. 만약 그 우산도를 우리가 독도로 한다면 울릉도는 독도의 동측에 존재하게 되어 현실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동국여지승람을 조선이 오랫 동안 울릉도를 방치함으로서 동해에 관해 지식이 결핍된 시기의 기록이며, 한 개의 울릉도를 우산, 울릉 두섬으로 잘못 기재할 정도로 엉터리이며, 우산, 울릉, 무릉, 우릉 내지는 울릉은 모두 울산을 다른 한자로 표시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측이 성종실록에 “두섬의 거리는 그다지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청명한 때에는 서로 볼 수 있다”5)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문장이 동국여지승람의 문장과 동일하며 울릉도의 산과 수목을 울진현에서 보아 기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이 삼봉도가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삼봉도란 울릉도 자체의 별칭에 지나지 않고 삼봉도에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오유(烏有)의 도(島)를 삼봉도로 이름붙여 탐험한것이며, 가령 그것이 독도였다고 하더라도 파도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조사단이 삼봉도를 유효하게 점거할수 없었을 것으로 한국의 역사기록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지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49해리라는 것과, 독도, 오키도간의 거리가 86해리라는 것을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울릉도 자체를 공도화(空島化)에 힘쓴 조선본토와 독도와의 거리만을 문제 삼은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본측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뒷받침되는 다무라의 주장에 의하면, 시마네현지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믿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것으로 후세인의 기술이고 1904년 9월 25일 조선정부로부터 동 도서 임대허가를 얻으려고 농상무성에 신청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9월 29일 독도를 소속미상의 땅임을 알고 이를 정식으로 일본영토로서 확인하며, 섬전체를 임대받으려고 내무, 외무, 농상무의 3장관에 대하여 “영토 편입 및 임대원”을 제출한 것으로, 그 부속 설명서에도 독도를 옛날부터 일본인이 인지하였고 이를 경영해온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연안수로지(1933)6)에 의한 독도의 한국령 인정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하다유키코씨의 “역사와 지리”의 기술은 명치 이전의 독도가 울릉도 자체의 것을 가르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기술한 것으로 하다 유키코 개인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 논문이 발표된 1930년 독도는 시마네현(島根縣)에 속하였고 결코 강원도에는 속하지 않았으며, 울릉도 자체도 경상북도에 속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대한 주장과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을 내비추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7)과 충돌을 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국민에 대하여서는 독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대내적인 인식을 심어주면서 한국에 대하여서는 언제든지 영토문제로 국제여론화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하겠다. 이러한 이면에는 자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독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독도문제를 냉엄한 국제 논리를 적용해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취할 향후 독도문제의 접근법은 첫째, 독도를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은 1952년부터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계속 하고있으며, 잦은 돌출행동과 망언들을 통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법적인 항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계2차 대전후 제정된 일본의 비무장에 대한 자국의 헌법8)이 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역할관계의 변화는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문제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압박을 우리에게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독도문제를 유엔(UN)으로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유엔의제로 상정하려 할것이며, 한국은 이를 당연히 거부할것이다. 이는 군사적 위기를 야기시킬것이며, 이렇게 되면 독도문제는 자연스럽게 유엔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일본은 이러한 포석을 깔고 계속적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 국민들을 자극 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우리나라의 입장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관련 자료들은 많이 있다. 특히 우리의 고문서 및 역사적 사실9)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울릉도 및 독도의 명칭10)에 관하여 울릉도는 무릉(武陵), 우릉(羽陵), 및 울릉도로 호칭되었고, 독도는 우산(于山)혹은 삼봉도로 호칭되었다. 한편 독도가 현재의 호칭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은 그 섬모양에 의한 것이다. 즉 한국의 경상도 방언중 암석은 독(獨)으로 호칭되고 따라서 독도는 암석도를 의미한다. 또한 떨어진 섬이란 의미도 우연히 발음상 같은 맥락을 가진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울진현장에 우산 및 울릉은 본현의 정동방해(正東方海)에 위치하고 이들 섬간은 가까워 청명(淸明)하면 서로 볼 수있다”라고 게재 되어있다. 또한 독도는 조선초기부터 삼봉도라고 불리었다. 