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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해외 조선인 통제와 친일 협력(1904~1937)
차 례
* 발간사 ···························································································································· 4
* 해제 : 일본과 만주·연해주 지역 조선인 친일에 대한 접근 ································ 11
Ⅰ. 중국 지역
1. 일본 외무성 소속 조선인 경찰 _ 43
1) 간도 총영사관 관내 경무 및 치안 상황 43
2) 간도 출병에 관하여 44
3) 간도 신시설에 관한 건 49
4) 간도 경찰관 증파에 관한 건 64
5) 조선인 순사 채용에 관한 건 65
6) 1931년 재길림 총영사관 경찰사무 상황 67
7) 1931년 만주사변에 의한 재만 영사관 및 재중국 일본인 철수와 그 피해 76
8) 1932년 재만 영사관 경찰의 활동 상황 79
9) 1932년 중 간도(훈춘현 포함) 및 접경지방 중요 치안사항 월별표 80
2. 조선인 민회 _ 93
1) 조선인 거류민회 설립에 관한 건 93
2) 군대 출동에 의한 간도 진정(鎭靜)에 대한 사의(謝意) 94
3) 1924년 조선인 민회 보조에 관한 건 94
4) 간도 협의회에 관한 건 100
5) 연길현 자위단 조직에 관한 협의회 개최 102
6) 공비귀순취급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의 건 106
7) 조선인 민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 공로조서 109
3. 만주 보민회 _ 111
1) 비밀의견서(1920년 1월) 111
2) 만주보민주식회사 정관 112
3) 만주보민주식회사 취지서 116
4) 만주 보민회에 관한 건 126
5) 보민회에 관한 건 126
6) 1921년 만주 보민회 본부 업무 필기(3월부터 7월까지) 127
7) 만주 보민회 확장에 관한 청원 129
8) 보민회 관계자의 건언서에 관한 건 134
9) 훈춘 지방의 개괄적 관찰 135
10) 진정서(1921) 142
11) 진정서(1923) 146
12) 만주 보민회 보조비에 관한 건 150
13) 보민회 지부 회장 회의에 관한 건 152
14) 만주 보민회의 흥경현 왕청문 동포 학살의 광경 154
15) 봉천성 조사반 파견 및 실시에 관한 건 157
16) 조사반 행동에 관한 건 160
17) 재만주 조선관계 영사관 회합회의 보고 173
18) 보민회 본부 임원 연말 상여에 관한 건 180
19) 만주 보민회 폐지 및 선후 조치에 관한 건 182
20)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공적조사에 관한 건 186
21) 보민회 현재 임원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1
22)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해산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6
23) 제우교 순난(殉難) 조선인 유족 구제 청원운동 211
24) 탄원서(1926) 212
4. 간도협조회 _ 216
1) 간도협조회 개요 216
2) 간도협조회 조직 개황 220
3)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대회 235
4)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 성적 242
5) 민생단 조직에 관한 건 243
6) 한교동향회 내정에 관한 건 246
Ⅱ. 일본 지역
1. 박상희(朴尙僖), 동경 조선인 제 단체 역방기(歷訪記) _ 261
2. 상애회 총본부의 사업 시설의 개요 _ 278
3. 박춘금(朴春琴), 우리의 국가 신일본 _ 286
4. 만보산사건에 관한 조선인 결의대회 _ 309
5. 박춘금, 전시의회(戰時議會)와 나의 연설 _ 313
6. 홍준표(洪埈杓), 미국 국민에게 고함-존경하는 미국 국민에게 _ 316
7. 홍준표, 조선 사상대책 단견(短見) 단안(短案) _ 318
8. 조선신흥동맹의 개칭 및 분열 _ 319
9. 오사카부 내선융화사업조사회, 내선융화 대책 _ 322
Ⅲ. 러시아 연해주 지역
1. 공의회에 대한 보고 _ 331
2. 쁘리아무르주 지역 일본 측 비밀요원 명단 _ 334
3.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설립의 건 _ 335
4.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_ 341
5. 조선인 단속 및 회유 방침에 관한 건 _ 346
6. 연해주 간화회(墾話會) 회칙 _ 350
7. 조선인 민회 보조비, 기타에 관한 회보(1921) _ 355
8. 조선인 민회 보조비에 관한 회보(1922) _ 364
* 찾아보기 ··················································································································· 366
해제 : 일본과 만주·연해주 지역 조선인
친일에 대한 접근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일제의 강압적인 병합 이후 해외로 이주한 조선인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는 무장항일독립운동을, 일본에서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이에 일제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일본·만주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특히 현지 조선인들이 중심이 된 친일성향의 단체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거나 지원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일본,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 통제조직과 이와 관련된 조선인 친일단체 또는 핵심인물에 관한 자료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가려 뽑아서 편집·번역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자료가 실린 순서대로 지역별, 단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1. 중국 지역
중국지역 자료는 모두 만주(지금의 중국 동북지역)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일제 통치기구와 이와 밀착한 조선인 친일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것들이다.
