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신종 코로나(COVID 19) 방역을 위해 그동안 입국자들에게 강제했던 2주간의 '의무 격리' 조치를 1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입국 3일 이내에 받은 신종 코로나 음성 확인서나 항체 형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국후 3일 이내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입국자가 진단검사를 받기 전까지 격리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검사비는 유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보건·위생 당국인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 안나 포포바 청장은 14일 입국자 방역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15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는 해제하되, 영어나 러시아어로 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면역 글로불린 G(IgG) 항체 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입국전 3일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러시아는 아직 출입국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아, 긴급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입증한 외국인들만 입국이 가능하다. 특히 국제선 항공편 운항도 재개되지 않는 상태여서, 이번 의무 격리 면제 조치는 국제선 운항 재개및 출입국 조치 완화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당국은 내달부터 일부 국가와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허가할 계획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첫번째 운항 재개 대상 국가 그룹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새로운 검역 조치는 당분간 우리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은 오는 27일부터 국제선 D터미널의 문을 다시 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선 D터미널은 지난 3월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중국과 한국 등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국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의 전용 터미널로 사용됐다.
앞서 타티아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지난 10일 "항공편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한 협의를 15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 입국 전 3일 이내에 받은 신종 코로나 PCR 진단 검사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