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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원격조종 자격 실기시험 추가도
소형타워크레인 원격조종에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현재는 일정시간만 이수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지브길이 등의 소형타워크레인 규격에도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간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을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초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안전을 명분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뒤 노·사·민·정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소형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이 정의된다. 현재 소형타워크레인은 별다른 기준없이 3톤 미만의 인양무게만 가능하면 됐다. 때문에 일반 타워크레인처럼 반드시 조종실에 사람이 탈 필요 없이 원격조종이 가능해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렸다.
하지만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이제 인양무게뿐 아니라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 길이,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끌어올리는 힘) 등이 새로 기준에 추가된다.
국토부는 소형타워크레인 형태(수평 작동 타워형·상하 작동 러핑형)에 따라 지브 길이는 최대 40∼50m 이하, 모멘트는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 힘의 단위) 등을 새 기준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을 통해 현재 등록된 소형타워크레인 1817대 가운데 약 43%가 소형타워크레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새 규격 기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제외되더라도 당장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게 분해·재조립하고 소프트웨어도 교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소형타워크레인 원격조종 자격에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적성검사만 거치면 조종 자격이 주어졌다. 아울러 일반타워크레인 조종 국가기술 자격(운전기능사) 시험·평가 과정에는 원격조종 시험이 추가된다.
타워크레인 제작·수입 과정의 품질 인증과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이 형식신고 대상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바뀐다. 수입업체 관리에도 등록제가 도입되고, 수입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을 때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내야한다. 수입 과정에서 조종석을 떼어 내는 등 당초 제작 규격과 성능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의 임의 교체·사용을 막기 위해 부품 인증제 대상도 2020년부터 마스트(기둥), 지브, 감속기 등 15개 안팎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생산·등록·사용·정비·사고 등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돼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나아가 차량 블랙박스와 비슷한 장비 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자동 기록 장치 도입도 검토된다.
원격 조정할 때 사각지대 위험을 놓치지 않도록 소형타워크레인에 위험표시등, 영상 장치, 원격제어기 등의 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되고, 공사장 외부 공간을 타워크레인이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작업구역이 명시돼야 한다.
또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기 검사 전문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총괄 검사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정기검사 업무배정 및 민간 검사기관(9개)의 운영실태 점검·평가 등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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