특히 조선후기 이래 조선인이 이주 정착해 사실상 조선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가려 뽑았다.
‘만주국’이 수립되기 전 일제의 만주침략 거점이자 만주의 조선인 항일투쟁을 탄압하고 각종 조선인 친일단체를 육성한 현지 총지휘부는 간도총영사관(間島總領事館)이었다.
일제는 1920년 이른바 ‘간도출병(間島出兵)’을 전후해 만주지역 항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이른바 영사관 분관(分館)이란 명목으로 각 지역에 조선인 경찰(영사관 경찰)들을 배치했다.
조선인 경찰을 앞장 세워 항일세력을 조사·체포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항일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없애고 재만 조선인 사회를 통제하고 친일화하기 위해 전 만주를 대상으로 조선인 민회(民會)를 조직했다.
한편 일제는 만주의 조선인 항일무장세력을 직접 탄압하기 위해 다양한 조선인 친일무장세력을 조직했다.
일진회(一進會)에서 갈라져 나온 제우교(濟愚敎)가 모태가 된 보민회(保民會)는 1920년대 남만주지역의 가장 악질적인 친일조직이었다.
만주국 성립 이후 관동군 연길헌병대(關東軍憲兵隊) 산하 특무(特務) 외곽조직으로 조직한 간도협조회(間島協助會)와 산하 무장토벌대 역시 1930년대 중반까지 간도지역 항일운동을 가장 악랄하게 토벌해 명성을 떨쳤다.
간도협조회와 산하 무장조직은 이후 만주국 협화회로 흡수되었다.
특히 간도협조회 산하 무장조직원의 상당수는 ‘동변도명랑화(東邊道明朗化)’란 이름 아래 간도지역 조선인 항일세력을 탄압했던 ‘협화회동변도(協和會東邊道) 특별공작부’에 가담해 지속적으로 항일세력을 탄압했다.
이와 별도로 1928년 10월 참의부(參議府) 등 항일무장조직의 투항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선민부(鮮民部)와 그 후신인 한교동향회(韓僑同鄕會) 또한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살해했다.
1) 일본 외무성 소속 조선인 경찰(영사관 경찰)
(1) 일제의 만주침략 이전
1910년 병합을 전후해 간도지역의 망명 세력은 재간도 조선인 사회를 배경으로 해외 무장투쟁 근거지를 마련하고 의병운동을 계승해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간도는 일제의 법이 직접 미치지 않는 곳으로서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온 독립지사들의 주된 활동무대였다.
간도지역의 독립운동은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무장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3·1운동 직후부터 무장투쟁은 더욱 격렬해져 1920년 청산리·봉오동 전투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통치의 안정화와 만몽(滿蒙)지역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려는 일제는 병합 전부터 통감부 간도출장소를
설치하고 간도협약(間島協約) 이후 간도총영사관을 설치하면서 (일본 국민으로서의) 조선인 보호와 치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간도지역의 조선인 항일운동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철저하게 탄압했다.
아울러 항일운동의 근거지로서 재만 조선인 사회를 친일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각종 거류민회를 조직해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들로 조직된 각종 무장단체 이른바 토벌대 등을 조직해 조선인의 항일운동을 뿌리 뽑고자 했다.
1932년 ‘만주국’ 성립 이전 간도지역 항일세력을 탄압하는 일제의 현지 총지휘부는 간도총영사관이었다.
그 말단 행동대는 간도총영사관의 각 지역 분관(分館)에 소속된 경찰들이었다.
만주국 성립 이전까지 간도지역은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중국 당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관동군이나 조선주둔군이 일상적으로 ‘토벌’에 나서기 어려웠다.
대신 간도지역의 조선인을 일본신민으로 규정하면서 영사관 소속 경찰들이 각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분관을 거점으로 항일세력을 탄압하는 최선봉에 나섰다.
