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1 |
|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 |
종전(A) |
조정(B) |
인상율(B/A) | |
5층 이하 |
40㎡ 이하 |
856.6 |
977.2 |
14.1% |
40㎡초과~50㎡이하 |
870.7 |
993.3 |
14.1% | |
50㎡초과~60㎡이하 |
843.6 |
962.4 |
14.1% | |
60㎡ 초과 |
852.1 |
972.2 |
14.1% | |
6~10층 이하 |
40㎡ 이하 |
919.7 |
1,049.3 |
14.1% |
40㎡초과~50㎡이하 |
932.2 |
1,063.5 |
14.1% | |
50㎡초과~60㎡이하 |
903.5 |
1,030.9 |
14.1% | |
60㎡ 초과 |
906.4 |
1,034.2 |
14.1% | |
11~20층 이하
(종전 11~15층 이하) |
40㎡ 이하 |
850.8 |
991.4 |
16.5% |
40㎡초과~50㎡이하 |
860.4 |
1,001.0 |
16.3% | |
50㎡초과~60㎡이하 |
837.2 |
970.9 |
16.0% | |
60㎡ 초과 |
835.3 |
970.4 |
16.2% | |
21층 이상
(종전 16층이상) |
40㎡ 이하 |
868.9 |
1,008.4 |
16.1% |
40㎡초과~50㎡이하 |
877.4 |
1,018.1 |
16.0% | |
50㎡초과~60㎡이하 |
851 |
988.1 |
16.1% | |
60㎡ 초과 |
850.5 |
987.4 |
16.1% |
참고 2 |
|
◈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활용되나 그 영향은 제한적 |
【 임대보증금 관련 】
□ 표준임대보증금은 신규입주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에는 영향이 없음
* 표준임대보증금 : 최초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의 상한선
□ 신규입주의 경우도 실제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 인상금액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님
ㅇ 실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요,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부과
(국민임대는 시세의 55~83% 수준 결정)
☞ 표준임대보증금 고시
국민임대 |
10년임대 |
주택가격(표준건축비+택지비)의 20% × 규모계수× 지역계수 |
〔주택가격(표준건축비+택지비)-기금〕× 50% |
【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
□ 주택가격(표준건축비+택지비) 산정시 과거(입주자 모집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므로 인상된 표준건축비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분양전환가격=(입주자 모집시의 주택가격 + 주택감정가) / 2 (예시) 입주자 모집시 주택가격 1억 (과거 표준건축비 5천만+택지비 5천만), 現 주택감정가격이 1억8천인 경우 ⇒ 분양전환가격 = (1억+1.8억)/2=1억4천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