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전부 산이 꼭 공원과 같이 목장이 아니면 울창한 수림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숨어져 있는 목장에 풀,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이것이 거의가 지난 한 백 년 동안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동양이나 구라파에서 가져와서 전부 改良(개량)을 했습니다. 그 지방에 농산 수목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지고 전부 개량을 했다 이겁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구라파에서 가져 왔어요. 백년 걸렸습니다. 이런 정도로 끈질기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당장 우리들 당대에는 그렇게 잘사는 富者(부자)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子孫(자손)들 代 가서는 우리도 남과 같이 부유한, 잘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 잘 살아봐야지, 내가 죽고 난 뒤에 子孫 代에 잘 살면 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국민이면 지금 살아있을 가치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 당대에 이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게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점 점 점 더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목적이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만 잘 살겠다는 그런 목적이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子孫을 위해서 부유한 나라를 遺産(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당대에 우리는 고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족이라야만 그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고 그 子孫은 繁榮(번영)하는 겁니다.
오늘 날 우리나라를 둘러보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나는 늘 의심을 해요. 5000년 역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 중에도 훌륭한 조상들이 좋은 정신적인 그런 遺産은 많이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저 산, 우리나라… 방식 저 몇 천 년 전부터 살고 있는 초가집, 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를 연구를 못 했겠느냐. 지금에 와서 우리 조상 원망해봤자 다 돌아가셔서 땅 밑에 들어간 분한테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초가집에 사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와집으로 고칠 수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기와집이고 뭐고 그거는 꿈에도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초가집에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자손들한테도 그 초가집을 또 물려줘야 될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구라파(注: 유럽)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가니까 집을 짓는데 3代 동안 짓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넉넉한 농사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지금 자기 당대 3代 동안 집을, 모자라면 조금씩 조금씩 모아놨다가 집을 짓고, 또 모자라면 또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짓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이와 같이 끈질기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당대에, 目前(목전)에, 모든 또는 우리 당대에 어떤 문제 이것만 내다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대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 영원히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 福祉(복지)고 행복스러운 그런 국가를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그런 우리들의 정신이 우리 子孫 代에 이어졌을 때 우리들 후손들도 역시 그 조상들의 훌륭한 그 정신을 본받아서 또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핵문제를 피해가는 '통일대박론'은 사망유희의 마취제
趙甲濟
김정은이 남한에 대하여 핵무기를 써도 미국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사실이든 誤判(오판)이든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술 핵무기 정도는 사용해도 미국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수도권을 핵미사일로 집중 타격해버리면 한국의 국가기능이 소멸할 것이므로 미국이 이미 죽어버린 한국을 위하여 평양을 핵공격하는 愚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한국 쪽에는 이런 도발적 생각이나 誤判을 근원적으로 막을 만한 억지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쓰기엔 지리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핵무장한 敵에는 가장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국민들과 지도층이 핵위협에 가장 무관심한 곳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 생존을 요행수에 걸고 사망유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핵문제를 피해가는 '통일대박론'은 사망유희의 위험성을 잊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할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치적 카드로 써먹기 위하여는 극적인 위력 과시로 한국인들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국지적 도발을 해놓고 한국군이 응징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라. 보상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1392년 이후 韓民族은 安保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적이 없다!
북한 核미사일實戰배치 상황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와 국민의 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趙甲濟
*1592년 임진왜란: 보름 만에 서울 함락
*1627년 정묘호란: 後金(후금) 군대가 압록강을 넘은 지 11일 만에 평양 점령(조선, 휴전협상에 응하여 형제의 맹약을 하다)
*1636년 병자호란: 後金의 後身(후신)인 淸軍(청군)이 압록강을 건넌 지 열흘 만에 서울 점령.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했다가 항복.
임진왜란에 대비하지 못하였던 조선은 그 35년 뒤 정묘호란을 당하였고, 다시 그 9년 뒤 병자호란을 허용하였다.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경론을 편 탓이다.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였다.
1910년의 韓日합병도 역사의 실패로 배우지 못한 조선조의 종말이었다. 이런 체질은 요사이도 계속된다. 6.25 기습 남침은 불행중 다행히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파병 결단 덕분에 亡國(망국)으로 가지 않았다.
1989~1991년 사이 東歐(동구)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다. 사회주의 실패를 보고도 한국에선 좌익들이 득세하였다. 한국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도 8개월 뒤 또 다시 연평도 포격을 당하였다. 두 번 다 응징을 하지 못하였다. 2011년 유럽에서 과잉복지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과잉복지국가의 정권들이 바뀌었다. 이를 보고도 한국에서는 이른바 무상복지 선동이 기승을 부렸다.
2012~2013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 核미사일 實戰(실전)배치가 임박하였는데도 좌익 정치인들은 미국과 협력해야만 가능한 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반대한다. 강간상습범 앞에서 옷을 벗은 여인꼴이다. 옷을 입으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들이 국회와 언론에 수두룩하다.
1870년 普佛(보불)전쟁 때 프러시아에 진 프랑스는 이를 갈다가 1914년에 일어난 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을 이겨 빼앗겼던 알사스 로렌 지방을 되찾았다. 이에 화가 난 독일은 히틀러를 등장시켜 1940년 전격전으로 프랑스를 패배시켰다. 프랑스는 그러나 드골의 영도하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반격을 개시, 2차대전이 끝날 때는 戰勝國(전승국)으로서 敗戰(패전) 독일을 미국, 소련, 영국과 함께 분할 점령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
일본은 1274년 몽골 고려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다. 하카다에 상륙한 연합군은 일본 가마쿠라 막부 군을 大破(대파)하였으나 폭풍을 만나 후퇴하였다. 그 7년 뒤인 1281년 몽골 고려 연합군 10만은 다시 일본을 침공, 상륙전을 벌였다. 이번엔 陸戰(육전)에서도 일본군에 밀렸다. 일본군은 몽골군의 再侵(재침)을 예상,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가 반격을 하였고 폭풍이 와서 정박중이던 연합군의 함선들이 크게 부서졌다. 살아남은 수만의 연합군은 돌아갔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에 미국 등으로부터 開港(개항)을 강요당하자 정신을 차리고 1868년 명치유신을 단행, 선제적이고 자주적 근대화에 착수함으로써 식민지 신세를 면하고 오히려 식민지 확보에 나섰다.
한국은 역사의 교훈에서 실패의 반복을 방지할 지혜를 배우는 민족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거꾸로 배우는 듯하다. 즉 실패의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키워가다가 더 큰 재앙을 잇따라 부르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의 득세를 허용했다. 사망유희!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韓民族(한민족)은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실패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대비책이 나온다. 실패의 요인을 남탓으로 돌리고, 변명만 늘어놓으면 실패의 원인은 치유되지 않고 재발하는 것이다. 조선조의 亡國은 오로지 나쁜 일본 때문이고, 高宗(고종)과 閔妃(민비,死後에 명성황후)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가르친다. 일본에 투항한 最高사령관(고종)은 美化(미화)하고 버려진 졸병들에겐 왜 끝까지 싸우지 않았느냐고 親日派(친일파)로 몬다. 이런 沒(몰)과학적 자세 때문에 조선조 開國(개국) 이후 한국은 安保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漢族 중심의 주자학적 명분론에 기초한 對中사대주의는 자주국방 의지를 근원적으로 말살하였다. 지도층은, 공동체의 생존을 중국에 맡겨놓고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하였다. 이런 전통을 잇고 있는 게 한국의 정치, 학계, 언론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들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 사회는 反국가, 反국군, 反기업, 反반공, 反美, 親中, 親北 성향을 드러냈다. 이 시기에 北이 핵무장에 성공한 것이다. 內憂外患이 닥친 것이다. 약30년간 국가 지도층 역할을 했던 국군 장교단을 밀어내고 實權을 장악한 신판 '양반세력'은 민주주의를 앞세우지만 본성은 조선조의 사대주의-명분론으로 돌아갔다. 우파는 미국에 의탁, 안보를 멀리 하고, 좌파는 계급투쟁론에 사로잡혀 국가의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켰다. 안보위기 때 항상 실패하였던 自害的 DNA가 되살아났다.
북한 核미사일 實戰배치 상황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때로는 반역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국민의 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 新羅(신라)의 三國통일은 멋으로 한 게 아니다. 살기 위하여 한 것이다. 宿敵(숙적)인 百濟(백제)가 의자왕의 登極(등극) 이후 서쪽에서 대공세를 펴고, 지금의 합천에 있던 대야성까지 함락시켰다. 북쪽의 고구려도 親(친)백제, 反신라적이었다. 배후의 倭(왜)도 전통적으로 백제와 친했다. 7세기 초의 신라는 사방이 포위된 形局(형국)이었다.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漢江下流(한강하류) 지역을 생명선으로 지켜내기가 힘겨웠다. 당시의 객관적 國力(국력)은 군사력은 고구려가, 경제력은 백제가 더 강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지도층의 단합력에 위기의식이 보태진 덕분에 가능하였다. 亡國(망국)의 위기를 통일의 好機(호기)로 逆轉(역전)시킨 것은 金春秋(김춘추, 태종무열왕), 金庾信(김유신), 金法敏(김법민, 문무왕)으로 대표되는 지도층의 決死的(결사적) 자세였다. 위기의식이 통일의지로 승화되어 통일의 주체세력을 만들어냈다.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위기의식이 신라로 하여금 유일한 活路(활로)인 백제 고구려 멸망 작전으로 나서게 하였다. 대야성 전투에서 사위와 딸을 잃은 金春秋가 倭와 고구려를 찾아가 동맹을 꾀하다가 실패, 마지막으로 고구려가 장악한 서해를 건너 入唐(입당)했다. 唐태종을 만나 羅唐(나당)동맹을 맺음으로써 현상타파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목숨을 건 외교였다.
한국의 상황도 統一前夜(통일전야)의 신라와 비슷하다. 한국은 핵무장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非核(비핵)국가이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실전)배치는 이미 성공하였거나 임박하다. 한국도, 미국도 核미사일을 막을 수단이 없다. 미국의 애매한 핵 보복 약속이 김정은의 한반도 공산화 의지를 꺾을 것이라고 믿고 웰빙에 전념하는 것은 5000만의 생존을 요행수에 의탁하는 무책임한 짓이다. '北의 核미사일 實戰배치'는 대한민국에 선택을 강요한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굴종하여 살아가든지 그들을 무너뜨려 살 길을 찾아라.> 우리는 노예냐 주인이냐의 岐路(기로)에 서 있다. 자유냐 죽음이냐의 선택이기도 하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꺼냈다. 우리가 처한 절박성보다는 우리가 누리는(또는 누린다고 생각하는) 優位(우위)를 강조하는 여유 있는 用語(용어)이다.
군사적으로는 핵무장한 국가가 핵무장하지 못하고 분열된 국가를 흡수통일하기가 쉽다. 핵무장하지 못한 한국이 안으론 利敵(이적)세력을 키워가면서, 바깥으론 핵무장한 집단을 흡수통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철 없는 짓으로 보일 수가 있다. 지금 김정은은 누르기만 하면 10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터져 한국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통일대박론을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
北이 선전포고 사유가 될 만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전방위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짓이다. 도발을 하고도 "우리가 核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어쩔래?"라고 나오면 한국군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을지 모른다.
핵미사일 實戰 배치 상황에선, 통일문제를 경제적으로만, 여유롭게 접근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신라 식으로 부딪쳐야 성공할 것이다. '통일 하면 번영한다'가 아니라 '통일 못하면 죽는다'는 자세라야 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현실인식이다. 北의 核미사일 實戰 배치라는 현실을 외면한 '통일대박론'은 통일의 당위성과 환상론만 키운다. 이는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할 위기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김정은을 도와주는 결과를 빚고 말 것이다.
역사 교육을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가 全國(전국) 고등학교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좌익들에게 逆利用(역이용)당한 것이다. 이념과 전략 不在(부재)의 통일대박론도 그런 식으로 역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朴 대통령 말고 통일주체 세력이 있는가? 21세기의 화랑도가 있는가? 통일의 공격수가 있는가? 통일을 향한 決死的 자세가 있는가? 없다면 키워야 하고, 키울 의지가 없다면 核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지 않도록 하는 수비에 전념해야 한다.
통일대박론의 내용은 統一決死論(통일결사론)이어야 한다. 통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감으로 무장해야 성공한다. 그래야 親中反日(친중반일)의 외교 노선이 통일에 도움이 될지, 害(해)가 될지를 가려내는 이성적 눈도 갖게 될 것이다. 신라는 對唐결전에 즈음하여 宿敵 백제를 도운 倭와도 화친하는 현란한 통일외교를 보여주었다. 살기 위하여는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국방부 순시 때 이런 말을 독백처럼 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객관적 國力(국력)은 한국이 우세하다. 문제는 통일의지이다. 國力을 군사력과 통일능력으로 전환시킬 국가적 의지가 없다면 강도를 보고도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는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왜 전쟁과 천재지변이 가장 많았던 신라가 통일에 성공하였나?
한국 역사학계의 원로학자인 申炯植(신형식) 교수가 쓴 '新羅通史'(주류성 출판사)에는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삼국시대의 전쟁통계이다.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신라로서 총174회이다. 다음이 고구려로서 145회, 백제는 141회이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 가야, 倭(왜)와 싸웠다. 고구려는 중국 및 북방민족과 가장 많이 싸웠고 백제와는 다음으로 많이 싸웠다. 백제는 신라와 가장 자주 싸웠다. 신라는 지진, 가뭄,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서도 삼국중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 申교수가 三國史記를 분석하여 통계를 냈다. 삼국시대에 한정해보면 신라는 322회의 천재지변을 겪었다. 백제는 191회, 고구려는 153회였다. 申교수는 천재지변이 가장 많다는 것이 오히려 신라를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삼국사기의 記事(기사) 내용을 분석해보면 신라는 정치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다고 한다. 정치란 권력승계를 평화적으로 하는 기술이고 지배층 내부 및 백성들과 지배층 사이의 단합을 도모하는 예술이다. 신라는 王位 계승이 가장 안정적으로 된 나라이다. 지배층과 백성 사이의 단합도 三國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군사적 승리 이전에 정치와 외교의 승리였다. 申교수는 신라가 수행한 수많은 전쟁의 긍정적 면을 이렇게 분석했다. <전쟁은 제도개혁이나 정치반성의 계기를 제공했고, 이것이 사회발전의 轉機(전기)를 가져왔다. 특히 신라는 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장시켰으며, 對唐(대당)전쟁을 통해서 백제 고구려의 殘民(잔민)을 하나의 민족대열에 융합했다. 신라는 對外(대외)전쟁을 민족적 自覺(자각)과 융합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전쟁과 천재지변은 국가가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이 난관을 성공적으로 돌파한 나라나 인간은 강건한 체질을 터득하게 된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逆境(역경)을 극복한 결과였다. 역사에 공짜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국가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통일인데 남북통일이 요행수나 공짜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이 아닌 미신이다.
'' 朴正熙의 語錄과 메모를 읽다가 "이건 대통령이 될 딸을 위하여 미리 써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현실성이 있는 세 개를 뽑았다.
1. 북한정권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誤算이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朴正熙 대통령은 돌아온 남측 대표 李範錫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의 지침을 내렸다. 박근혜씨와 비대위를 위하여 써놓은 글 같다.
