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저도
자세하게 규정과 시행세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올린 내용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감사의견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주총에서
사업보고서가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다산네트웍스는 주총 승인이 진행되었고,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이번 사태가 관리종목 지정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8조(관리종목)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삭제<2008.9.12>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기술성장기업(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3호 및 제3호의2에서 같다)
나. 제6조제1항제6호나목·다목, 제7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또는 제7조의2제3항제1호다목(4)·(5) 요건을
갖추어 상장한 기업
3.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중략)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이하 제38조제1항제10호에서 같다)한다.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9.1.28>
③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개정 2009.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래소에 할 수
있다.
< 개정 2009.1.28>
⑤거래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⑦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 개정 2009.1.28>
⑧거래소는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⑨ 삭제<2008.9.12>
(이하
생략)
관리종목 지정 관련 시행세칙
<19>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그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 제4호 다목(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 미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20> 제19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전 3개월
이전에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그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항을 준용하여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요 내용들인데....
주식거래정지 지정해제 공시가 나왔으므로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연결 실적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정부분 충격은 예상되며,
급한 매도 물량(신용 및 주식담보대출 물량 등) 정리 이후 다시 정상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지난 3월에 하나증권과 유안타증권에서 매우 긍정적인 특히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격 15000원의 강한 매수 보고서도 나왔으니, 다음주초 아마도 동사와 관련된 기업보고서나 관련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주초 거래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댓글 빠른댓글. 감사드립니다..주담에게 전화해보니 관리종목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주주들 마다. 의견이 분분. 하네요..주말이라. 회사의 입장도 없고..일단 주말에 폐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합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산네트웍스는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이 아닌 일반 회계상에 의한 한정 사항으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사유가 아니게 되므로 월요일부터 정상거래 ~~~라는 내용이 있는데~ 다시 확인되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꼼꼼한수정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일반개인이 완전이해하기는 어렵네요..어찌됐건이번일로회사의신뢰성을 크게잃었으니 주가하락은 피할수없겠네요. 게다가 순손실부분을 저렇게 축소,은폐 신고했으니....신뢰얻으려면 1분기에상당한실적을 내야할텐데...하나금투 의 김홍식 애널의 리포트도 정확하지 않은점이 아쉽네요.
회사는 장미빛성장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보여지는 숫자를 믿어야한다는걸 다시한번깨닫게 해주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