조선의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서기 1476년 김자주를 대장으로 하는 독도조사단은 삼봉도를 항해하였고, 동측을 조사하여 돌출된 3개의 암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섬의 도면을 그려 돌아왔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숙종실록에 의하면 1696년 안용복11) 일행은 울릉도 및 독도로 건너가 이들 두 섬이 한국영토임을 주장하여 일본선박이 이들 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1906년에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정부에 제출한 공문서에는 “우리나라에 부속된 섬인 독도”라고 한 부분이 있다.12) 지리적 사실을 보아도 울릉도로부터 독도까지는 49리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독도로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 까지는 86리이다. 특히 독도는 맑은날에는 울릉도로부터 육안으로 조차 볼수있다. 그러나 일본은 훨씬 먼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국제법적인 사실을 보아도 일본은 국제법상 “점유(占有)”의 원칙에 따라 1910년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기 이전에 독도를 시마네현의 관리, 관할하에 두고 통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에 관한 중유한 조건의 하나는 점유대상으로서는 토지내의 섬의 소유자가 없어야 하는데, 독도의 경우 한국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1905년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청일전쟁 후 일본은 한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일조약 및 한일 협정을 각각 1904년 2월과 8월에 체결하였고,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필요하다면 전략적 입장에서 어떠한 한국영토도 점유할 수 있었다. 일본정부는 당시 어떠한 국가의 정부로 부터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에 이의 제기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의 행위는 일본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나카이 요부로”라는 일본인이 독도에서 어로작업과 함께 오두막을 짓고 강치(해마)포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23년 7월에 발행된 시마네현지 제5장에서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령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에 1904년 상경하여 독도에서의 어로 때문에 농상무성에 왔었고, 동년 9월 25일 당시 한국정부로부터 독도의 임대허가를 얻기 위하여 청원하였다”라고 기술하여 독도가 명백하게 한국의 영토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04년 11월에는 일본군함 쓰시마호는 정부보고문건에서 “다수의 울릉도 주민은 매년 여름 독도에 상륙하여 오두막을 짓고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일본에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은연 중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 시기에는 총독명에 의하여 추천된 이오하라 후미이치 일행의 일본인이 조선에서 어장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서에서 일본인에 의해 편찬된 것이지만 독도는 한국에 속하는 섬으로 조사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30년 유명한 일본의 학자의 한사람인 하다 유키코씨는 “역사와 지리”라는 잡지 제 55권의 6에서 독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독도와 울릉도는 현재 한국 강원도에 속하고, 일본해 가운데 있는 한국영토의 경계로는 가장 동쪽 끝에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볼때, 시마네현의 고시 여하를 불문하고 당시의 한국정부가 강제적으로 합병된 1910년까지의 독도 영토영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은 극히 명백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소유권의 사멸에 관한 합법적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대일강화조약 제1장 2항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독도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기 이전 시마네현 관할하에 두어졌고, 합병후에도 계속하여 조선총독의 관할하에 있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독도가 합법적으로 시마네현의 관할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령으로 잔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독도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와 같이 한국영토의 일부인 것으로 명기되지 않았다고 했다. 만약 일본이 이러한 논리로, 독도가 일본영토의 일부로 되는 것으로 주장한다면,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의 3개도서를 제외한 한국연안의 전(全) 도서에 대한 영토소유권을 주장할 작정인가 하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성명의 말미에 일본정부는 “독도는 미군 주둔국 연습장의 하나로서 선정되었고, 미일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는 1953년 3월 19일 독도를 연습장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석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제기한 항의에 대한 회답으로 1953년 2월 27일 독도를 미공군이 선정한 연습장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한국정부에 대해 미공군사령관으로부터 공식통고를 받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고 그리고 영토소유권에 관한 국제법의 통념에서 보더라도 독도가 한국영토의 일부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이다. Ⅲ. 결 론 독도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 고유의 유산이다. 독도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풍성한 황금어장을 이루어, 인근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있다. 또한 독도주변 해역에는 중요 미래자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하이드레이트’ 및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가치가 있는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헌과 자료들의 모순점을 비판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활발하게 로비활동을 벌이며 강력하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는 신라시대이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점유해왔고, 지금 현재에도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땅이며 이를 증명해줄 역사적 증거자료 또한 풍부하다. 