이 메모를 읽어보면 朴正熙 대통령은 북한 김일성의 노림수를 정확히 읽고 있었고 이를 한 장의 메모지에 더도 덜도 없이 깔끔하게 요약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메모를 해설하면 이런 이야기가 된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 이런 함정을 파놓고 이런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첫째 그들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를 그들 외곽단체의 하나쯤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둘째, 그들은 조절위원회의 기능을 無力化시키려고 획책할 것이다.
셋째, 그들은 남북간의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大民族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여 통일戰線전략을 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의에서 외군철수 및 연방제 지지를 논의하자고 덤빌 것이다.
넷째, 그들은 한국군의 전략增强계획을 중단하고 현상태로 동결하도록 요구하고 장비 도입도 하지말라고 억지를 부릴 것이다.
다섯째, 비무장지대 안에서 공사를 하지 말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신들이 남침용 땅굴을 파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여섯째, 평화공세로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띄울 것이다.
일곱째, 회담이 중단될 때 그 책임을 우리쪽에 전가하기 위한 함정을 팔 것이다" 이상의 북한측 對南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 통일은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 낼 것
1976년1월24일 朴正熙 대통령은 국방부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준비된 원고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을 녹음 테이프에서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다. “특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납해선 안된다.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인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후세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을 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나면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년간 통일이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 따귀를 내주고는 때려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떼는 이것을 뚜드려 잡아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동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쳐올라갈 리야 없지만 그들이 또 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정치?법률 분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는 자리에서 박사 학위 수락 연설을 통해 오래 예고되었던 이른바 ‘드레스덴 통일 구상(構想)’을 발표했다. 필자는 사실은 마치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박 대통령의 이날 드레스덴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1월6일 박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話頭)를 던졌을 때 미진(未盡)함을 느꼈던 부분이 이 연설을 통하여 메워질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은 사실은 어폐(語弊)가 있는 발언이었다. 왜냐 하면 통일은 ‘통일’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대박’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 ‘대박’이 될 것이냐의 여부는 ‘통일’의 ‘내용’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1월6일 그가 말하는 ‘통일’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한 채 덮어 놓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졌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의 ‘통일’이라야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을 요구하는 한반도의 상황, 즉 ‘분단’의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1945년 38선에 의하여 국토가 반분(半分)된 한반도는 1948년 남에는 대한민국,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등장함으로써 ‘분단국’이 되었다. 이 때 남과 북에서는 각기 역사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 남의 ‘선택’은 정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였다. 그 결과 남한 사회는 ‘개방’된 ‘경쟁사회’가 되어 ‘국제화’를 지향했다. 반면, 북의 ‘선택’은 정치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독재였고 경제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였다. 처음에는 구 소련이 추구했던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모방했던 북한의 정치체제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수령독재’라는 이름의 ‘개인독재’를 거쳐서 이제는 전근대적(前近代的)인 ‘세습왕조(世襲王朝)’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북한 사회는 ‘폐쇄’된 ‘명령사회’가 되어 ‘고립화(孤立化)’의 길을 걸어 왔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45년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남북의 경제력은 압도적으로 북이 우세(優勢)했었다는 사실이다. 인구는 남이 2천만명, 북이 1천만명으로 남이 북의 2배였다. 이때 남의 GNP가 19억 달러로 북의 17억 달러보다 약간 많았던 것은 인구의 차이 때문이었고 1인당 GNP는 남이 94 달러, 북이 137 달러, 수출액은 남이 3천3백만 달러, 북이 1억5천4백만 달러로 북이 남을 압도하고 있었다. 더구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남북의 부존(賦存) 광물(鑛物) 자원의 분포는 압도적으로 북의 우세를 보여 주었다. 예컨대 남과 북의 광물자원 분포는 금(30.4:69.6) 은(69.6:30.4) 철(1.0:99.9) 동(33.8:66.2) 아연(21.6:78.4) 유연탄(1.5:98.5) 무연탄(28.4:71.6) 흑연(45.8:54.2) 발전설비용량(14:86) 발전량(8:92)으로 은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북에 편재(偏在)해 있었다.
남북의 경제구조는 남농북공(南農北工)?남경북중(南輕北重)이었다. 더구나, 한반도의 남과 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의 전면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었을 뿐 아니라 남북을 통 털어 전 국토가 폐허(廢墟)로 변모하는 큰 재앙(災殃)을 겪어야만 했었다.
그로부터 65년간 남북의 두 상반된 체제 사이에는 사활(死活)을 걸고 우위(優位)를 다투는 ‘체제경쟁’이 진행되어 왔다. 그 ‘체제경쟁’의 결과가 지금 한반도의 남과 북에 펼쳐져 있다.
남의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일어난 변화는 가히 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 할 만 하다.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GNP가 2011년에는 1조 달러를 넘겼고, 1인당 GNP는 1953년의 67 달러가 2011년에는 336배로 증가한 22,500 달러가 되어 있다. 2013년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세계의 사실들>(World Factbook)에 의하면 세계 229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GDP(구매력지수) 순위는 13위(① 미국, ② EU, ③ 중국, ④ 인도, ⑤ 일본, ⑥ 독일, ⑦ 러시아, ⑧ 브라질, ⑨ 영국, ⑩ 프랑스, ⑪ 멕시코, ⑫ 이탈리아)다. 통계청 집계에 의한 1945년 대비 광복 60주년(2005) 때의 경제 지표의 변화는 쌀 생산량이 2.7배, 철강 생산량이 59,400배, 자동차 생산대수가 50만배, 시멘트 생산량이 6,037배, 수출액이 9,200배로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그 동안 북에서 일어난 변화는 대한민국과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이다. 한 마디로 북한의 경제는 총체적으로 파산되어 자생력(自生力)을 상실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북한의 GDP는 대한민국의 38분의 1, 1인당 GDP는 19분의 1이다. 무역총액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170.8배(수출은 199배 수입은 148.6배)이고 전기도 발전설비용량에서 대한민국이 11.5배, 발전량에서 23.8배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은 1962년 북한의 1차 7개년계획(1961-68)이 완수되면 북한주민들에게 “쌀밥과 고깃국, 비단옷과 기와집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뒤 네 차례의 7개년계획을 연달아 수행했지만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7개년계획도 성공한 적이 없고 북한 주민들은 그로부터 50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 “쌀밥과 고깃국, 비단옷과 기와집”이 실현되기는커녕 1994~1996년의 소위 ‘고난(苦難)의 행군(行軍)’ 기간 동안에 3백만명 이상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는 끔찍한 경제파탄이 심화되어 왔다.
이 동안에 ‘수령독재’의 폭정(暴政)과 기아(飢餓)에 견디다 못한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을 밀도강(密渡江)하여 중국 땅 만주(滿洲)로 탈출했고 그 가운데 2만7천여명이 체포와 북송, 성폭행과 인신매매 및 노예 생활 등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중국 땅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의 지하통로’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에 안착(安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주민들이 기본 인권과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북한은 15만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20여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고 수용소 밖의 주민들도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년”식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현대판 ‘수용소군도’(Gulag)가 되어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여러 국제 평가기관들의 평가는 극도로 부정적이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2007년도 ‘민주주의 지수’가 167개국 가운데 167위, ‘프리돔 하우스’(Freedom House)의 2008년도 ‘언론자유 지수’가 195개국 가운데 195위,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와 ‘평화기금’(Fund for Peace)의 2009년도 ‘실패한 국가 지수’가 177개국 가운데 17위, ‘유로머니’(Euromoney)의 2008년도 ‘국가위험도 지수’가 185개국 가운데 185위다.
이 같은 남북한의 현황은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준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서 굴지(屈指)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북한은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한 사실상 파산된 국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날이 갈수록 국가 간의 장벽(障壁)이 허물어지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일원화(一元化)된 경제의 규범(規範)은 '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있으면 살아남지만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淘汰)되는 것이 오늘날 WTO 체제의 기본 질서인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제 이룩해야 할 ‘통일’은 ‘내용’ 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 요구가 충족되는 ‘통일’이라야 박 대통령이 화두(話頭)를 던진 ‘대박’이 될 수 있다. 즉, ‘통일’의 결과로 ①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굴지의 선진대국으로 도약(跳躍)시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와 가치가 통일된 나라에서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되고” ② “북한 동포들이 북한판 공산독재 체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혜택을 공유(共有)하게 되어야 하며” ③ ‘통일국가’의 달성을 통하여 통합된 민족의 저력(底力)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한민족의 ‘경쟁력’에 상승(相乘)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주변에서는 ‘통일’을 둘러싼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무성해 왔다. 그러나, 문제를 단순화 시키면,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통일’은 다음 세 가지 경우의 어느 하나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첫째로는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가 해체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통일”이다. 둘째로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서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로 편입되는 통일”이다. 셋째로는 “남북이 합의를 통하여 두 체제를 절충함으로써 이룩하는 혼합형 통일”이다.
이 세 가지 ‘통일’ 가운데서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선택해야 할 ‘통일’은 첫 번째의 ‘통일’이다. 왜냐 하면 이 같은 ‘통일’을 이룩할 때라야 세계를 선도(先導)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북한 지역으로 이전(移轉)되어서 한반도 전역(全域)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통일’은 ‘대박’은커녕 ‘쪽박’도 못 되고 ‘지옥(地獄)’이 되는 ‘통일’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통일국가’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북한의 확대판(擴大版)이 되어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4천8백만 국민에게 그 동안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을 감수하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일’은 우리에게 결단코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통일’이다.
세 번째의 ‘통일’은 그야 말로 ‘쪽박’을 차는 ‘통일’이다. 우선, 역사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관념에 입각한 공산주의 독재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통합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 대체로 인류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은 더러 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경험률(經驗律)에 따른다면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蓋然性)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가상적(假想的)으로라도, 남북한 간에 ‘혼합형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그렇게 이루어지는 ‘통일국가’는 진입(進入)이 허용되는 북한의 ‘부분’만큼 원천적(源泉的)으로 ‘경쟁력’이 훼손될 뿐 아니라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그레샴(Gresham)의 원리(原理)’의 작동(作動)으로 ‘통일국가’의 ‘경쟁력’이 더욱 타격(打擊)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비단 대한민국 내에서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4조에 의거하여 통일된 이후에도, 현행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지 아니 하는 한, 공산당의 존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아니 한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 북한과 ‘합의’하여 ‘혼합형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통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통일’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는, ‘통일’의 ‘내용’ 면에서 남북한 간에 65년간 진행된 체제경쟁의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통일’의 선행단계로 ‘경쟁력’을 상실한 북한 체제의 해체(解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로는, 비정상적(非正常的) 체제인 북한의 필연적(必然的)인 ‘급변사태(急變事態)’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서독(西獨)의 성공담(成功譚)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통일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6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 발언이 필자에게 미진한 느낌을 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가 말하는 ‘통일’이 어떠한 ‘내용’의 통일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은 박 대통령 자신도 이 부분을 의식했던 것 같다. 1월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 참가한 박 대통령이 그의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화려하게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 있었던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질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이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슈바브 회장의 질문 요지는 “대통령께서 화려하게 설명한 ‘창조경제’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답변이 동문서답(東問西答)이었다. 박 대통령은 뚱딴지 같이 “통일대박론”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내가 연초에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했는 데 한반도 통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첫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유린과 기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둘째로는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새로운 성장동력(成長動力)이 발생하여 ‘대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거두절미(去頭截尾)된 이 같은 발언으로 그가 말하는 “통일대박론”이 내용 면에서는 북한동포들을 폭정과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밑도 끝도 없는 선답(禪答)식 답변으로 박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대박론’에서 말하는 ‘통일’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는 없었다. 박 대통령 주변에서 ‘드레스덴 독트린’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그의 드레스덴 연설을 예고하기 시작했을 때 필자는 “박 대통령이 이 연설을 통해 그가 말하는 ‘대박’형 ‘통일’의 ‘내용’을 충분하게 부연(敷衍)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었다.
필자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은 3월28일 오후 전남(全南) 목포(木浦)의 목포해양대학에서 학도군사훈련단(ROTC) 사관 생도들을 대상으로 “통일은 과연 대박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서울로 귀환하는 KTX 열차 차중(車中)에서였다. 필자는 휴대했던 스마트폰을 통하여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한 마디로 필자의 머리를 강타(强打)한 것은 지독한 실망감(失望感)이었다.
박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제시한 것은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의 ‘대북 제안’이었다. 왈(曰), ①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 ②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 그리고 ③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었다. 순간 필자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이것은 1970년8월15일 광복절 25주년 경축사에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당시)이 제시했던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구상’의 복사판(複寫版)이 아니냐”는 상념(想念)이 세차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의 화두는 여전히 “평화통일 기반 조성” 차원의 ‘분단관리’였지 ‘통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제시한 3개 항목의 ‘대북 제안’은 그 어느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1970년8월15일자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구상” 선언 이후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이명박(李明博) 등 역대 대통령들이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제의하고 또 내외에 천명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 온 “흘러간 옛 노래 가사”였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도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으로 ‘방법론’의 차원에서만 ‘통일’을 인식할 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성공한 체제의 가치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내용’으로 선포하는 데는 주저하는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드러난 ‘독일통일’에 대한 언급 내용은 그가 이번 연설의 장소를 구(舊) 동독(東獨)의 한 도시를 선택했고 또한 이 연설을 전후하여 특히 구 동독 출신을 중심으로 1990년의 독일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인사들을 광범하게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이해에 하자(瑕疵)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독일의 통일은 ‘반공’ 국가였던 서독(西獨)과 ‘공산’ 국가였던 동독 사이에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합의’ 통일이 아니다. 서독에 의한 “오랜 준비의 산물(産物)”도 아니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의 산모(産母)인 브란트(Willy Brandt) 전 서독 수상조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인 1989년10월 서울을 방문한 시점에서 “독일의 통일은 앞으로도 아마 1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이루어진 돌발적 사건이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붕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의 공산체제가 붕괴(崩壞)하여 민주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인내한 뒤 동독에 수립된 ‘민주정권’을 상대로 협상을 통하여 이룩한 것이었다.
동독의 급작스러운 붕괴 과정은 동독이 아직도 호네커(Erich Honecker)가 이끄는 공산당 치하에 있던 1989년 여름 헝가리(Hungary)와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를 통한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대탈출(Exodus)이 시작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독공산당 당수 호네커는 이해 9월 권좌(權座)로부터 축출되었지만 동독의 권력은 아직도 에곤 크렌츠(Egon Krenz)가 이끄는 공산당의 수중에 남아 있었다. 동독의 사태는 1989년10월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시작된 ‘월요(月曜) 군중 데모’를 축으로 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11월9일에는 베를린 장벽(障壁)이 무너졌다. 크렌츠는 11월7일 빌리 슈토프(Willy Stoph) 수상을 해임하고 그 후임에 ‘온건한 공산주의자’인 한스 모드로프(Hans Modrow)에게 넘겨주어 사태 수습을 시도했었다.
모드로프는 서독에게 통일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서독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은 “공산당이 이끄는 동독”과의 통일 협상을 거부했다. 콜 수상은 11월28일 “독일과 유럽의 분열 극복 방안”이라고 명명(命名)된 10개 항목의 단계적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되자, 동독에서는 12월3일 크렌츠가 공산당 당수직에서 축출되고 12월5일 동독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동독공산당의 ‘1당독재’가 종식(終熄)되었으며 이어서 1990년3월 동독에서 실시된 최초의 자유 총선거에서 콜 수상이 이끄는 서독기민당의 동독 내 자매정당(姉妹政黨)인 동독기민당이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여 로타 디 메지에르(Lotha de Maziere)가 이끄는 ‘반공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콜 수상은 그제서야 동독 정부와의 통일협상을 개시했고 그 결과 그해 8월30일 ‘독일통일조약’ 체결, 9월20일 양독 의회에 의한 조약 비준을 거쳐 10월3일자로 동독의 ‘존재’가 소멸(消滅)됨으로써 구 동독 5개 주의 서독 편입에 의한 독일 통일이 완성되었다.
