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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편성되어 의결과 집행을 거쳐 회계검사를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 즉, 예산안이 정부에 의하여 마련되어 그 집행에 대해서 책임이 해제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예산과정이라 한다.
예산도 기획과정의 경우처럼 그것이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또 그 결과에 대해 평가[검사]받게 되는 등 몇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 즉, 예산은 예산안이 마련되고 의결과 집행을 거쳐 회계검사를 마칠 때까지 몇 단계를 밟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豫算過程)이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계속하여 되풀이 되기 때문에 예산순환(豫算循環)이라고도 부른다.
예산은 해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편성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과정이라 하면 흔히 1년간으로 보기 쉬우나 실제로는 이보다 기간이 훨씬 길다. 왜냐하면 예산과정은 예산안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시작되고 결산과 회계검사의 기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예산과정은 1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긴 2~3년간이 될 수도 있다.
예산과정(豫算過程)은 정부의 활동에 쓰여질 경비를 구체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집행하며 회계검사를 받는 일련의 절차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예산과정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무릇 예산과정은 국가의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보다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민[납세자]을 비롯하여 행정부·입법부 및 정당이나 이익단체 (→이익집단)등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은 행정수단과 각 행정기관 상호간의 책임, 그리고 국민과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과정은 헌법(憲法)과 국가재정법·정부기업예산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은 종래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제정한 국가의 예산·기금·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고, 정부기업예산법(政府企業豫算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및 결산의 4단계로 크게 구분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단계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정부가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경비를 미리 계산하여 그 안(案)을 마련하는 것을 예산편성(budget preparation)이라 한다. 예산편성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권한과 책임을 행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일컬어 '행정부 예산제도'라 한다.
예산의 편성과정은 일반적으로 중앙예산기관으로부터 예산 편성지침이 각 부처(중앙관서)에 시달됨으로써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편성과정은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장에 통보(매년 4월 30일까지)함으로써 시작된다. 각 중앙관서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6월 30일까지)하면 이를 상정해 다음 정부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예산편성의 과정은 일단락된다.
예산안이 행정부로부터 입법부에 제출되면 입법부는 그것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입법부가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행정부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로서는 당연한 책무이다.
예산심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의 통치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제(大統領制)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비교적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다소 엄격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국과 같이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행정부의 각료들이 대체로 집권 정당의 간부들로 구성되는 데다 예산심의를 위한 의회의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비교적 간결하고 정부의 예산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예산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예산은 중앙예산기관(中央豫算機關)이 각 부처의 요구와 자금계획에 따라 각 부처에 나누어 주는데 이를 '예산의 배정'(apportionment)이라 부른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받은 부처(部處)는 이를 다시 그 산하의 각 행정기관에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것을 '예산의 재배정'(allotment)이라고 부른다.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초 정해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이럴 경우 행정부로 하여금 신축성(伸縮性) 있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몇가지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예산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결산과 회계검사이다. 결산(closing accounts)이란 예산의 집행이 끝난 후에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계산하여 수치로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산이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豫定的計算)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결산은 미국(美國)의 경우처럼 제도적으로 두지 않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결산 제도를 두고 있으나 결산에 대한 검사보고를 의회에서 소홀히 다루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회계검사만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회계검사(audit)란 행정부가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계검사는 정부의 수입·지출의 합법성(合法性)과 정당성(正當性)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회계검사는 그 목적과 기능으로 미루어 보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첫댓글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앨리트들이 근무하는곳이고
정부부처, 지자체들이 아예 세종시에 상주를 하면서,
정부부처 실국장들이 기재부에 학연,혈연 등등 연줄 댈려고 혈안인데....
법에정해진 예산도 깍을라카는 기재부인데..
법에없는 예산을 무슨수로 잡는다는 말인가?
말작난에 속는것도 어지간 해야지.
서로 미루기 위한 말작난에 맨날 속기만 하시는구랴....
애구 답답혀....
고로,
보훈처에서 예산을 확실히 잡았는지 알아보는것이 우선이며,
보훈처에서 예산을 잡았다면,
기제부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는것이 다음이다.
보훈처에서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보훈처부터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것인지를 알아보는것이 순서인 것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해 까지는 회계년도 30일전이였고,
2014년은 100일,2015년은 110일,2016년은 120일전으로 개정되어서 우리들한테는 시간이 없었고,
이를 미처 알지못하고(법이 바뀐줄도 모르고) 대처한 것이다.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 상대를 파악하고나면 반드시 자기를 비추어 보고, 대응전략을 짜야 이긴다는 논리일겁니다. / 설사 국가보훈처와 기재부가 미수당예산 기획했다고 치드라도, 8월에는 기재부 떠나 국회로 넘겨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 보훈처, 유족회, 국회의원이 8월에 기재부와 본안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로비능력입니다. / 8월을 지켜보아 성공하면 특대위님들께 백배 감사해야 될 것이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보훈처 유족회 국회의 기대를 접고 미수당의 독자노선을 강구해야 옳을 겁니다. / 어느 쪽이든 9월에는 특대위에서도 양단의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이상 우롱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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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연속 2개년도 “國會是正指示”에 의해
정부(안)이 벌써 나오든
國會(안)을 추진시키든 해야 함에도
진행이 멈춘(아니 붙들고 있는) 국회계류(안)을 들고
국회보고를 하고
말도 않되는 “100:50:30”안을 내놓다 슬그머니
집어넣는....
미수들의 對處능력을 보면서
정 그렇다면...“法으로“를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힘 없는
뼈저린 현실..
“복수法人 설립”이
또한 “法으로”의 몫이며
미수해결의 “길동무”임이
제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