이 책에 수록된 관련 자료들은 훈춘사건과 간도출병 시기 조선인 항일세력과 일본 군경(軍警)의 전투 상황, 그리고 간도총영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협의해 중국 관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조선인 독립군세력을 ‘비적(匪賊)’이라 부르며 대책 마련(경찰력증대)에 부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도 총영사관 관내 경무 및 치안 상황, 간도 출병에관하여>
또한 간도총영사관이 조선총독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만주지역의 ‘제국신민’인 조선인의 ‘보호 단속’을 위해 영사관원을 파견, 치안 유지란 명목으로 간도 각 지역에 영사관 분관을 설치하고 조선인 경찰을 충원·신규 보충해 조선인 마을들을 감시 통제하고 항일세력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각 지역 경찰이 증원 배치되는 상황과 규모 등을 보여주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간도 신시설에 관한 건, 간도 경찰관 증파에 관한 건, 조선인 순사 채용에 관한 건>
이 자료들은 일제가 간도총영사관 소속 조선인 경찰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1918년 4월 말 일제는 간도 총영사관 소속 7곳, 국자가(局子街) 분관 소속 5곳, 두도구(頭道溝) 분관 소속 3곳, 훈춘(琿春) 분관 소속 2곳, 백초구(百草溝) 출장소 소속 1곳 등 모두 18개의 영사관출장소(경부를 주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영사관파출소(순사부장을 주임으로 하는 경우)를 설치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영사관 측은 중국관헌과의 관계나 현지 조선인의 반발을 고려해, “그 명칭에 경찰이라는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영사관출장소’ 또는 ‘영사관파출소 사무소’ 등의 명칭으로 위장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이 지역 경찰권은 중국관헌에게 속해 있어서 조선인이 보기에 “경찰이라는 글자를 쓰면 단순히 악행이나
비행의 처벌 수사만 관장하는 듯한 어감을 주고 보호 지도하는 온정을 갖지 않는 듯이 생각해 시정(施政)상 지장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조선인 경찰의 채용이다. 간도지역 영사관 소속 경찰은 외무성에서 채용하는 경찰, 조선총독부 소속 파견 경찰, 간도 현지 채용 경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의 주민은 전부 조선인이므로 조선인 경찰관을 채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직무를 실행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선인 경찰을 채용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인 경찰관은 도저히 본 성에서 채용의 길이 없으니 대개 총독부가 채용”하고 일부는 “간도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으니 10명 정도는 여기서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경찰의 민족별 비율에 대해 “간도 조선인 순사는 반 수, 일선 지휘관인 경부는 3분의 1 정도로 신규 채용을 하고 조선총독부로부터 파견된 조선인 경찰관은 경부 2명, 순사 및 순사보 16명, 그 반수인 경부 1명 및 순사, 순사보 8명은 총영사관 및 각 분관의 경찰서에 배치되어 경찰서 임무에 종사하고 다른 반수는 간도 파견 총독부 헌병 측에 속해 헌병장교 외 지휘하에 전적으로 탐정(밀정-인용자) 임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세웠다.
이는 만주지역 조선인 경찰의 필요성과 그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 경부는 주임(지서 책임자)으로 쓰지 말고 총독부 영사관 및 각 분관에 배치해 경무의 보조 및 통역에
종사”시켜야 한다고 해 일선 지휘 책임을 맡기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조선인 경찰관 급여도 “일본인에 비해 약 반 액이 적당”하다고 해 경찰내에서도 민족차별을 적용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경무(警務)의 통일을 위해 모두 외무성에서 임용함이 적당”하다고 해 이들을 장차 외무성 경찰로 채용하기로 했다.
일제가 표방한 ‘간도 신시설’은 영사관 분관을 거점으로 한 경찰력의 증대만이 아니라 간도지역에 그물망 같은 각종
대민 통제시설의 설치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수록된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간도 신시설’ 설치란 조선인 부락에 경찰분서와 파출소 설치, 조선인경찰(외무성 경찰)의 충원과 신규 채용, 행정구획 정비와 조선인 거류민회의 조직, 각종 첩보기관의 운용, 배일(排日) 조선인 단속과 친일파 육성, 친일언론인 '간도시보' 발행, 우편·금융시설의 확충 등 간도지역 전반에 대한 물샐틈없는 통제를 완성하는 계획에 다름 아니었다.
간도지역은 조선인 이주민 사회였고 조선인 항일세력 또한 이주민 사회를 근거로 활동했기 때문에, 일제는 조선인 순사들을 앞세워 번역(통역), 염탐과 정보수집, 항일세력 색출, ‘무장토벌’ 등을 전개했다. 대규모 군사작전의 경우 간도의
일제 경찰은 조선군사령부와 협의해 군경합동작전을 전개했다.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로 크게 위신을 손상한 일제는 무장독립세력과 그 근거지가 된 간도 조선인 사회에 보복을 전개하기 위해 훈춘사건(琿春事件, 일명 간도사건)을 일으켰다.
