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27
장 석 춘
서울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자문위원
(행복코리아 대표)
동대표 중임제한을 완화하면 아파트가 잘 운영될까요?
500가구가 넘는 아파트는 동대표에 대해 중임(거주하는 동안 두 번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바꿔,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번을 했던 동대표도 더 할 수 있게 완화한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에 대한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500가구 이상 등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대표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돼 정상적으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제한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완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500가구가 넘는 아파트에서 연속해 두 번도 아니고, 한 아파트에 사는 동안 총 두 번까지만 동대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파트의 동대표 중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전에는 아파트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에 넣기도 했는데, 2010년 7월 구 주택법 시행령에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경과규정으로 ‘2010년 7월 이후에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다시 다른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중임제한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중임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동대표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 의무 해태, 공동주택에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대의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대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렇게 아파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지닌 사람이 동대표를 한다면 중임이 아니라, 단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지상을 통해 잘못된 일부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동대표를 하고 나서 자신이 더 해야 한다고 우기고 나서는데, 또 다른 선거구에서는 아무도 동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습니다. 이유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화합하고 화목한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나마나 입대의의 운영이 부당하거나 부정해서 ‘더럽고 추잡한’(?) 무리에 끼기 싫어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선한 자들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제대로 된 선한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려는 의지와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 봉사자로 나서야 합니다. 한 사람의 착한 봉사자가 또 다른 착한 봉사자를 만들고 아파트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아파트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더 좋은 아파트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