이 같은 독일통일의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도 그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북한의 민주화”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해 준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대박론’을 거론하려면 먼저 서독의 콜 수상이 1989년11월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민주화”가 ‘선결과제(先決課題)’라는 점을 명백하게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그가 원하고 추구하는 ‘통일’의 ‘내용’을 분명하게 천명하지 않은 채 ‘평화통일’만 강조할 경우 그 결과로 ‘평화’라는 미명(美名) 아래 ‘공산화’, 또는 그 이전의 과도적(過渡的) 단계로, ‘용공(容共)’ 또는 ‘연공(聯共)’, 통일을 용납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直視)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필자는 이번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관한 언론 보도에 접하면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4개월 전인 1987년 분단된 동서 베를린의 경계선에 위치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문(門) 앞에서 있었던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사자후(獅子吼)를 상기(想起)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 만약 귀하가 평화를 원한다면, 만약 귀하가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만약 귀하가 자유를 원한다면, 여기 이 문 앞으로 오시오.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문을 여시오.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벽을 허무시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초 고르바초프는 실각(失脚)을 눈앞에 둔 동독의 호네커에게 “인생은 지각(遲刻)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로 동독의 ‘개혁’을 촉구했고 7개월 후인 1990년2월에는 소련을 방문한 콜 서독 수상을 만나 “소련은 서독이 주도하는 독일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갖 서른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이 3대 째의 권력세습에 몰두(沒頭)해 있는 가운데 내치(內治)?외교(外交) 면에서 빈사(瀕死)의 말기(末期) 증상(症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1989년말에서 1990년에 걸쳐 동독을 상대로 보여주었던 콜 서독 수상과 같은 시기 와해(瓦解) 직전의 소련을 요리하는 데 보여주었던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단호한 국정(國政) 행보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간절한 생각이다. '''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유엔이 북한 정권의 反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규명을 위해 아시아에 설치키로 한 현장 사무소(field office)를 우리 정부가 유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 人權(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비방과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관계가 고려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산하에 북한 人權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해 책임을 규명할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한국도 찬성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主임무가 탈북자를 조사하는 것인 5명 내외의 소규모 사무실을 한국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한국 정부는 유엔 사무소를 유치할 경우 북한이 '체제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 사무소가 밀집한 태국 방콕이 예정지로 거론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남북 관계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가 北 인권 개선에 실패했던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최근 유엔북한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위원장 마이클 커비 씨는 4월호 月刊朝鮮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 지도층의 무관심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全세계가 보고서에 관심을 보이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인만 연락이 없었다'고 폭로하였다.
“한국 국민들은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학대받고 있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러분의 친척입니다. 한국에서 납치된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人權 문제는 곧 한국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부터 나서서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가 온라인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게 2월17일입니다. 저는 그날 한국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건물 붕괴 소식(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과 自國民(자국민) 3명이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조사위 발표를 비중 있게 다룬 언론은 없었습니다. 그날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을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北核(북핵),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從北(종북)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3大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없는데 통일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일대박론은 말장난이나 對국민사기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이 통일대박론을 역이용, 對北퍼주기나 對北굴종정책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 前例(전례)가 있다.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이 國史(국사) 교육 강화를 역설했더니 좌파가 이를 역이용, 反대한민국-좌편향 國史 교과서를 확산시키고, 애국 교과서를 죽이는 데 활용하였다.
남북통일의 핵심은 짐승처럼 사는 북한동포의 인간해방이다. 인도주의의 실천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이렇게 나오는 데도 당사자인 한국인이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北核, 從北, 人權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통일은 불가능하고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핵무기를 가진 세력이 갖지 않는 세력을 흡수하는 것이 核을 갖지 않는 세력이 가진 세력을 흡수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核을 포기하였다가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라! ......................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11년 김정일이 죽었을 때의 社說(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地上(지상) 최악의 나라의 정권교체를 바라기만 해선 안 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 문장이 이러하였다. <정의감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희생자들에게는 김정일이 제 命(명)대로 살다가 自然死(자연사)하였다는 게 정말 잘못 된 일이었다.>
社說은 김정일의 惡行(악행)을 가차 없이 비판하였다.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어놓고 자신은 ‘달콤한 人生(인생)’을 즐긴 자라고 평하였다. 꼬냑을 마시고, 초밥을 즐기고, 핵개발을 하고, 여객기를 폭파하고, 영화에 집착, 남한 감독을 납치한 독재자. 이코노미스트는 김정일에겐 북한이 영화촬영 세트장이었다고 표현했다. 이 무대에서 그는 神(신)을 연기하였고, 인민들에겐 그를 숭배하는 役(역)을 맡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자연사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소수 지배층을 보호하고, 뚱보 아들에게 이 무대세트를 인계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이코노미스트>는 김정은이 인수한 북한의 딜레마에 대하여, ‘개방을 해도, 개방을 안 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정리하였다. ‘무슨 짓을 하든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Their dilemma is that whatever they do, North Korea will eventually collapse)는 문장이 마음에 들었다. 이게, 중국이 김정일에게 여러 번 개방에 따른 기적적인 성과를 보여주어도 이 도살자가 변화를 모색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는 것이다.
이 주간지는 ‘개탄하여야 할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변국들이 김정일 살인정권을 지탱해주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은 세계적인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한국은 북한을 흡수할 때의 비용을 겁내어, 일본은 통일된 한국을 경계하여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움직였다고 하였다. 이코노미스트의 社說 결론이 감동적이다.
<김氏 정권은 영원히 버틸 순 없다. 어떻게 하면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의 논의를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서 뿐 아니라 북한의 잊히고 짓밟힌 인민들을 위하여 그러하다.>
왜 이런 社說을 한국의 대표적 언론에선 읽을 수 없을까? 이념과 도덕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면 時流(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 논설, 읽어도 도무지 무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글을 쓴다.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한 적도 없는 영국의 주간지가 이런 분노와 正義(정의)의 사설을 쓰는데 저 악당 손에 수백 만의 人命(인명)을 희생당한 한국의 기자들은 왜 정의를 세우지 못할까? 노예는 제대로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기자들의 노예근성을 드러낸 셈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사설은 국민행동본부나 조갑제닷컴의 論調(논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국에선 이런 글을 과격하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보수층이나 식자층에서도 많은데, 영국에선 常識(상식)이다. 이런 나라가 一流(일류)국가이다.
북한정권은 한국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시도를 네 차례 했다. 1968년 1월21일의 청와대 습격사건, 1970년 6월의 현충문 사건, 1974년 8월의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 1983년 10월의 아웅산 테러이다. 이런 전력을 가진 북한정권이 청와대 상공에 무인기를 띄운 것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응징책을 내어놓을지 주목 된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같이 보복하였더라면 김정일은 결코 제 命대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천안함 폭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핵무장한 戰犯(전범)-테러집단과 대결하고 있는 한국은 반드시 테러수괴 제거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억지 수단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목숨을 노리면 '우리는 너를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北의 핵공격 및 무인기 등 군사적 도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김정은 암살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예에서 보듯이 無人機(무인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要人(요인) 암살이다. 청와대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낸 김정은의 의도도 그렇게 해석하고 대비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독재자일수록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이 독재자이므로 그 삶을 빼앗기기 않으려 한다. 김정은의 생명이 북한 정권의 急所(급소)이다.
김정은이 주도한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한국인이 죽었다. 김정은 한 사람의 목숨이 한국인의 46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를 마흔 여섯 번 죽여야 정당한 복수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복, 중동근로자, 군인 등 한국인을 죽일 경우엔 면죄부를 주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빈 라덴을 죽인 미국 정부가 찬사를 받는다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에 핵 선제타격을 위협한 김정은을 죽일 경우, 누가 비난하고 나오겠는가?
*참고로 全斗煥 정부 시절 특전사령부는 北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하면 北의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납치해오는 작전계획을 세워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적이 있다. ,,,,,,,,,,,,,,,,,,,,,,,,,,,,,,,,,,,,,,,,,,,,,,,,,,,,,,,,,,,,,,,,,,,,,,,,,,,
1637년 음력 1월2일 淸(청)의 태종이 포위당한 남한산성 내 조선왕 仁祖(인조)에게 보낸 편지는 그 내용이 직설적이고 당당하다.
<(前略)내가 요동을 점령하게 되자 너희는 다시 우리 백성을 불러들여 명나라에 바쳤으므로 짐이 노하여 정묘년에 군사를 일으켜 너희를 정벌했던 것이다. 이것을 강대하다고 弱者(약자)를 없신여겨 이유없이 군사를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그 뒤에 너희 변방 장수들을 거듭 타이르되, '정묘년에는 부득이하여 잠시 저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 화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正義(정의)로 결단을 내릴 때이니 경들은 여러 고을을 타일러 충의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지략을 다하게 하고, 용감한 자로 하여금 적을 정벌하는 대열에 따르게 하라'는 등등의 말을 했느냐. 이제 짐이 친히 너희를 치러왔다.
너는 어찌하여 知謨(지모) 있는 자가 智略(지략)을 다하고 용감한 자가 從軍(종군)하게 하지 않고서 몸소 一戰(일전)을 담당하려 하느냐. 짐은 결코 힘의 강대함을 믿고 남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도리어 약소한 國力(국력)으로 우리의 변경을 소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영토 안에서 산삼을 캐고 사냥을 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그리고 짐의 백성으로서 도망자가 있으면 너희가 이를 받아들여 明나라에 바치고, 또 명나라 장수 공유덕과 경중명 두 사람이 짐에게 귀순코자 하여 짐의 군대가 그들을 맞이하러 그곳으로 갔을 때에도, 너희 군대가 총을 쏘며 이를 가로막아 싸운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짐의 아우와 조카 등 여러 왕들이 네게 글을 보냈으나 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정묘년에 네가 섬으로 도망쳐 들어가 화친을 애걸했을 때, 글이 오고간 상대는 그들이 아니고 누구였더냐. 짐의 아우나 조카가 너만 못하단 말인가. 또 몽고의 여러 왕들이 네게 글을 보냈는데도 너는 여전히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었지, 그들은 당당한 元(원)나라 황제의 후예들인데 어찌 너만 못하랴!
元나라 때에는 너희 조선이 끊이지 않고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어찌 하여 하루아침에 이처럼 도도해졌느냐. 그들이 보낸 글을 받지 않은 것은 너의 昏暗(혼암)과 교만이 극도에 이른 것이다. 너희 조선은 遼(요), 金(금), 元 세 나라에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대대로 臣(신)이라 일컬었지, 언제 北面(북면)하여 남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편안히 지낸 적이 있었느냐.
짐이 이미 너희를 아우로 대했는데도 너는 갈수록 배역하여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都城(도성)을 포기하고 대궐을 버려 처자와 헤어져서는 홀로 山城(산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설사 목숨을 연장해서 천년을 산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정묘년의 치욕을 씻으려 했다면 어찌 하여 몸을 도사려 부녀자의 처소에 들어앉아 있느냐. 네가 비록 이 城 안에 몸을 숨기고 구차스레 살기를 원하지만 짐이 어찌 그대로 버려두겠는가.
짐의 나라 안팎의 여러 왕들과 신하들이 짐에게 황제의 칭호를 올렸다는 말을 듣고, 네가 이런 말을 우리나라 군신이 어찌 차마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대저 황제를 칭함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도우면 匹夫(필부)라도 天子(천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이 재앙을 내리면 천자라도 외로운 필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방자하고 망령된 것이다.
이제 짐이 大軍(대군)을 이끌고 와서 너희 八道(팔도)를 소탕할 것인데, 너희가 아버지로 섬기는 명나라가 장차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두고볼 것이다. 자식의 위급함이 경각에 달렸는데, 부모된 자가 어찌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들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니, 억조중생들이 어찌 너를 탓하지 않으랴. 네가 할 말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분명하게 고하라.
崇德(숭덕) 2년 정월2일>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폐부를 찌르는 직격탄이다. 명나라의 배경만 믿고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겠다고 도발했으니 그 명나라의 구원병으로 나를 막아보라. 만약 明軍이 오지 않으면 너는 오만과 오판으로써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고 들어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충 그런 뜻이다.
청태종의 이 직격탄은, 황제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요구를 굳이 거부하여 참혹한 겨울 전쟁을 부른 인조와 그 신하, 특히 명분론의 인질이 된 척화파의 무능한 안보와 국방태세에 대한 조롱이다.
상황을 전쟁으로 몰고간 척화파 사대부들은 淸에 반대함으로써 자신의 지조를 높이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런 외교가 전쟁을 불러 국가와 백성들을 파멸로 몰고갈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전쟁을 불러놓고는 전쟁 준비에도 반대했다. 구제불능의 이런 신하들은 패전한 뒤에도 존경을 받았고 애써 淸과 협상하려 했던 최명길 등은 대대로 욕을 먹었다. 이런 조선조는 병자호란 때 망했어야 했다.
1627년 음력 1월29일 남한산성에서 농성중이던 인조는 주화파 최명길을 淸軍 진영으로 보냈다. 최명길은 淸에 대한 강경론으로 병자호란을 부른 책임이 있는 오달제 윤집을 데리고 갔다. 청태종은 두 사람에게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盟約(맹약)을 깨뜨리게 했느냐'고 물었다.
오달제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300년 동안 명나라를 섬겨왔소. 명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 뿐 청나라가 있다는 것은 모르오. 청국이 황제를 참칭하고 사신을 보내왔으니 諫官(간관)의 몸으로 어찌 화친을 배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라고 했다. 윤집은 '우리나라가 天朝(명나라)를 섬겨온 지 이미 300년이나 되어 의리는 임금과 신하요, 정은 아버지와 아들이오. 더 할 말이 없으니 속히 나를 죽여주시오'라고 말했다.
두 충신은 말은 기개가 있으나 답답하기 그지 없다. 漢族(한족) 나라 明에 대한 충성과 일편단심만 보일 뿐 그들이 불러들인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있던 백성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망해가는 明에 대한 일편단심은 在野(재야) 선비가 해야 할 일이지 在朝(재조)의 관리가 할 일은 아니었다. 국제정세에 대한 無知(무지), 외교와 군사에 대한 無知, 백성들에 대한 무관심만 보여주는 조선조 엘리트의 수준이다.
민족사의 극과 극을 이야기하라면 對唐(대당) 결전으로써 唐軍(당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민족통일국가를 완성한 문무왕, 김유신 등 7세기의 신라 지도부가 최상이다. 최악은 사대주의와 위선적인 명분론에 혼을 빼앗겨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을 초대하여 王朝(왕조)도 民生(민생)도 도탄으로 밀어넣었던 仁祖 시대의 집권세력이다.
신라 지도층과 인조 시절 지도층은,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신라 지도층의 성격은 개방, 활달, 文武(문무)겸전, 풍류, 자주, 명예, 오기, 자존심, 품격으로 표현된다. 인조 지도층의 성격은 편협, 명분, 위선, 독선, 무능, 文弱(문약)으로 표현된다.
신라는 불교와 기능을 분담했다. 국가가 종교에 복종하지도 종교가 국가에 이용만 당하지도 않았다. 신라와 불교는 각기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상호 협력하였다. 흔히 신라 불교를, 호국 불교라고 말하지만 통치 이데올로기화된 불교는 아니었다.