독도가 우리의 땅임은 분명하지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독도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잊혀질때 쯤 한번씩 나오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지역안정을 해치는 극단적 대결을 피하면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독도에 대한 국가 정책의 가닥을 잡아나아가야 할 것이다. 독도가 비록 작은 바위섬이지만, 독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공이 크게 확보됨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동해상의 전략적 요지에 위치한 독도는 해산 자원과 해저광물자원등 자원의 보고이며, 동해상의 유일한 해상기지로서 국방상 중요할 뿐만 아니라, 타국 어선들이 우리 경계수역 침범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최근 일본의 잇따른 독도관련 망언과 돌출행동들에 이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다케시마(竹島)’표기13)가 많은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발끈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저 사태를 바라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이성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한편, 범국민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독도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우리 국민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귀중한 민족적 자산이며,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런 곳으로 가꾸고, 자주적으로 당당히 지켜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단 행 본 김명기, 독도연구, 서울:법률출판사, 1997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다다미디어, 1997 김원식, 독도논문집, 서울:일심사, 1968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서울:한중가, 1996 나홍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도서출판 금광, 1996 박인식, 독도, 서울:대원사, 1996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서울:지식산업사, 1997 유철종, 독도 영유권론, 서울:문우당 2. 논 문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근거』 독도학회 심포지움, 1996 신용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 독도문제』 독도문제학술회의자료, 1996 안익대,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1 윤청희,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2001 박유봉,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원광대 행정대학원, 1998 박태옥, 『독도 영유권 논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1998 박천신, 『동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과 독도문제에 관한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2001 최영진,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0 3. 인 터 넷 한국해양연구원, http://www.kordi.re.kr 네이버, http://www.naver.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독도신문, http://www.tokdokorea.co.kr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http://www.dokdocenter.org 독도사랑, http://members.nate.com/king 미인독도, http://www.miintokdo.net 아름다운 우리섬 독도, http://www.nona121.com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1)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킴. 04. 2 연합뉴스. 2) 배타적 경제수역 (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 연안국이 자국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이는 어업생산력의 급진적 향상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연안어업자원의 고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하여 비로소 하나의 법 제도로써 성립하게 된 것이다. 타국의 통항 및 상공비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영해와 다를바 없는 포괄적 권리를 갖는다. 3) 출처: http://www.nova121.com/dokdo. 4) 신동아 98년 9월호. p.46 5) “세종실록” 제7권 세조3년 4월 기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 조선연안수로지에 독도가 조선해 안에 있는 것으로 기재한 것은 독도가 조선총독에게 행정적으로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 동해안을 향해하는데 관계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것이고 “본주연안수로지”에는 『오키열도 및 죽도』로서 기재되어 있어 한국측 주장은 근거 없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04년 5월 4일 일본의 극우단체인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회원들의 독도상륙시도, 연합뉴스. 8) 일본 헌법 제 9조는 군대의 보유와 전쟁포기를 명시하고 있다. 9) 우리나라의 주장은 1953년 7월 13일자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박 성명으로 1953년 9월 9일 발표된 내용 요약. 10) 일본인들은 17세기 초 독도를 「마쓰시마 松島(송도)」로 불렀고 이후「다케시마 竹島(죽도)」라고 불러왔다. 11) 조선후기의 민간외교가. 12)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지식산업사, 1997. 13) 일본의 캐논사가 유로2004대회가 열리고 있는 포르투갈 리스본 시내에서 대형프린트전시회에 대형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물의. 04. 7. 2 연합뉴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