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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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전성남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합니다
1. 이재명 전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1원도 안 받았다 하지만,
2. 이것은 '횡령' 의 문제가 아닌 '배임'의 문제입니다.
3.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 에 화천대유 가 참여 하였는데,
성남시가 사업자 관련실적이 전무한 화천대유를 참여시킨것 자체가 배임입니다.
자격이 안되는 자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마추어가 프로무대에 등판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이 배임의 첫번째요.
4. 성남의뜰은 대장동 관련 자산관리를 (주)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위탁합니다.
성남시가 사업자 관련실적이 전무한 (주)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자산관리를 위탁한 자체가 배임입니다.
이것이 배임의 두번째요.
5. 대장동 사업지구에는 12개의 아파트 부지 구역이 있었는데,
임대주택 부지 2개를 제외한 10개 구역에서 화천대유는 4개 구역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지구 4개 구역을 화천대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입토록한 것은 배임입니다.
이것이 배임의 세번째입니다.
6. 대장동 개발관련하여 저질러진 모든 범죄는 철저히 처벌되어야 하며,
범죄의 수익금은 1원도 빠짐없이 환수되어야 합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자본금은 약 3억5천만 원, 총 지분은 7%가 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후 3년간 4040억 원을 챙겼다.
자본금 대비 1153배나 되는 배당수익을 챙긴 셈이다.
이재명의 화천대유 한방에 이해하기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540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민감사] 이재명 전성남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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