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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달 초에 난 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법원 판결문을 쉽게 바꾼다는 기사입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951371&cp=du
대법원 아래에 있는 법원도서관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어문 자료를 담은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 1997년 처음 발간된 이 자료집은 2006년 개정된 뒤 7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고 합니다.
법원판결문에 흔히 나온다는 '가사 피고가 경락을 경료해', '원고가 외포된 상태라 해도', '불상의 방법으로 소훼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설령 피고가 매각을 마쳐', '원고가 몹시 두려운 상태이더라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태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판결문은 하루빨리 고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하는 판결문은 국민을 위한 판결문이 아니라 법원의 권위를 위한 판결문일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글은 우리를 위한 글이 아니라 글을 쓴 사람만을 위한 낙서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허공에 외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말과 글이 많이 보입니다. 그 글과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하나 찾아내서 깨끗하게 다듬어 써야 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보태기) 신문 기사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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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 동감입니다! 법조쪽도 그렇고 의료계도 쓸데없는 영어 남발하지 말고 쉽게 환자가 알아듣게 쓰고 말하길 바랍니다.
우리 말임에도 소통이 안 되는 말. 그래야만 권위가 서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