조선조 시대에는 朱子學(주자학)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변했다. 정치가 주자학을, 주자학이 정치를 이용하면서 전례가 없는 수구성과 명분성과 위선성을 보여주었다. 정치와 철학이 결탁하면 정치는 생동감을 잃고 철학은 흉기가 된다. 주자학적 명분론이 부른 전쟁이 병자호란이었다. -----------------------------------------------------
1592년 왜병에게 기습을 허용했던 조선은 그 35년 뒤 후금에게 다시 침략을 허용하였다. 丁卯胡亂(정묘호란)이 그것이다(인조 5년). 인조는 그 9년 뒤인 1636년에 다시 병자호란을 막지 못하고 치욕의 삼전도 항복을 하고말았다. 어떻게 된 것이 40여년 사이 세 번이나 똑 같이 외부세력에 선제공격을 당하고 말았느냐 말이다.
6.25 기습 남침 허용까지 치면 우리는 네 번이나 기습을 당한 셈이다. 김정은에게 다섯 번째의 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더욱 웃기는 것은 인조 조정이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을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1636년 淸으로 이름을 바꾼 後金은 조선에 대해서 大淸皇帝(대청황제)라고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조선조는 明에 사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리상 그렇게 못하겠다고 버티었다.
이때 明은 이미 망해가고 있었고 大淸은 떠오르는 세력이었다. 광해군은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서 명과 後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여 전쟁을 면했었다. 그런 광해군을 배신자라고 규정하여 쿠데타로 ?아냈던 인조 조정은 明 황제 이외의 누구도 황제라 부를 수 없다는 명분론을 굽히지 않았다.
인조도 현실외교로써 청과 화친하고싶었으나 명분론을 들고 나온 斥和派(척화파) 신하들의 반발 때문에 淸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 10개월간 계속된 인조 조정의 내부 노선 투쟁을 들여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명분론은 淸軍의 침입을 부르는 초대장임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명분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쟁 준비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대사간 尹煌(윤황)이 임금에게 전쟁준비를 건의하면 그가 지휘하는 사간원에서는 이런 건의를 올린다.
'요사이 병란의 기미가 이미 생겨 화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하늘이 크게 재앙을 내려 수해와 旱災(한재)가 거듭 계속되니, 팔도의 생령이 모두 죽게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전쟁까지 하게 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청이 요구하는대로 그들 황제를 大淸皇帝라고 불러주면 된다. 그렇게 하자는 주화파 崔鳴吉(최명길)에 대해선 明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짓이라고 규탄해마지 않던 척화파가 자신들이 부른 전쟁 준비를 하자고 하니 백성들의 고통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한국의 좌파들은 北의 핵개발을 비호하거나 사실상 지원해놓고는 우파가 "北이 핵무장하였으니 우리는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서니, "왜 중국이 싫어할 일을 하느냐"고 반대하는데 인조 시절의 척화파 꼴이다.
대사간 윤황이 또 강화도의 무기와 전투식량을 평양으로 실어보내 평양에서 적을 막자고 건의한다. 비변사는 이 전쟁 준비 건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民力(민력)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억지로 일을 시키면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人心 때문이다.'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을, 시대착오적인 명분론을 앞세우다가 초대해놓고는 전쟁 준비를 하겠다니 '그러면 백성이 고생하니 하지 말자. 백성들을 혹사하면 내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다'고 하는 판이니 대책이 없다.
실제로 제대로 된 방어책이 없었던 仁祖 조정은 청군이 서울로 들어왔을 때에야 강화도로 달아나려고 했으나 길이 끊겨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조로 하여금 그런 굴욕적 항복을 하도록 했더라면, 그리하여 수십만의 백성들이 청으로 납치되어가는 비극을 불렀다면 강경파 신하들 중에 책임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무도 없었다. 현실론을 앞세워 화친을 주장했던 최명길만 욕을 먹게 되었다.
국제정세를 오판한 명분론으로 병자호란을 불러들인 척화파 선비들은 충신이 되고 현실적 판단에 따라 화친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배신자로 치부 된 것이 조선조의 또 다른 비극이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니 진정한 반성도 책임규명도 불가능해지고 그런 과오의 메카니즘은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체질로 살아남아 조선조를 망하게 하는 데 일조했으며 지금은 한국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병자호란을 부른 위선적 명분론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부를지 모른다.
독도방어는, 韓美상호방위조약 대상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상의 '한국의 행정력 아래 있는 영토'에 해당.
김필재
작년 일본 외무성이 獨島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우리 軍은 군경(軍警)합동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해군 1함대 소속 함정 5척과 해경 경비함 1척이 참가했다. 공군 전투기와 해군 초계기, 헬기를 비롯한 육군·경북 경찰청 병력, 독도 경비대 등이 참가했다. 공군의 F-15K 전투기는 이번 훈련에 가상의 '적(敵) 항공기’로 참가했다고 한다.
軍독도방어훈련, 효과적 대응방안 될 수 없어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해군 UDT와 해경 특공대가 훈련에 참가했다. 軍 관계자는, 외국인의 독도 기습상륙 상황을 가정해 특수 병력이 해군 헬기를 이용, 獨島에 상륙했다고 말했다.
與野는 이날 軍警이 獨島 방어 명목으로 합동군사훈련(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獨島에 해군 UDT와 해경 특공대까지 동원해서 과시적 훈련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獨島는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울릉경비대 산하 ‘독도경비대’(전투경찰)가 지키고 있다. 역대 정부가 獨島에 國軍을 주둔시키지 않았던 것은 경찰력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볼 때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거니와, 獨島를 무단 상륙하려는 외국의 민간인을 독도경비대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일 외국군이 독도를 공격한다면 제해권과 제공권의 문제가 되므로, 독도에 수십 명의 특수병력을 투입하는 식의 훈련은 실제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일본이 武力으로 독도 점령할 가능성은 없다
현행 일본 헌법(9조)은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명기(1항)하고, 국가의 교전권(交戰權)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제2항).
즉, 현행 일본 헌법 하에서 '일본이 공격받는 상황'이 아닌 한, 우방인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무력 사용 주장은 실현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獨島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다보니,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한국의 獨島 점유는 국제법상 침략행위이며, 따라서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 내 극소수 인사들의 주장이다. 그들이 獨島에 대해 그렇게 주장한다면, 獨島 이전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북방 도서’를 먼저 무력으로 탈환해야 할 것이다.
美, 日中 센카쿠 열도 분쟁에 ‘美日안보조약’ 제5조 적용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명확하게 일본을 편들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응은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것이지만, 동맹관계가 영토 분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참고가 된다.
클린턴 前 국무장관은 2010년 9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 <美日 양국은 일본의 행정력 아래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美日안보조약’(1960년 체결) 제5조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조약 원문: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either Party in the territorie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Japan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ocesses.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韓, 영토 분쟁에도 ‘韓美상호방위조약’ 기능
당시 일본 언론들은 클린턴 장관의 美日안보조약 발언을 대서특필(大書特筆)했는데 이유는 센카쿠 분쟁에서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므로, 한국으로서는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獨島로 韓美동맹이나 美日동맹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1954년 11월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은 독도를 韓美동맹의 대상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조항을 담았다.
韓美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조약 원문: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즉, 韓美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 獨島는 대한민국의 ‘행정관리’(administrative control) 하에 있는 지역(영토)이기 때문에, 유사시 타국이 독도에 대한 ‘무력위협’이나 ‘도발’ 시에 한국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西海를 內海로 하려는 中國공산당에 대한 대비가 더욱 시급
정전상태인 한국으로서는 獨島가 韓美연합사의 ‘작전범위’ 내이며 韓美양국은 이 지역에서 수시로 훈련을 해왔다. 양국은 2000년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獨島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10년 울릉도 일대에서 대잠(對潛)훈련과 공군 편대군 훈련을 벌였는데, 獨島 상공에서 美공군 급유기가 한국 공군의 F-16전투기에 급유를 하는 훈련이 실시됐다. 즉 미국도 獨島를 상호방위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獨島에 대해 軍 병력을 동원해 일본사회의 반발과 갈등을 자극-고조시키는 방식보다는, 獨島가 전쟁 중인 대한민국의 작전, 방어 대상이며, 韓美연합사 체제 하에서 이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국은 일본이 결코 쳐들어 올 수도 없는 ‘獨島’가 아니라, 西海를 內海로 만들려는 중국과 이에 동조하는 從中세력 대비가 더욱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韓美日 동맹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 ‘시대의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獨島가 韓美상호방위조약상 공동으로 지켜야 할 대상, 즉 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관리(administrative control)하에 있는 영토'임을 재확인해달라고 압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미국은 美日안보조약에 근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관리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美日안보조약이 적용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므로 한국의 요구를 거절할 순 없게 되어 있다.
물론 미국이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 美日관계가 어렵게 되므로 미국은 곤혹스러워 할 것이다. 미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굳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나올 것이다. 그럴 경우엔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조약 내용을 알리고 獨島에 대한 일본의 武力침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오히려 있을 수 없는 武力침공을 가정한 훈련(독도방어훈련)을 하는 모습이다.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ctober 1, 1953(1)
Art 1 Art 2 Art 3 Art 4 Art 5 Art 6
The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peoples and an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ARTICLE II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 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ARTICLE III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RTICLE IV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RTICLE V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2)
ARTICLE VI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3)
[The United States Senate gave its advice and consent to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subject to the following understanding:]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that neither party is obligated, under Article III of the above Treaty, to come to the aid of the other except in case of an external armed attack against such party nor shall anything in the present Treaty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United States to give assistance to Korea except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against territory which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communicated the text of the understanding to the Republic of Korea in a note of January 28, 1954, acknowledg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 note of February 1, 1954. The text of the understanding was included in the President's proclamation of November 17, 1954.]
(1) TIAS 3097, 5 UST 23602376. Ratification advised by the Senate Jan. 26, 1954, and ratified by the President Feb. 5, 1954, subject to an understanding entered into force Nov. 17, 1954. Back
(2) Ratifications were exchanged Nov. 17, 1954. Back
(3) TIAS 3097. Back
미국 두 학자의 경고-核을 가진 독재자는 이래서 위험하다
敵이 총을 들었는데, 우리가 총을 들지 않으려 한다면 손을 드는 수밖에 없다.
趙甲濟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잡지, 포린 어페어誌(지) 2009년 11-12월호에 아주 주목할 만한 논문이 실렸다. ‘우리가 필요한 核’이란 제목의 기사를 쓴 사람은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 부교수 커 A. 리버와 다트머스 대학의 부교수 다릴 G. 프레스. 이 논문은 북한처럼 核무기를 가진 독재집단이, 미국과 재래식 전쟁을 할 경우에도 戰況(전황)이 불리해지면 결국엔 核무기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미군이 재래식 전쟁에서 우세해지면 핵무장한 상대방(예컨대 북한)은 休戰(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핵위협을 하거나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과 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은 비록 재래식 전쟁에 져도 자신의 운명이 비참하게 될 것임을 잘 알 것이다. 敗戰(패전) 후 처형된 후세인의 운명, 미군에 잡혀 와서 마이아미의 감옥에 처박힌 파나마의 노리에가, 재판을 기다리던 중 獄死(옥사)한 밀로세비치를 보면 이들의 걱정엔 이유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제한적 전쟁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선 死活(사활)을 건 전쟁이다. 독재자들은, 절박한 심리의 포로가 되면 核무기를 쓰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이 敵(적)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라크 전쟁에서 實證(실증)된 신개념의 전쟁은 開戰(개전) 즉시 상대방의 사령탑에 同時多發的(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퍼부어 전쟁지도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김정일이 이렇게 정신 없이 얻어맞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核무기를 쓰고 싶어질 것이다. 얻어맞는 쪽에선 제한전이란 생각이나, 재래식 전쟁이니 核무기를 써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재래식 전쟁에서 압도적인 優位(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核무기를 사용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1991년에 이라크를 치기 전에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이라크의 타리크 아지즈 외무장관에게 “만약 이라크가 화학, 생물학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전투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미군은 후세인을 겨냥한 공격을 하였는데, 한 번은 거의 죽일 뻔하였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전쟁을 할 때, 敵이 핵을 쓴다든지 核을 쓰겠다고 위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필자는 소규모 핵무기를 정밀하게 사용하여 敵의 核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보복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我軍(아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敵의 核공격에 보복한다고 核무기를 사용, 敵의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사람만 많이 죽이고 전략적으론 비효율적이다. 核미사일 기지를 대규모 核폭탄으로 공격하는 것도 수백만의 민간인들을 죽게 할 뿐 아니라 미사일 파괴율이 그리 높지 않다. 두 필자는 중국의 대륙간 미사일 기지를 대형 核폭탄으로 보복 공격하면 민간인을 300~400만 명이나 죽이게 될 것이라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런 보복은 무리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핵폭탄으로 얻어맞고도 방사능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소규모 핵폭탄을 사용하여 보복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중국에 적용할 경우, 700명의 사망자만 내면 모든 核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미국이 이런 보복능력을 보유하여야 敵의 核사용이나 核위협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B-2 폭격기를 이용한 재래식 방법의 보복폭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敵으로부터 核무기로 얻어맞고도 미군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敵의 核미사일 기지를 다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재래식 무기와 소규모 정밀 핵폭탄을 결합시켜놓으면 敵이 감히 핵위협이나 核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두 필자는 북한과 같은 핵무장 집단이 核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들이 核을 썼을 경우, 이런 보복을 당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복능력을 실제로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정권이 核폭탄에다가 운반수단을 갖추게 되면, 한국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도발을 당하고도 과감한 보복공격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대규모 보복을 하려고 하면 북한군은 核을 쓰겠다는 위협을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보복공격을 명령할 국가 지도부가 있을까? 더구나 美軍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과연 한국은 一戰不辭(일전불사)의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핵무기를 쥔 북한정권은 한국을 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기습을 하여 서울을 포위하고, 수백만의 從北(종북)세력이 들고 일어나도록 한다. 10만에 이르는 경보병 여단 병력은 글라이드를 타고 후방에 침투하여 일대 혼란을 일으킨다. 북한은 이렇게 해놓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만약 불응하면 핵폭탄을 쓰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李承晩(이승만)이나 朴正熙(박정희) 같으면 '決死抗戰(결사항전)'을 선택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에 弔鐘(조종)이 울리고 공산화된다. 북한정권은 남한을 기습하더라도 核무기만 가지면 반격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자신감은 對南도발의 의욕을 북돋울 것이다. 이래저래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란 점을 포린 어페어誌의 논문이 想起(상기)시킨다.
북한정권은 핵폭탄과 남한내 從北세력이란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다. 한국은 북한 내에 親韓(친한)세력도 없고 우리 손에 核도 없다. 韓美동맹이 유일한 방파제이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 방파제에 금을 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물이 새기 시작할 때 북한군이 두 가지 神器(신기)를 믿고 남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敵의 核폭탄과 남한 내 반역세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간단하다. 對應(대응)핵무장, 從北세력 숙청, 韓美동맹 강화가 그것이다. 미국이 가지고 나간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정권이 核무기와 局地的(국지적) 도발을 결합시킬 경우 한국이 무슨 대응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核무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를 싸고 있는데, 우리 안에선 '국가생존 차원에서 核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유해도 노예의 정신을 갖고 '살찐 돼지'처럼 살다가 망하는 길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敵이 총을 들었는데, 우리가 총을 들지 않으려 한다면 손을 드는 수밖에 없다.
