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
1) 사례집 008 쟁점과 관련해서,
<무효확인소송>이 인적사항 공개처분일인 22.1.1 부터 90일 이내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 로 포섭이 들어가 있는데요!
해당 기산일을 <제소기간> 문제로 볼 때,
행심 거치지 않았으므로 안 날 90일, 있은날 1년 이내 인데 (행소법 20.1본문, 2항본문)
이걸 특정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면 <게시> 된 1.1일에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날>로보아 90일을 곧바로 계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ㅠㅠ
게다가 <게시> 한 것이
특정인의 경우 보통 <송달, 수령> 등으로 안날을 기산하는데 예외적으로 송달이 불가해서 <공고> 한 것인지..ㅠ(?)
아님 불특정다수인 대상으로보아 효력발생일을 떠올려야 하는지.....
갑자기 제소기간의 문제로 보니까 어떤 로직으로 풀어야할지 헷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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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론 109p(재결주의 아닌 소청위 원처분주의)
사립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동시에 여기서 소청위(둘리)를 갔다가 둘리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한 경우,
이 두 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보고 행소법 10.1에따라 이송 병합할 수 있을까요?
10.1.1항이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국배소송, 부이반청소송 당연 병합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도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늘 빠른 답장 해주셔서 수험핑으로서 감사드립니다! ㅎㅎ
건강 잘 챙기세요 ! 감사합니다!
첫댓글 엄밀히 하자면 제시문에서 특정이 되지 않았으니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공고일 이후가 되겠죠. 당해 사안에서는 공고밖에 주어지지 않은바, 특정인에 대한 공고로 포섭하면 됩니다. 결론은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