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이 핵심인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를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 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 명시 필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는데, 인정가능한 실질자산의 범위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통하여 실질자산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신규 등록의 경우)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될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포장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에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