내가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전부 산이 꼭 공원과 같이 목장이 아니면 울창한 수림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숨어져 있는 목장에 풀,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이것이 거의가 지난 한 백 년 동안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동양이나 구라파에서 가져와서 전부 改良(개량)을 했습니다. 그 지방에 농산 수목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지고 전부 개량을 했다 이겁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구라파에서 가져 왔어요. 백년 걸렸습니다. 이런 정도로 끈질기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당장 우리들 당대에는 그렇게 잘사는 富者(부자)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子孫(자손)들 代 가서는 우리도 남과 같이 부유한, 잘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 잘 살아봐야지, 내가 죽고 난 뒤에 子孫 代에 잘 살면 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국민이면 지금 살아있을 가치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 당대에 이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게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점 점 점 더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목적이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만 잘 살겠다는 그런 목적이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子孫을 위해서 부유한 나라를 遺産(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당대에 우리는 고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족이라야만 그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고 그 子孫은 繁榮(번영)하는 겁니다.
오늘 날 우리나라를 둘러보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나는 늘 의심을 해요. 5000년 역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 중에도 훌륭한 조상들이 좋은 정신적인 그런 遺産은 많이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저 산, 우리나라… 방식 저 몇 천 년 전부터 살고 있는 초가집, 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를 연구를 못 했겠느냐. 지금에 와서 우리 조상 원망해봤자 다 돌아가셔서 땅 밑에 들어간 분한테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초가집에 사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와집으로 고칠 수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기와집이고 뭐고 그거는 꿈에도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초가집에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자손들한테도 그 초가집을 또 물려줘야 될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구라파(注: 유럽)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가니까 집을 짓는데 3代 동안 짓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넉넉한 농사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지금 자기 당대 3代 동안 집을, 모자라면 조금씩 조금씩 모아놨다가 집을 짓고, 또 모자라면 또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짓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이와 같이 끈질기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당대에, 目前(목전)에, 모든 또는 우리 당대에 어떤 문제 이것만 내다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대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 영원히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 福祉(복지)고 행복스러운 그런 국가를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그런 우리들의 정신이 우리 子孫 代에 이어졌을 때 우리들 후손들도 역시 그 조상들의 훌륭한 그 정신을 본받아서 또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핵문제를 피해가는 '통일대박론'은 사망유희의 마취제
趙甲濟
김정은이 남한에 대하여 핵무기를 써도 미국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사실이든 誤判(오판)이든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술 핵무기 정도는 사용해도 미국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수도권을 핵미사일로 집중 타격해버리면 한국의 국가기능이 소멸할 것이므로 미국이 이미 죽어버린 한국을 위하여 평양을 핵공격하는 愚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한국 쪽에는 이런 도발적 생각이나 誤判을 근원적으로 막을 만한 억지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쓰기엔 지리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핵무장한 敵에는 가장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국민들과 지도층이 핵위협에 가장 무관심한 곳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 생존을 요행수에 걸고 사망유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핵문제를 피해가는 '통일대박론'은 사망유희의 위험성을 잊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할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치적 카드로 써먹기 위하여는 극적인 위력 과시로 한국인들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국지적 도발을 해놓고 한국군이 응징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라. 보상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1392년 이후 韓民族은 安保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적이 없다!
북한 核미사일實戰배치 상황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와 국민의 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趙甲濟
*1592년 임진왜란: 보름 만에 서울 함락
*1627년 정묘호란: 後金(후금) 군대가 압록강을 넘은 지 11일 만에 평양 점령(조선, 휴전협상에 응하여 형제의 맹약을 하다)
*1636년 병자호란: 後金의 後身(후신)인 淸軍(청군)이 압록강을 건넌 지 열흘 만에 서울 점령.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했다가 항복.
임진왜란에 대비하지 못하였던 조선은 그 35년 뒤 정묘호란을 당하였고, 다시 그 9년 뒤 병자호란을 허용하였다.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경론을 편 탓이다.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였다.
1910년의 韓日합병도 역사의 실패로 배우지 못한 조선조의 종말이었다. 이런 체질은 요사이도 계속된다. 6.25 기습 남침은 불행중 다행히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파병 결단 덕분에 亡國(망국)으로 가지 않았다.
1989~1991년 사이 東歐(동구)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다. 사회주의 실패를 보고도 한국에선 좌익들이 득세하였다. 한국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도 8개월 뒤 또 다시 연평도 포격을 당하였다. 두 번 다 응징을 하지 못하였다. 2011년 유럽에서 과잉복지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과잉복지국가의 정권들이 바뀌었다. 이를 보고도 한국에서는 이른바 무상복지 선동이 기승을 부렸다.
2012~2013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 核미사일 實戰(실전)배치가 임박하였는데도 좌익 정치인들은 미국과 협력해야만 가능한 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반대한다. 강간상습범 앞에서 옷을 벗은 여인꼴이다. 옷을 입으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들이 국회와 언론에 수두룩하다.
1870년 普佛(보불)전쟁 때 프러시아에 진 프랑스는 이를 갈다가 1914년에 일어난 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을 이겨 빼앗겼던 알사스 로렌 지방을 되찾았다. 이에 화가 난 독일은 히틀러를 등장시켜 1940년 전격전으로 프랑스를 패배시켰다. 프랑스는 그러나 드골의 영도하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반격을 개시, 2차대전이 끝날 때는 戰勝國(전승국)으로서 敗戰(패전) 독일을 미국, 소련, 영국과 함께 분할 점령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
일본은 1274년 몽골 고려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다. 하카다에 상륙한 연합군은 일본 가마쿠라 막부 군을 大破(대파)하였으나 폭풍을 만나 후퇴하였다. 그 7년 뒤인 1281년 몽골 고려 연합군 10만은 다시 일본을 침공, 상륙전을 벌였다. 이번엔 陸戰(육전)에서도 일본군에 밀렸다. 일본군은 몽골군의 再侵(재침)을 예상,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가 반격을 하였고 폭풍이 와서 정박중이던 연합군의 함선들이 크게 부서졌다. 살아남은 수만의 연합군은 돌아갔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에 미국 등으로부터 開港(개항)을 강요당하자 정신을 차리고 1868년 명치유신을 단행, 선제적이고 자주적 근대화에 착수함으로써 식민지 신세를 면하고 오히려 식민지 확보에 나섰다.
한국은 역사의 교훈에서 실패의 반복을 방지할 지혜를 배우는 민족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거꾸로 배우는 듯하다. 즉 실패의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키워가다가 더 큰 재앙을 잇따라 부르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의 득세를 허용했다. 사망유희!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韓民族(한민족)은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실패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대비책이 나온다. 실패의 요인을 남탓으로 돌리고, 변명만 늘어놓으면 실패의 원인은 치유되지 않고 재발하는 것이다. 조선조의 亡國은 오로지 나쁜 일본 때문이고, 高宗(고종)과 閔妃(민비,死後에 명성황후)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가르친다. 일본에 투항한 最高사령관(고종)은 美化(미화)하고 버려진 졸병들에겐 왜 끝까지 싸우지 않았느냐고 親日派(친일파)로 몬다. 이런 沒(몰)과학적 자세 때문에 조선조 開國(개국) 이후 한국은 安保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漢族 중심의 주자학적 명분론에 기초한 對中사대주의는 자주국방 의지를 근원적으로 말살하였다. 지도층은, 공동체의 생존을 중국에 맡겨놓고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하였다. 이런 전통을 잇고 있는 게 한국의 정치, 학계, 언론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들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 사회는 反국가, 反국군, 反기업, 反반공, 反美, 親中, 親北 성향을 드러냈다. 이 시기에 北이 핵무장에 성공한 것이다. 內憂外患이 닥친 것이다. 약30년간 국가 지도층 역할을 했던 국군 장교단을 밀어내고 實權을 장악한 신판 '양반세력'은 민주주의를 앞세우지만 본성은 조선조의 사대주의-명분론으로 돌아갔다. 우파는 미국에 의탁, 안보를 멀리 하고, 좌파는 계급투쟁론에 사로잡혀 국가의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켰다. 안보위기 때 항상 실패하였던 自害的 DNA가 되살아났다.
북한 核미사일 實戰배치 상황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때로는 반역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국민의 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 新羅(신라)의 三國통일은 멋으로 한 게 아니다. 살기 위하여 한 것이다. 宿敵(숙적)인 百濟(백제)가 의자왕의 登極(등극) 이후 서쪽에서 대공세를 펴고, 지금의 합천에 있던 대야성까지 함락시켰다. 북쪽의 고구려도 親(친)백제, 反신라적이었다. 배후의 倭(왜)도 전통적으로 백제와 친했다. 7세기 초의 신라는 사방이 포위된 形局(형국)이었다.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漢江下流(한강하류) 지역을 생명선으로 지켜내기가 힘겨웠다. 당시의 객관적 國力(국력)은 군사력은 고구려가, 경제력은 백제가 더 강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지도층의 단합력에 위기의식이 보태진 덕분에 가능하였다. 亡國(망국)의 위기를 통일의 好機(호기)로 逆轉(역전)시킨 것은 金春秋(김춘추, 태종무열왕), 金庾信(김유신), 金法敏(김법민, 문무왕)으로 대표되는 지도층의 決死的(결사적) 자세였다. 위기의식이 통일의지로 승화되어 통일의 주체세력을 만들어냈다.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위기의식이 신라로 하여금 유일한 活路(활로)인 백제 고구려 멸망 작전으로 나서게 하였다. 대야성 전투에서 사위와 딸을 잃은 金春秋가 倭와 고구려를 찾아가 동맹을 꾀하다가 실패, 마지막으로 고구려가 장악한 서해를 건너 入唐(입당)했다. 唐태종을 만나 羅唐(나당)동맹을 맺음으로써 현상타파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목숨을 건 외교였다.
한국의 상황도 統一前夜(통일전야)의 신라와 비슷하다. 한국은 핵무장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非核(비핵)국가이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실전)배치는 이미 성공하였거나 임박하다. 한국도, 미국도 核미사일을 막을 수단이 없다. 미국의 애매한 핵 보복 약속이 김정은의 한반도 공산화 의지를 꺾을 것이라고 믿고 웰빙에 전념하는 것은 5000만의 생존을 요행수에 의탁하는 무책임한 짓이다. '北의 核미사일 實戰배치'는 대한민국에 선택을 강요한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굴종하여 살아가든지 그들을 무너뜨려 살 길을 찾아라.> 우리는 노예냐 주인이냐의 岐路(기로)에 서 있다. 자유냐 죽음이냐의 선택이기도 하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꺼냈다. 우리가 처한 절박성보다는 우리가 누리는(또는 누린다고 생각하는) 優位(우위)를 강조하는 여유 있는 用語(용어)이다.
군사적으로는 핵무장한 국가가 핵무장하지 못하고 분열된 국가를 흡수통일하기가 쉽다. 핵무장하지 못한 한국이 안으론 利敵(이적)세력을 키워가면서, 바깥으론 핵무장한 집단을 흡수통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철 없는 짓으로 보일 수가 있다. 지금 김정은은 누르기만 하면 10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터져 한국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통일대박론을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
北이 선전포고 사유가 될 만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전방위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짓이다. 도발을 하고도 "우리가 核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어쩔래?"라고 나오면 한국군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을지 모른다.
핵미사일 實戰 배치 상황에선, 통일문제를 경제적으로만, 여유롭게 접근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신라 식으로 부딪쳐야 성공할 것이다. '통일 하면 번영한다'가 아니라 '통일 못하면 죽는다'는 자세라야 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현실인식이다. 北의 核미사일 實戰 배치라는 현실을 외면한 '통일대박론'은 통일의 당위성과 환상론만 키운다. 이는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할 위기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김정은을 도와주는 결과를 빚고 말 것이다.
역사 교육을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가 全國(전국) 고등학교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좌익들에게 逆利用(역이용)당한 것이다. 이념과 전략 不在(부재)의 통일대박론도 그런 식으로 역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朴 대통령 말고 통일주체 세력이 있는가? 21세기의 화랑도가 있는가? 통일의 공격수가 있는가? 통일을 향한 決死的 자세가 있는가? 없다면 키워야 하고, 키울 의지가 없다면 核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지 않도록 하는 수비에 전념해야 한다.
통일대박론의 내용은 統一決死論(통일결사론)이어야 한다. 통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감으로 무장해야 성공한다. 그래야 親中反日(친중반일)의 외교 노선이 통일에 도움이 될지, 害(해)가 될지를 가려내는 이성적 눈도 갖게 될 것이다. 신라는 對唐결전에 즈음하여 宿敵 백제를 도운 倭와도 화친하는 현란한 통일외교를 보여주었다. 살기 위하여는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국방부 순시 때 이런 말을 독백처럼 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객관적 國力(국력)은 한국이 우세하다. 문제는 통일의지이다. 國力을 군사력과 통일능력으로 전환시킬 국가적 의지가 없다면 강도를 보고도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는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왜 전쟁과 천재지변이 가장 많았던 신라가 통일에 성공하였나?
한국 역사학계의 원로학자인 申炯植(신형식) 교수가 쓴 '新羅通史'(주류성 출판사)에는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삼국시대의 전쟁통계이다.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신라로서 총174회이다. 다음이 고구려로서 145회, 백제는 141회이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 가야, 倭(왜)와 싸웠다. 고구려는 중국 및 북방민족과 가장 많이 싸웠고 백제와는 다음으로 많이 싸웠다. 백제는 신라와 가장 자주 싸웠다. 신라는 지진, 가뭄,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서도 삼국중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 申교수가 三國史記를 분석하여 통계를 냈다. 삼국시대에 한정해보면 신라는 322회의 천재지변을 겪었다. 백제는 191회, 고구려는 153회였다. 申교수는 천재지변이 가장 많다는 것이 오히려 신라를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삼국사기의 記事(기사) 내용을 분석해보면 신라는 정치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다고 한다. 정치란 권력승계를 평화적으로 하는 기술이고 지배층 내부 및 백성들과 지배층 사이의 단합을 도모하는 예술이다. 신라는 王位 계승이 가장 안정적으로 된 나라이다. 지배층과 백성 사이의 단합도 三國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군사적 승리 이전에 정치와 외교의 승리였다. 申교수는 신라가 수행한 수많은 전쟁의 긍정적 면을 이렇게 분석했다. <전쟁은 제도개혁이나 정치반성의 계기를 제공했고, 이것이 사회발전의 轉機(전기)를 가져왔다. 특히 신라는 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장시켰으며, 對唐(대당)전쟁을 통해서 백제 고구려의 殘民(잔민)을 하나의 민족대열에 융합했다. 신라는 對外(대외)전쟁을 민족적 自覺(자각)과 융합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전쟁과 천재지변은 국가가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이 난관을 성공적으로 돌파한 나라나 인간은 강건한 체질을 터득하게 된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逆境(역경)을 극복한 결과였다. 역사에 공짜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국가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통일인데 남북통일이 요행수나 공짜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이 아닌 미신이다.
'' 朴正熙의 語錄과 메모를 읽다가 "이건 대통령이 될 딸을 위하여 미리 써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현실성이 있는 세 개를 뽑았다.
1. 북한정권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誤算이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朴正熙 대통령은 돌아온 남측 대표 李範錫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의 지침을 내렸다. 박근혜씨와 비대위를 위하여 써놓은 글 같다.