이를 구실로 조선주둔 일본군을 파견했다(간도출병).
당초 일제는 중국군을 동원한 조선독립군 토벌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중국영토인 간도에 직접 군대를 파견하는 ‘대토벌’ 계획을 세웠다.
이 대토벌의 구실이 된것이 ‘훈춘사건’이었다.
1920년 10월 2일 새벽 4시 일본군에게 매수된 장강호(長江好)를 두목으로 하는 마적단이 훈춘을 습격했다.
마적단은 상가를 약탈하고 훈춘의 일본영사관 분관을 방화한 뒤 오전 8시에 퇴각했다.
일본 측의 피해는 사망 13명, 중상 11명, 경상 20여 명이었다.
일제는 이 사건을 ‘불령선인(不逞鮮人)’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재만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즉각 군대와 경찰을 출동시켰다.
간도지역 영사관 분관 경찰들은 일본군과 합세해 만주지역 항일세력은 물론 조선인 부락을 습격해 잔인하게 학살했다.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이루어진 조선인 학살 가운데 특히 그 피해가 가장 심했던 기간은 19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이었다.
조선인이 밀집한 훈춘·왕청·화룡·연길·유하·흥경·관전·영안현 등 8개 현에서 조선인 피해는 피살인원 3,600여 명, 피체인원 170여 명, 부녀자 강간 70여 건, 소실 가옥3,200여 채, 소실 학교 41채, 소실 교회 16채였고, 양곡의 소실이 5만
3,400여 석에 이르렀다(경신참변). 이로써 독립군은 밀산을 거쳐 연해주로 이동하고 이 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상실되는 등 간도지역의 조선인 독립운동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2)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장작림(張作霖)이 이끄는 봉천군벌(奉天軍閥)을 원조하며 중국 동북지방을 노렸다.
그러나 장작림이 일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1928년 6월 일본 관동군은 장작림을 폭살했다.
이에 장작림의 아들 장학량(張學良)은 장개석(蔣介石)의 국민당 정부에 합류했고, 만주에서도 일본상품을 배척하고
일본이 장악한 만주 이권을 다시 회수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세계대공황으로 일제의 만주철도 영업도 부진해진 상황에서 중국 국민정부의 만주철도포위선 건설계획은 일본의 만주철도 이권을 위협했다.
또 소비에트 러시아의 제1차 5개년계획이 진척되자 일본은 러시아의 만주 진출을 크게 우려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것을 ‘만몽(滿蒙)의 위기’라고 선전하고, 1931년 7월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 나카무라 대위 피살사건에 편승해 만주침략을 정당화하는 여론을 조성했다.
만주침략의 주모자는 일본 관동군(關東軍) 참모부였다. 관동군은 비밀리에 ‘만몽영유계획(滿蒙永有計劃)’을 모의하고, 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1931년 9월 18일 밤 10시30분경 유조구사건(柳條溝事件)을 일으켜 만철(滿鐵) 선로를 스스로 폭파했다.
관동군은 이를 장학량 군대의 소행으로 몰아 조선군사령부와 연계해 만주침략을 개시했다(만주사변).
1931년 9월 이른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간도지역은 물론 만주 전역에서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반일무장투쟁이
거세게 타올랐다. 특히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반일유격대는 1940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만주지역 반일조선인유격대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혁신의회의 한국독립당 소속), 양세봉이 총사령인 조선혁명군(국민부의 조선혁명당 소속), 중국공산당 동만성특별위원회 산하 반일유격대 소속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서로 연합하였으며, 심지어 만주지역 비적세력과도 연계해 일본군경을 공격했다.
이에 일제는 조선군 19사단 이른바 ‘조선군 월경(越境) 부대(간도파견군)’와 조선 국경수비대 경찰 그리고 간도총영사관 산하 경찰력을 총동원해 항일세력을 ‘박멸’하고자 했다.
그리고 만주를 영원히 손아귀에 두기 위해 꼭두각시 정권인 ‘만주국’을 건설했다(1932년 3월).
