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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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초당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서 각급학교, 공원, 근린상가 등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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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초당역(용인경전철)이
소재 하는 등 대중교통 및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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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 15층 아파트 내
9층 9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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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상태
- 아파트(방3, 욕실2, 거실, 주방/식당, 파우더실,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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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기, 소화전설비 등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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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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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접 도로상태등
- 단지내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외곽공도와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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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특수 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함),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함), 가축사육
제한구역(2013-09-26)<가축분뇨의 관리="관리" 및="및" 이용에="이용에" 관한="관한" 법률="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상대 정화구역<학교보건법>,
절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임.</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택지개발촉진법></철도안전법></수도권></가축분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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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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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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