이 메모를 읽어보면 朴正熙 대통령은 북한 김일성의 노림수를 정확히 읽고 있었고 이를 한 장의 메모지에 더도 덜도 없이 깔끔하게 요약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메모를 해설하면 이런 이야기가 된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 이런 함정을 파놓고 이런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첫째 그들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를 그들 외곽단체의 하나쯤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둘째, 그들은 조절위원회의 기능을 無力化시키려고 획책할 것이다.
셋째, 그들은 남북간의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大民族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여 통일戰線전략을 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의에서 외군철수 및 연방제 지지를 논의하자고 덤빌 것이다.
넷째, 그들은 한국군의 전략增强계획을 중단하고 현상태로 동결하도록 요구하고 장비 도입도 하지말라고 억지를 부릴 것이다.
다섯째, 비무장지대 안에서 공사를 하지 말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신들이 남침용 땅굴을 파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여섯째, 평화공세로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띄울 것이다.
일곱째, 회담이 중단될 때 그 책임을 우리쪽에 전가하기 위한 함정을 팔 것이다" 이상의 북한측 對南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 통일은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 낼 것
1976년1월24일 朴正熙 대통령은 국방부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준비된 원고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을 녹음 테이프에서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다. “특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납해선 안된다.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인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후세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을 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나면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년간 통일이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 따귀를 내주고는 때려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떼는 이것을 뚜드려 잡아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동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쳐올라갈 리야 없지만 그들이 또 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정치?법률 분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는 자리에서 박사 학위 수락 연설을 통해 오래 예고되었던 이른바 ‘드레스덴 통일 구상(構想)’을 발표했다. 필자는 사실은 마치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박 대통령의 이날 드레스덴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1월6일 박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話頭)를 던졌을 때 미진(未盡)함을 느꼈던 부분이 이 연설을 통하여 메워질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은 사실은 어폐(語弊)가 있는 발언이었다. 왜냐 하면 통일은 ‘통일’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대박’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 ‘대박’이 될 것이냐의 여부는 ‘통일’의 ‘내용’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1월6일 그가 말하는 ‘통일’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한 채 덮어 놓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졌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의 ‘통일’이라야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을 요구하는 한반도의 상황, 즉 ‘분단’의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1945년 38선에 의하여 국토가 반분(半分)된 한반도는 1948년 남에는 대한민국,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등장함으로써 ‘분단국’이 되었다. 이 때 남과 북에서는 각기 역사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 남의 ‘선택’은 정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였다. 그 결과 남한 사회는 ‘개방’된 ‘경쟁사회’가 되어 ‘국제화’를 지향했다. 반면, 북의 ‘선택’은 정치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독재였고 경제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였다. 처음에는 구 소련이 추구했던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모방했던 북한의 정치체제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수령독재’라는 이름의 ‘개인독재’를 거쳐서 이제는 전근대적(前近代的)인 ‘세습왕조(世襲王朝)’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북한 사회는 ‘폐쇄’된 ‘명령사회’가 되어 ‘고립화(孤立化)’의 길을 걸어 왔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45년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남북의 경제력은 압도적으로 북이 우세(優勢)했었다는 사실이다. 인구는 남이 2천만명, 북이 1천만명으로 남이 북의 2배였다. 이때 남의 GNP가 19억 달러로 북의 17억 달러보다 약간 많았던 것은 인구의 차이 때문이었고 1인당 GNP는 남이 94 달러, 북이 137 달러, 수출액은 남이 3천3백만 달러, 북이 1억5천4백만 달러로 북이 남을 압도하고 있었다. 더구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남북의 부존(賦存) 광물(鑛物) 자원의 분포는 압도적으로 북의 우세를 보여 주었다. 예컨대 남과 북의 광물자원 분포는 금(30.4:69.6) 은(69.6:30.4) 철(1.0:99.9) 동(33.8:66.2) 아연(21.6:78.4) 유연탄(1.5:98.5) 무연탄(28.4:71.6) 흑연(45.8:54.2) 발전설비용량(14:86) 발전량(8:92)으로 은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북에 편재(偏在)해 있었다.
남북의 경제구조는 남농북공(南農北工)?남경북중(南輕北重)이었다. 더구나, 한반도의 남과 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의 전면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었을 뿐 아니라 남북을 통 털어 전 국토가 폐허(廢墟)로 변모하는 큰 재앙(災殃)을 겪어야만 했었다.
그로부터 65년간 남북의 두 상반된 체제 사이에는 사활(死活)을 걸고 우위(優位)를 다투는 ‘체제경쟁’이 진행되어 왔다. 그 ‘체제경쟁’의 결과가 지금 한반도의 남과 북에 펼쳐져 있다.
남의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일어난 변화는 가히 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 할 만 하다.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GNP가 2011년에는 1조 달러를 넘겼고, 1인당 GNP는 1953년의 67 달러가 2011년에는 336배로 증가한 22,500 달러가 되어 있다. 2013년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세계의 사실들>(World Factbook)에 의하면 세계 229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GDP(구매력지수) 순위는 13위(① 미국, ② EU, ③ 중국, ④ 인도, ⑤ 일본, ⑥ 독일, ⑦ 러시아, ⑧ 브라질, ⑨ 영국, ⑩ 프랑스, ⑪ 멕시코, ⑫ 이탈리아)다. 통계청 집계에 의한 1945년 대비 광복 60주년(2005) 때의 경제 지표의 변화는 쌀 생산량이 2.7배, 철강 생산량이 59,400배, 자동차 생산대수가 50만배, 시멘트 생산량이 6,037배, 수출액이 9,200배로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그 동안 북에서 일어난 변화는 대한민국과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이다. 한 마디로 북한의 경제는 총체적으로 파산되어 자생력(自生力)을 상실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북한의 GDP는 대한민국의 38분의 1, 1인당 GDP는 19분의 1이다. 무역총액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170.8배(수출은 199배 수입은 148.6배)이고 전기도 발전설비용량에서 대한민국이 11.5배, 발전량에서 23.8배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은 1962년 북한의 1차 7개년계획(1961-68)이 완수되면 북한주민들에게 “쌀밥과 고깃국, 비단옷과 기와집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뒤 네 차례의 7개년계획을 연달아 수행했지만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7개년계획도 성공한 적이 없고 북한 주민들은 그로부터 50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 “쌀밥과 고깃국, 비단옷과 기와집”이 실현되기는커녕 1994~1996년의 소위 ‘고난(苦難)의 행군(行軍)’ 기간 동안에 3백만명 이상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는 끔찍한 경제파탄이 심화되어 왔다.
이 동안에 ‘수령독재’의 폭정(暴政)과 기아(飢餓)에 견디다 못한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을 밀도강(密渡江)하여 중국 땅 만주(滿洲)로 탈출했고 그 가운데 2만7천여명이 체포와 북송, 성폭행과 인신매매 및 노예 생활 등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중국 땅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의 지하통로’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에 안착(安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주민들이 기본 인권과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북한은 15만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20여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고 수용소 밖의 주민들도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년”식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현대판 ‘수용소군도’(Gulag)가 되어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여러 국제 평가기관들의 평가는 극도로 부정적이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2007년도 ‘민주주의 지수’가 167개국 가운데 167위, ‘프리돔 하우스’(Freedom House)의 2008년도 ‘언론자유 지수’가 195개국 가운데 195위,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와 ‘평화기금’(Fund for Peace)의 2009년도 ‘실패한 국가 지수’가 177개국 가운데 17위, ‘유로머니’(Euromoney)의 2008년도 ‘국가위험도 지수’가 185개국 가운데 185위다.
이 같은 남북한의 현황은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준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서 굴지(屈指)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북한은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한 사실상 파산된 국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날이 갈수록 국가 간의 장벽(障壁)이 허물어지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일원화(一元化)된 경제의 규범(規範)은 '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있으면 살아남지만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淘汰)되는 것이 오늘날 WTO 체제의 기본 질서인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제 이룩해야 할 ‘통일’은 ‘내용’ 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 요구가 충족되는 ‘통일’이라야 박 대통령이 화두(話頭)를 던진 ‘대박’이 될 수 있다. 즉, ‘통일’의 결과로 ①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굴지의 선진대국으로 도약(跳躍)시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와 가치가 통일된 나라에서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되고” ② “북한 동포들이 북한판 공산독재 체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혜택을 공유(共有)하게 되어야 하며” ③ ‘통일국가’의 달성을 통하여 통합된 민족의 저력(底力)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한민족의 ‘경쟁력’에 상승(相乘)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주변에서는 ‘통일’을 둘러싼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무성해 왔다. 그러나, 문제를 단순화 시키면,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통일’은 다음 세 가지 경우의 어느 하나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첫째로는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가 해체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통일”이다. 둘째로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서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로 편입되는 통일”이다. 셋째로는 “남북이 합의를 통하여 두 체제를 절충함으로써 이룩하는 혼합형 통일”이다.
이 세 가지 ‘통일’ 가운데서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선택해야 할 ‘통일’은 첫 번째의 ‘통일’이다. 왜냐 하면 이 같은 ‘통일’을 이룩할 때라야 세계를 선도(先導)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북한 지역으로 이전(移轉)되어서 한반도 전역(全域)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통일’은 ‘대박’은커녕 ‘쪽박’도 못 되고 ‘지옥(地獄)’이 되는 ‘통일’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통일국가’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북한의 확대판(擴大版)이 되어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4천8백만 국민에게 그 동안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을 감수하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일’은 우리에게 결단코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통일’이다.
세 번째의 ‘통일’은 그야 말로 ‘쪽박’을 차는 ‘통일’이다. 우선, 역사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관념에 입각한 공산주의 독재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통합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 대체로 인류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은 더러 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경험률(經驗律)에 따른다면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蓋然性)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가상적(假想的)으로라도, 남북한 간에 ‘혼합형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그렇게 이루어지는 ‘통일국가’는 진입(進入)이 허용되는 북한의 ‘부분’만큼 원천적(源泉的)으로 ‘경쟁력’이 훼손될 뿐 아니라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그레샴(Gresham)의 원리(原理)’의 작동(作動)으로 ‘통일국가’의 ‘경쟁력’이 더욱 타격(打擊)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비단 대한민국 내에서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4조에 의거하여 통일된 이후에도, 현행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지 아니 하는 한, 공산당의 존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아니 한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 북한과 ‘합의’하여 ‘혼합형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통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통일’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는, ‘통일’의 ‘내용’ 면에서 남북한 간에 65년간 진행된 체제경쟁의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통일’의 선행단계로 ‘경쟁력’을 상실한 북한 체제의 해체(解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로는, 비정상적(非正常的) 체제인 북한의 필연적(必然的)인 ‘급변사태(急變事態)’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서독(西獨)의 성공담(成功譚)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통일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6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 발언이 필자에게 미진한 느낌을 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가 말하는 ‘통일’이 어떠한 ‘내용’의 통일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은 박 대통령 자신도 이 부분을 의식했던 것 같다. 1월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 참가한 박 대통령이 그의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화려하게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 있었던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질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이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슈바브 회장의 질문 요지는 “대통령께서 화려하게 설명한 ‘창조경제’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답변이 동문서답(東問西答)이었다. 박 대통령은 뚱딴지 같이 “통일대박론”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내가 연초에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했는 데 한반도 통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첫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유린과 기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둘째로는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새로운 성장동력(成長動力)이 발생하여 ‘대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거두절미(去頭截尾)된 이 같은 발언으로 그가 말하는 “통일대박론”이 내용 면에서는 북한동포들을 폭정과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밑도 끝도 없는 선답(禪答)식 답변으로 박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대박론’에서 말하는 ‘통일’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는 없었다. 박 대통령 주변에서 ‘드레스덴 독트린’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그의 드레스덴 연설을 예고하기 시작했을 때 필자는 “박 대통령이 이 연설을 통해 그가 말하는 ‘대박’형 ‘통일’의 ‘내용’을 충분하게 부연(敷衍)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었다.
필자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은 3월28일 오후 전남(全南) 목포(木浦)의 목포해양대학에서 학도군사훈련단(ROTC) 사관 생도들을 대상으로 “통일은 과연 대박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서울로 귀환하는 KTX 열차 차중(車中)에서였다. 필자는 휴대했던 스마트폰을 통하여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한 마디로 필자의 머리를 강타(强打)한 것은 지독한 실망감(失望感)이었다.
박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제시한 것은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의 ‘대북 제안’이었다. 왈(曰), ①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 ②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 그리고 ③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었다. 순간 필자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이것은 1970년8월15일 광복절 25주년 경축사에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당시)이 제시했던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구상’의 복사판(複寫版)이 아니냐”는 상념(想念)이 세차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의 화두는 여전히 “평화통일 기반 조성” 차원의 ‘분단관리’였지 ‘통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제시한 3개 항목의 ‘대북 제안’은 그 어느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1970년8월15일자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구상” 선언 이후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이명박(李明博) 등 역대 대통령들이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제의하고 또 내외에 천명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 온 “흘러간 옛 노래 가사”였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도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으로 ‘방법론’의 차원에서만 ‘통일’을 인식할 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성공한 체제의 가치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내용’으로 선포하는 데는 주저하는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드러난 ‘독일통일’에 대한 언급 내용은 그가 이번 연설의 장소를 구(舊) 동독(東獨)의 한 도시를 선택했고 또한 이 연설을 전후하여 특히 구 동독 출신을 중심으로 1990년의 독일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인사들을 광범하게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이해에 하자(瑕疵)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독일의 통일은 ‘반공’ 국가였던 서독(西獨)과 ‘공산’ 국가였던 동독 사이에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합의’ 통일이 아니다. 서독에 의한 “오랜 준비의 산물(産物)”도 아니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의 산모(産母)인 브란트(Willy Brandt) 전 서독 수상조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인 1989년10월 서울을 방문한 시점에서 “독일의 통일은 앞으로도 아마 1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이루어진 돌발적 사건이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붕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의 공산체제가 붕괴(崩壞)하여 민주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인내한 뒤 동독에 수립된 ‘민주정권’을 상대로 협상을 통하여 이룩한 것이었다.
동독의 급작스러운 붕괴 과정은 동독이 아직도 호네커(Erich Honecker)가 이끄는 공산당 치하에 있던 1989년 여름 헝가리(Hungary)와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를 통한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대탈출(Exodus)이 시작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독공산당 당수 호네커는 이해 9월 권좌(權座)로부터 축출되었지만 동독의 권력은 아직도 에곤 크렌츠(Egon Krenz)가 이끄는 공산당의 수중에 남아 있었다. 동독의 사태는 1989년10월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시작된 ‘월요(月曜) 군중 데모’를 축으로 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11월9일에는 베를린 장벽(障壁)이 무너졌다. 크렌츠는 11월7일 빌리 슈토프(Willy Stoph) 수상을 해임하고 그 후임에 ‘온건한 공산주의자’인 한스 모드로프(Hans Modrow)에게 넘겨주어 사태 수습을 시도했었다.
모드로프는 서독에게 통일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서독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은 “공산당이 이끄는 동독”과의 통일 협상을 거부했다. 콜 수상은 11월28일 “독일과 유럽의 분열 극복 방안”이라고 명명(命名)된 10개 항목의 단계적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되자, 동독에서는 12월3일 크렌츠가 공산당 당수직에서 축출되고 12월5일 동독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동독공산당의 ‘1당독재’가 종식(終熄)되었으며 이어서 1990년3월 동독에서 실시된 최초의 자유 총선거에서 콜 수상이 이끄는 서독기민당의 동독 내 자매정당(姉妹政黨)인 동독기민당이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여 로타 디 메지에르(Lotha de Maziere)가 이끄는 ‘반공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콜 수상은 그제서야 동독 정부와의 통일협상을 개시했고 그 결과 그해 8월30일 ‘독일통일조약’ 체결, 9월20일 양독 의회에 의한 조약 비준을 거쳐 10월3일자로 동독의 ‘존재’가 소멸(消滅)됨으로써 구 동독 5개 주의 서독 편입에 의한 독일 통일이 완성되었다.
이 같은 독일통일의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도 그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북한의 민주화”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해 준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대박론’을 거론하려면 먼저 서독의 콜 수상이 1989년11월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민주화”가 ‘선결과제(先決課題)’라는 점을 명백하게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그가 원하고 추구하는 ‘통일’의 ‘내용’을 분명하게 천명하지 않은 채 ‘평화통일’만 강조할 경우 그 결과로 ‘평화’라는 미명(美名) 아래 ‘공산화’, 또는 그 이전의 과도적(過渡的) 단계로, ‘용공(容共)’ 또는 ‘연공(聯共)’, 통일을 용납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直視)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필자는 이번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관한 언론 보도에 접하면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4개월 전인 1987년 분단된 동서 베를린의 경계선에 위치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문(門) 앞에서 있었던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사자후(獅子吼)를 상기(想起)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 만약 귀하가 평화를 원한다면, 만약 귀하가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만약 귀하가 자유를 원한다면, 여기 이 문 앞으로 오시오.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문을 여시오.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벽을 허무시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초 고르바초프는 실각(失脚)을 눈앞에 둔 동독의 호네커에게 “인생은 지각(遲刻)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로 동독의 ‘개혁’을 촉구했고 7개월 후인 1990년2월에는 소련을 방문한 콜 서독 수상을 만나 “소련은 서독이 주도하는 독일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갖 서른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이 3대 째의 권력세습에 몰두(沒頭)해 있는 가운데 내치(內治)?외교(外交) 면에서 빈사(瀕死)의 말기(末期) 증상(症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1989년말에서 1990년에 걸쳐 동독을 상대로 보여주었던 콜 서독 수상과 같은 시기 와해(瓦解) 직전의 소련을 요리하는 데 보여주었던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단호한 국정(國政) 행보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간절한 생각이다. '''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유엔이 북한 정권의 反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규명을 위해 아시아에 설치키로 한 현장 사무소(field office)를 우리 정부가 유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 人權(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비방과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관계가 고려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산하에 북한 人權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해 책임을 규명할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한국도 찬성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主임무가 탈북자를 조사하는 것인 5명 내외의 소규모 사무실을 한국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한국 정부는 유엔 사무소를 유치할 경우 북한이 '체제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 사무소가 밀집한 태국 방콕이 예정지로 거론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남북 관계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가 北 인권 개선에 실패했던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최근 유엔북한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위원장 마이클 커비 씨는 4월호 月刊朝鮮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 지도층의 무관심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全세계가 보고서에 관심을 보이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인만 연락이 없었다'고 폭로하였다.
“한국 국민들은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학대받고 있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러분의 친척입니다. 한국에서 납치된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人權 문제는 곧 한국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부터 나서서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가 온라인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게 2월17일입니다. 저는 그날 한국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건물 붕괴 소식(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과 自國民(자국민) 3명이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조사위 발표를 비중 있게 다룬 언론은 없었습니다. 그날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을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北核(북핵),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從北(종북)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3大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없는데 통일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일대박론은 말장난이나 對국민사기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이 통일대박론을 역이용, 對北퍼주기나 對北굴종정책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 前例(전례)가 있다.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이 國史(국사) 교육 강화를 역설했더니 좌파가 이를 역이용, 反대한민국-좌편향 國史 교과서를 확산시키고, 애국 교과서를 죽이는 데 활용하였다.
남북통일의 핵심은 짐승처럼 사는 북한동포의 인간해방이다. 인도주의의 실천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이렇게 나오는 데도 당사자인 한국인이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北核, 從北, 人權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통일은 불가능하고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핵무기를 가진 세력이 갖지 않는 세력을 흡수하는 것이 核을 갖지 않는 세력이 가진 세력을 흡수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核을 포기하였다가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라! ......................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11년 김정일이 죽었을 때의 社說(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地上(지상) 최악의 나라의 정권교체를 바라기만 해선 안 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 문장이 이러하였다. <정의감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희생자들에게는 김정일이 제 命(명)대로 살다가 自然死(자연사)하였다는 게 정말 잘못 된 일이었다.>
社說은 김정일의 惡行(악행)을 가차 없이 비판하였다.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어놓고 자신은 ‘달콤한 人生(인생)’을 즐긴 자라고 평하였다. 꼬냑을 마시고, 초밥을 즐기고, 핵개발을 하고, 여객기를 폭파하고, 영화에 집착, 남한 감독을 납치한 독재자. 이코노미스트는 김정일에겐 북한이 영화촬영 세트장이었다고 표현했다. 이 무대에서 그는 神(신)을 연기하였고, 인민들에겐 그를 숭배하는 役(역)을 맡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자연사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소수 지배층을 보호하고, 뚱보 아들에게 이 무대세트를 인계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이코노미스트>는 김정은이 인수한 북한의 딜레마에 대하여, ‘개방을 해도, 개방을 안 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정리하였다. ‘무슨 짓을 하든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Their dilemma is that whatever they do, North Korea will eventually collapse)는 문장이 마음에 들었다. 이게, 중국이 김정일에게 여러 번 개방에 따른 기적적인 성과를 보여주어도 이 도살자가 변화를 모색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는 것이다.
이 주간지는 ‘개탄하여야 할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변국들이 김정일 살인정권을 지탱해주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은 세계적인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한국은 북한을 흡수할 때의 비용을 겁내어, 일본은 통일된 한국을 경계하여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움직였다고 하였다. 이코노미스트의 社說 결론이 감동적이다.
<김氏 정권은 영원히 버틸 순 없다. 어떻게 하면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의 논의를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서 뿐 아니라 북한의 잊히고 짓밟힌 인민들을 위하여 그러하다.>
왜 이런 社說을 한국의 대표적 언론에선 읽을 수 없을까? 이념과 도덕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면 時流(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 논설, 읽어도 도무지 무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글을 쓴다.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한 적도 없는 영국의 주간지가 이런 분노와 正義(정의)의 사설을 쓰는데 저 악당 손에 수백 만의 人命(인명)을 희생당한 한국의 기자들은 왜 정의를 세우지 못할까? 노예는 제대로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기자들의 노예근성을 드러낸 셈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사설은 국민행동본부나 조갑제닷컴의 論調(논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국에선 이런 글을 과격하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보수층이나 식자층에서도 많은데, 영국에선 常識(상식)이다. 이런 나라가 一流(일류)국가이다.
북한정권은 한국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시도를 네 차례 했다. 1968년 1월21일의 청와대 습격사건, 1970년 6월의 현충문 사건, 1974년 8월의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 1983년 10월의 아웅산 테러이다. 이런 전력을 가진 북한정권이 청와대 상공에 무인기를 띄운 것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응징책을 내어놓을지 주목 된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같이 보복하였더라면 김정일은 결코 제 命대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천안함 폭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핵무장한 戰犯(전범)-테러집단과 대결하고 있는 한국은 반드시 테러수괴 제거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억지 수단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목숨을 노리면 '우리는 너를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北의 핵공격 및 무인기 등 군사적 도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김정은 암살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예에서 보듯이 無人機(무인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要人(요인) 암살이다. 청와대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낸 김정은의 의도도 그렇게 해석하고 대비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독재자일수록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이 독재자이므로 그 삶을 빼앗기기 않으려 한다. 김정은의 생명이 북한 정권의 急所(급소)이다.
김정은이 주도한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한국인이 죽었다. 김정은 한 사람의 목숨이 한국인의 46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를 마흔 여섯 번 죽여야 정당한 복수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복, 중동근로자, 군인 등 한국인을 죽일 경우엔 면죄부를 주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빈 라덴을 죽인 미국 정부가 찬사를 받는다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에 핵 선제타격을 위협한 김정은을 죽일 경우, 누가 비난하고 나오겠는가?
*참고로 全斗煥 정부 시절 특전사령부는 北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하면 北의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납치해오는 작전계획을 세워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적이 있다. ,,,,,,,,,,,,,,,,,,,,,,,,,,,,,,,,,,,,,,,,,,,,,,,,,,,,,,,,,,,,,,,,,,,,,,,,,,,
1637년 음력 1월2일 淸(청)의 태종이 포위당한 남한산성 내 조선왕 仁祖(인조)에게 보낸 편지는 그 내용이 직설적이고 당당하다.
<(前略)내가 요동을 점령하게 되자 너희는 다시 우리 백성을 불러들여 명나라에 바쳤으므로 짐이 노하여 정묘년에 군사를 일으켜 너희를 정벌했던 것이다. 이것을 강대하다고 弱者(약자)를 없신여겨 이유없이 군사를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그 뒤에 너희 변방 장수들을 거듭 타이르되, '정묘년에는 부득이하여 잠시 저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 화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正義(정의)로 결단을 내릴 때이니 경들은 여러 고을을 타일러 충의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지략을 다하게 하고, 용감한 자로 하여금 적을 정벌하는 대열에 따르게 하라'는 등등의 말을 했느냐. 이제 짐이 친히 너희를 치러왔다.
너는 어찌하여 知謨(지모) 있는 자가 智略(지략)을 다하고 용감한 자가 從軍(종군)하게 하지 않고서 몸소 一戰(일전)을 담당하려 하느냐. 짐은 결코 힘의 강대함을 믿고 남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도리어 약소한 國力(국력)으로 우리의 변경을 소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영토 안에서 산삼을 캐고 사냥을 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그리고 짐의 백성으로서 도망자가 있으면 너희가 이를 받아들여 明나라에 바치고, 또 명나라 장수 공유덕과 경중명 두 사람이 짐에게 귀순코자 하여 짐의 군대가 그들을 맞이하러 그곳으로 갔을 때에도, 너희 군대가 총을 쏘며 이를 가로막아 싸운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짐의 아우와 조카 등 여러 왕들이 네게 글을 보냈으나 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정묘년에 네가 섬으로 도망쳐 들어가 화친을 애걸했을 때, 글이 오고간 상대는 그들이 아니고 누구였더냐. 짐의 아우나 조카가 너만 못하단 말인가. 또 몽고의 여러 왕들이 네게 글을 보냈는데도 너는 여전히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었지, 그들은 당당한 元(원)나라 황제의 후예들인데 어찌 너만 못하랴!
元나라 때에는 너희 조선이 끊이지 않고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어찌 하여 하루아침에 이처럼 도도해졌느냐. 그들이 보낸 글을 받지 않은 것은 너의 昏暗(혼암)과 교만이 극도에 이른 것이다. 너희 조선은 遼(요), 金(금), 元 세 나라에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대대로 臣(신)이라 일컬었지, 언제 北面(북면)하여 남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편안히 지낸 적이 있었느냐.
짐이 이미 너희를 아우로 대했는데도 너는 갈수록 배역하여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都城(도성)을 포기하고 대궐을 버려 처자와 헤어져서는 홀로 山城(산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설사 목숨을 연장해서 천년을 산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정묘년의 치욕을 씻으려 했다면 어찌 하여 몸을 도사려 부녀자의 처소에 들어앉아 있느냐. 네가 비록 이 城 안에 몸을 숨기고 구차스레 살기를 원하지만 짐이 어찌 그대로 버려두겠는가.
짐의 나라 안팎의 여러 왕들과 신하들이 짐에게 황제의 칭호를 올렸다는 말을 듣고, 네가 이런 말을 우리나라 군신이 어찌 차마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대저 황제를 칭함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도우면 匹夫(필부)라도 天子(천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이 재앙을 내리면 천자라도 외로운 필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방자하고 망령된 것이다.
이제 짐이 大軍(대군)을 이끌고 와서 너희 八道(팔도)를 소탕할 것인데, 너희가 아버지로 섬기는 명나라가 장차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두고볼 것이다. 자식의 위급함이 경각에 달렸는데, 부모된 자가 어찌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들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니, 억조중생들이 어찌 너를 탓하지 않으랴. 네가 할 말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분명하게 고하라.
崇德(숭덕) 2년 정월2일>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폐부를 찌르는 직격탄이다. 명나라의 배경만 믿고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겠다고 도발했으니 그 명나라의 구원병으로 나를 막아보라. 만약 明軍이 오지 않으면 너는 오만과 오판으로써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고 들어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충 그런 뜻이다.
청태종의 이 직격탄은, 황제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요구를 굳이 거부하여 참혹한 겨울 전쟁을 부른 인조와 그 신하, 특히 명분론의 인질이 된 척화파의 무능한 안보와 국방태세에 대한 조롱이다.
상황을 전쟁으로 몰고간 척화파 사대부들은 淸에 반대함으로써 자신의 지조를 높이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런 외교가 전쟁을 불러 국가와 백성들을 파멸로 몰고갈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전쟁을 불러놓고는 전쟁 준비에도 반대했다. 구제불능의 이런 신하들은 패전한 뒤에도 존경을 받았고 애써 淸과 협상하려 했던 최명길 등은 대대로 욕을 먹었다. 이런 조선조는 병자호란 때 망했어야 했다.
1627년 음력 1월29일 남한산성에서 농성중이던 인조는 주화파 최명길을 淸軍 진영으로 보냈다. 최명길은 淸에 대한 강경론으로 병자호란을 부른 책임이 있는 오달제 윤집을 데리고 갔다. 청태종은 두 사람에게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盟約(맹약)을 깨뜨리게 했느냐'고 물었다.
오달제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300년 동안 명나라를 섬겨왔소. 명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 뿐 청나라가 있다는 것은 모르오. 청국이 황제를 참칭하고 사신을 보내왔으니 諫官(간관)의 몸으로 어찌 화친을 배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라고 했다. 윤집은 '우리나라가 天朝(명나라)를 섬겨온 지 이미 300년이나 되어 의리는 임금과 신하요, 정은 아버지와 아들이오. 더 할 말이 없으니 속히 나를 죽여주시오'라고 말했다.
두 충신은 말은 기개가 있으나 답답하기 그지 없다. 漢族(한족) 나라 明에 대한 충성과 일편단심만 보일 뿐 그들이 불러들인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있던 백성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망해가는 明에 대한 일편단심은 在野(재야) 선비가 해야 할 일이지 在朝(재조)의 관리가 할 일은 아니었다. 국제정세에 대한 無知(무지), 외교와 군사에 대한 無知, 백성들에 대한 무관심만 보여주는 조선조 엘리트의 수준이다.
민족사의 극과 극을 이야기하라면 對唐(대당) 결전으로써 唐軍(당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민족통일국가를 완성한 문무왕, 김유신 등 7세기의 신라 지도부가 최상이다. 최악은 사대주의와 위선적인 명분론에 혼을 빼앗겨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을 초대하여 王朝(왕조)도 民生(민생)도 도탄으로 밀어넣었던 仁祖 시대의 집권세력이다.
신라 지도층과 인조 시절 지도층은,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신라 지도층의 성격은 개방, 활달, 文武(문무)겸전, 풍류, 자주, 명예, 오기, 자존심, 품격으로 표현된다. 인조 지도층의 성격은 편협, 명분, 위선, 독선, 무능, 文弱(문약)으로 표현된다.
신라는 불교와 기능을 분담했다. 국가가 종교에 복종하지도 종교가 국가에 이용만 당하지도 않았다. 신라와 불교는 각기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상호 협력하였다. 흔히 신라 불교를, 호국 불교라고 말하지만 통치 이데올로기화된 불교는 아니었다.
조선조 시대에는 朱子學(주자학)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변했다. 정치가 주자학을, 주자학이 정치를 이용하면서 전례가 없는 수구성과 명분성과 위선성을 보여주었다. 정치와 철학이 결탁하면 정치는 생동감을 잃고 철학은 흉기가 된다. 주자학적 명분론이 부른 전쟁이 병자호란이었다. -----------------------------------------------------
1592년 왜병에게 기습을 허용했던 조선은 그 35년 뒤 후금에게 다시 침략을 허용하였다. 丁卯胡亂(정묘호란)이 그것이다(인조 5년). 인조는 그 9년 뒤인 1636년에 다시 병자호란을 막지 못하고 치욕의 삼전도 항복을 하고말았다. 어떻게 된 것이 40여년 사이 세 번이나 똑 같이 외부세력에 선제공격을 당하고 말았느냐 말이다.
6.25 기습 남침 허용까지 치면 우리는 네 번이나 기습을 당한 셈이다. 김정은에게 다섯 번째의 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더욱 웃기는 것은 인조 조정이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을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1636년 淸으로 이름을 바꾼 後金은 조선에 대해서 大淸皇帝(대청황제)라고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조선조는 明에 사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리상 그렇게 못하겠다고 버티었다.
이때 明은 이미 망해가고 있었고 大淸은 떠오르는 세력이었다. 광해군은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서 명과 後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여 전쟁을 면했었다. 그런 광해군을 배신자라고 규정하여 쿠데타로 ?아냈던 인조 조정은 明 황제 이외의 누구도 황제라 부를 수 없다는 명분론을 굽히지 않았다.
인조도 현실외교로써 청과 화친하고싶었으나 명분론을 들고 나온 斥和派(척화파) 신하들의 반발 때문에 淸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 10개월간 계속된 인조 조정의 내부 노선 투쟁을 들여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명분론은 淸軍의 침입을 부르는 초대장임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명분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쟁 준비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대사간 尹煌(윤황)이 임금에게 전쟁준비를 건의하면 그가 지휘하는 사간원에서는 이런 건의를 올린다.
'요사이 병란의 기미가 이미 생겨 화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하늘이 크게 재앙을 내려 수해와 旱災(한재)가 거듭 계속되니, 팔도의 생령이 모두 죽게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전쟁까지 하게 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청이 요구하는대로 그들 황제를 大淸皇帝라고 불러주면 된다. 그렇게 하자는 주화파 崔鳴吉(최명길)에 대해선 明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짓이라고 규탄해마지 않던 척화파가 자신들이 부른 전쟁 준비를 하자고 하니 백성들의 고통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한국의 좌파들은 北의 핵개발을 비호하거나 사실상 지원해놓고는 우파가 "北이 핵무장하였으니 우리는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서니, "왜 중국이 싫어할 일을 하느냐"고 반대하는데 인조 시절의 척화파 꼴이다.
대사간 윤황이 또 강화도의 무기와 전투식량을 평양으로 실어보내 평양에서 적을 막자고 건의한다. 비변사는 이 전쟁 준비 건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民力(민력)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억지로 일을 시키면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人心 때문이다.'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을, 시대착오적인 명분론을 앞세우다가 초대해놓고는 전쟁 준비를 하겠다니 '그러면 백성이 고생하니 하지 말자. 백성들을 혹사하면 내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다'고 하는 판이니 대책이 없다.
실제로 제대로 된 방어책이 없었던 仁祖 조정은 청군이 서울로 들어왔을 때에야 강화도로 달아나려고 했으나 길이 끊겨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조로 하여금 그런 굴욕적 항복을 하도록 했더라면, 그리하여 수십만의 백성들이 청으로 납치되어가는 비극을 불렀다면 강경파 신하들 중에 책임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무도 없었다. 현실론을 앞세워 화친을 주장했던 최명길만 욕을 먹게 되었다.
국제정세를 오판한 명분론으로 병자호란을 불러들인 척화파 선비들은 충신이 되고 현실적 판단에 따라 화친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배신자로 치부 된 것이 조선조의 또 다른 비극이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니 진정한 반성도 책임규명도 불가능해지고 그런 과오의 메카니즘은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체질로 살아남아 조선조를 망하게 하는 데 일조했으며 지금은 한국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병자호란을 부른 위선적 명분론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부를지 모른다.
독도방어는, 韓美상호방위조약 대상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상의 '한국의 행정력 아래 있는 영토'에 해당.
김필재
작년 일본 외무성이 獨島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우리 軍은 군경(軍警)합동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해군 1함대 소속 함정 5척과 해경 경비함 1척이 참가했다. 공군 전투기와 해군 초계기, 헬기를 비롯한 육군·경북 경찰청 병력, 독도 경비대 등이 참가했다. 공군의 F-15K 전투기는 이번 훈련에 가상의 '적(敵) 항공기’로 참가했다고 한다.
軍독도방어훈련, 효과적 대응방안 될 수 없어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해군 UDT와 해경 특공대가 훈련에 참가했다. 軍 관계자는, 외국인의 독도 기습상륙 상황을 가정해 특수 병력이 해군 헬기를 이용, 獨島에 상륙했다고 말했다.
與野는 이날 軍警이 獨島 방어 명목으로 합동군사훈련(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獨島에 해군 UDT와 해경 특공대까지 동원해서 과시적 훈련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獨島는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울릉경비대 산하 ‘독도경비대’(전투경찰)가 지키고 있다. 역대 정부가 獨島에 國軍을 주둔시키지 않았던 것은 경찰력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볼 때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거니와, 獨島를 무단 상륙하려는 외국의 민간인을 독도경비대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일 외국군이 독도를 공격한다면 제해권과 제공권의 문제가 되므로, 독도에 수십 명의 특수병력을 투입하는 식의 훈련은 실제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일본이 武力으로 독도 점령할 가능성은 없다
현행 일본 헌법(9조)은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명기(1항)하고, 국가의 교전권(交戰權)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제2항).
즉, 현행 일본 헌법 하에서 '일본이 공격받는 상황'이 아닌 한, 우방인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무력 사용 주장은 실현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獨島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다보니,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한국의 獨島 점유는 국제법상 침략행위이며, 따라서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 내 극소수 인사들의 주장이다. 그들이 獨島에 대해 그렇게 주장한다면, 獨島 이전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북방 도서’를 먼저 무력으로 탈환해야 할 것이다.
美, 日中 센카쿠 열도 분쟁에 ‘美日안보조약’ 제5조 적용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명확하게 일본을 편들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응은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것이지만, 동맹관계가 영토 분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참고가 된다.
클린턴 前 국무장관은 2010년 9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 <美日 양국은 일본의 행정력 아래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美日안보조약’(1960년 체결) 제5조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조약 원문: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either Party in the territorie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Japan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ocesses.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韓, 영토 분쟁에도 ‘韓美상호방위조약’ 기능
당시 일본 언론들은 클린턴 장관의 美日안보조약 발언을 대서특필(大書特筆)했는데 이유는 센카쿠 분쟁에서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므로, 한국으로서는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獨島로 韓美동맹이나 美日동맹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1954년 11월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은 독도를 韓美동맹의 대상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조항을 담았다.
韓美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조약 원문: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즉, 韓美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 獨島는 대한민국의 ‘행정관리’(administrative control) 하에 있는 지역(영토)이기 때문에, 유사시 타국이 독도에 대한 ‘무력위협’이나 ‘도발’ 시에 한국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西海를 內海로 하려는 中國공산당에 대한 대비가 더욱 시급
정전상태인 한국으로서는 獨島가 韓美연합사의 ‘작전범위’ 내이며 韓美양국은 이 지역에서 수시로 훈련을 해왔다. 양국은 2000년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獨島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10년 울릉도 일대에서 대잠(對潛)훈련과 공군 편대군 훈련을 벌였는데, 獨島 상공에서 美공군 급유기가 한국 공군의 F-16전투기에 급유를 하는 훈련이 실시됐다. 즉 미국도 獨島를 상호방위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獨島에 대해 軍 병력을 동원해 일본사회의 반발과 갈등을 자극-고조시키는 방식보다는, 獨島가 전쟁 중인 대한민국의 작전, 방어 대상이며, 韓美연합사 체제 하에서 이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국은 일본이 결코 쳐들어 올 수도 없는 ‘獨島’가 아니라, 西海를 內海로 만들려는 중국과 이에 동조하는 從中세력 대비가 더욱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韓美日 동맹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 ‘시대의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獨島가 韓美상호방위조약상 공동으로 지켜야 할 대상, 즉 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관리(administrative control)하에 있는 영토'임을 재확인해달라고 압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미국은 美日안보조약에 근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관리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美日안보조약이 적용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므로 한국의 요구를 거절할 순 없게 되어 있다.
물론 미국이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 美日관계가 어렵게 되므로 미국은 곤혹스러워 할 것이다. 미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굳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나올 것이다. 그럴 경우엔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조약 내용을 알리고 獨島에 대한 일본의 武力침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오히려 있을 수 없는 武力침공을 가정한 훈련(독도방어훈련)을 하는 모습이다.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ctober 1, 1953(1)
Art 1 Art 2 Art 3 Art 4 Art 5 Art 6
The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peoples and an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ARTICLE II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 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ARTICLE III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RTICLE IV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RTICLE V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2)
ARTICLE VI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3)
[The United States Senate gave its advice and consent to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subject to the following understanding:]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that neither party is obligated, under Article III of the above Treaty, to come to the aid of the other except in case of an external armed attack against such party nor shall anything in the present Treaty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United States to give assistance to Korea except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against territory which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communicated the text of the understanding to the Republic of Korea in a note of January 28, 1954, acknowledg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 note of February 1, 1954. The text of the understanding was included in the President's proclamation of November 17, 1954.]
(1) TIAS 3097, 5 UST 23602376. Ratification advised by the Senate Jan. 26, 1954, and ratified by the President Feb. 5, 1954, subject to an understanding entered into force Nov. 17, 1954. Back
(2) Ratifications were exchanged Nov. 17, 1954. Back
(3) TIAS 3097. Back
미국 두 학자의 경고-核을 가진 독재자는 이래서 위험하다
敵이 총을 들었는데, 우리가 총을 들지 않으려 한다면 손을 드는 수밖에 없다.
趙甲濟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잡지, 포린 어페어誌(지) 2009년 11-12월호에 아주 주목할 만한 논문이 실렸다. ‘우리가 필요한 核’이란 제목의 기사를 쓴 사람은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 부교수 커 A. 리버와 다트머스 대학의 부교수 다릴 G. 프레스. 이 논문은 북한처럼 核무기를 가진 독재집단이, 미국과 재래식 전쟁을 할 경우에도 戰況(전황)이 불리해지면 결국엔 核무기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미군이 재래식 전쟁에서 우세해지면 핵무장한 상대방(예컨대 북한)은 休戰(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핵위협을 하거나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과 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은 비록 재래식 전쟁에 져도 자신의 운명이 비참하게 될 것임을 잘 알 것이다. 敗戰(패전) 후 처형된 후세인의 운명, 미군에 잡혀 와서 마이아미의 감옥에 처박힌 파나마의 노리에가, 재판을 기다리던 중 獄死(옥사)한 밀로세비치를 보면 이들의 걱정엔 이유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제한적 전쟁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선 死活(사활)을 건 전쟁이다. 독재자들은, 절박한 심리의 포로가 되면 核무기를 쓰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이 敵(적)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라크 전쟁에서 實證(실증)된 신개념의 전쟁은 開戰(개전) 즉시 상대방의 사령탑에 同時多發的(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퍼부어 전쟁지도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김정일이 이렇게 정신 없이 얻어맞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核무기를 쓰고 싶어질 것이다. 얻어맞는 쪽에선 제한전이란 생각이나, 재래식 전쟁이니 核무기를 써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재래식 전쟁에서 압도적인 優位(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核무기를 사용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1991년에 이라크를 치기 전에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이라크의 타리크 아지즈 외무장관에게 “만약 이라크가 화학, 생물학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전투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미군은 후세인을 겨냥한 공격을 하였는데, 한 번은 거의 죽일 뻔하였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전쟁을 할 때, 敵이 핵을 쓴다든지 核을 쓰겠다고 위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필자는 소규모 핵무기를 정밀하게 사용하여 敵의 核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보복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我軍(아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敵의 核공격에 보복한다고 核무기를 사용, 敵의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사람만 많이 죽이고 전략적으론 비효율적이다. 核미사일 기지를 대규모 核폭탄으로 공격하는 것도 수백만의 민간인들을 죽게 할 뿐 아니라 미사일 파괴율이 그리 높지 않다. 두 필자는 중국의 대륙간 미사일 기지를 대형 核폭탄으로 보복 공격하면 민간인을 300~400만 명이나 죽이게 될 것이라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런 보복은 무리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핵폭탄으로 얻어맞고도 방사능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소규모 핵폭탄을 사용하여 보복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중국에 적용할 경우, 700명의 사망자만 내면 모든 核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미국이 이런 보복능력을 보유하여야 敵의 核사용이나 核위협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B-2 폭격기를 이용한 재래식 방법의 보복폭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敵으로부터 核무기로 얻어맞고도 미군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敵의 核미사일 기지를 다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재래식 무기와 소규모 정밀 핵폭탄을 결합시켜놓으면 敵이 감히 핵위협이나 核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두 필자는 북한과 같은 핵무장 집단이 核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들이 核을 썼을 경우, 이런 보복을 당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복능력을 실제로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정권이 核폭탄에다가 운반수단을 갖추게 되면, 한국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도발을 당하고도 과감한 보복공격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대규모 보복을 하려고 하면 북한군은 核을 쓰겠다는 위협을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보복공격을 명령할 국가 지도부가 있을까? 더구나 美軍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과연 한국은 一戰不辭(일전불사)의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핵무기를 쥔 북한정권은 한국을 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기습을 하여 서울을 포위하고, 수백만의 從北(종북)세력이 들고 일어나도록 한다. 10만에 이르는 경보병 여단 병력은 글라이드를 타고 후방에 침투하여 일대 혼란을 일으킨다. 북한은 이렇게 해놓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만약 불응하면 핵폭탄을 쓰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李承晩(이승만)이나 朴正熙(박정희) 같으면 '決死抗戰(결사항전)'을 선택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에 弔鐘(조종)이 울리고 공산화된다. 북한정권은 남한을 기습하더라도 核무기만 가지면 반격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자신감은 對南도발의 의욕을 북돋울 것이다. 이래저래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란 점을 포린 어페어誌의 논문이 想起(상기)시킨다.
북한정권은 핵폭탄과 남한내 從北세력이란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다. 한국은 북한 내에 親韓(친한)세력도 없고 우리 손에 核도 없다. 韓美동맹이 유일한 방파제이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 방파제에 금을 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물이 새기 시작할 때 북한군이 두 가지 神器(신기)를 믿고 남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敵의 核폭탄과 남한 내 반역세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간단하다. 對應(대응)핵무장, 從北세력 숙청, 韓美동맹 강화가 그것이다. 미국이 가지고 나간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정권이 核무기와 局地的(국지적) 도발을 결합시킬 경우 한국이 무슨 대응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核무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를 싸고 있는데, 우리 안에선 '국가생존 차원에서 核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유해도 노예의 정신을 갖고 '살찐 돼지'처럼 살다가 망하는 길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敵이 총을 들었는데, 우리가 총을 들지 않으려 한다면 손을 드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