이와 함께 비적 소탕이라는 명목으로 군경을 동원하고 친일 성향의 재만 조선인을 무장시켜 항일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
일제는 만주 항일세력에 대해 “구국군(救國軍)이라는 비적, 공산당원 및 민족주의 불령선인이라는 3대 암종(癌腫)”이라고 지목하고, 이들 세력이 “각각 주의 주장이 맞지 않아도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해 왕왕 서로 제휴해 행동을 같이하거나 혹은 서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반일, 모일(侮日)을 내건 구(舊) 동북정권이 실추”하고 만주국이 새로 건국되면서 “우리(일본영사관) 경찰관과 지방 군경과의 협조 연락이 잘 이루어져 이전의 곤란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한편 “사변으로 인한 치안통제의 일시적 붕괴 때문에 병비(兵匪) 및 공비(共匪)의 횡행이 갑자기 증가하고 거류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및 상황에 편승한 불량불령(不良不逞)의 무리들에 대한 단속” 등으로 인해 “영사관 경찰의 임무는 더욱 가중”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사관 경찰기구의 확충과 인원 증대를 꾀했다.
다시 말해 만주국 수립 후 “만주국 치안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을 원조하는 것이 제국의 최대 급무”이며 영사관 경찰과 이후 만주국 산하의 경찰조직이 치안의 핵심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경찰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조선인이 밀집한 간도지역의 조선인 항일무장투쟁이 거세게 타오르는 상황에서,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들은 사실상 간도 일대의 치안과 항일세력 탄압의 최선봉에 섰다.
이 책에 수록된 관련 자료들도 만주사변 당시 항일세력과 재만 일본군경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전투상황을 지역별·시기별로 보여주고 있다. 항일무장세력은 침략과 식민통치의 거점인 각 지역의 영사관 분관(파출서)을 습격했고, 일제 또한 군경을 동원해 맞대응했다.
물론 여기에 조선인 경찰이 관여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1931년 재길림 총영사관 경찰사무 상황, 1931년 만주사변에 의한 재만 영사관 및 재중국 일본인 철수와 그 피해,1932년 재만 영사관 경찰의 활동 상황, 1932년 중 간도(훈춘현 포함) 및 접경지방 중요 치안사항월별표>
이 시기 조선인 순사 또는 순사보와 관동군 헌병보조원 등은 일본 군경의 밀정, 번역(통역), 길잡이, ‘토벌대’ 등으로 참여해 조선인 항일세력을 직접 체포하거나 살해했다.
조선 내 경찰과 달리 이 지역 조선인 경찰들은 직접 무장대를 조직해 항일세력과 교전하거나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각종 반민족행위에 가담했다.
만주에서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은 1936년 철수했다. 조선인 경찰 가운데 일부는 퇴직하거나 조선으로 돌아갔지만, 상당수는 만주국 경찰로 변신해 지속적으로 만주의 항일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2) 조선인 민회
1905년의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면서,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이며 간도 거주 조선인은 청국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1909년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위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조선인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아래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도협약’을 맺었다.
간도지방의 영유권을 청국에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간도파출소를 폐지하고 용정에 일본영사관이 새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두만강 북쪽 조선인 개간지에서 조선인의 거주권과 토지상조권(기한부 토지소유권으로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보장받았다.
간도협약 체결 후 일제는 북간도 각 상부지(商埠地)에 일본총영사관과 각 영사분관을 설치해 조선인 사회를 통제하고 상부지 밖에 거주하는 조선인들까지도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시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맺은 간도협약에 의해 재만조선인이 중국 관할 아래 있었기 때문에 침략을 확장하는 데에는 불리하게 된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병합 후 일본은 만주의 조선인을 ‘일본신민’으로 규정하고 1915년 1월 중국 원세개(袁世凱) 정부와 만몽조약(滿蒙條約)을 새로 체결했다.
1915년 8월 일본 각의에서는 토지상조권과 영사재판권은 만몽조약에, 토지소유권은 간도협약에 의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신민’으로 규정해 영사관의 활동무대를 북간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을
앞세워 일본인 거류민회에 준하는 조선인 민회를 각지에 설립하여 만주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이 지역 조선인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조선인 민회의 효시는 북간도지역에서 1916년 12월 설립된 훈춘조선민공회(琿春朝鮮民公會)였다.1) 이후 북간도지역에 모두 18개, 남만주지역에 13개의 조선인 민회가 설립되었다.
북만주지역에는 당초 8개의 조선인회가 설립되었으나 1920년대를 거치면서 하얼빈(哈爾濱)·일면파(一面坡)·치치하얼(齊齊哈爾) 조선인회 3개만 유지되었다.
이와같이 1931년 만주사변 이전까지 만주지역에는 총 34개의 조선인 민회가 존재했다.
만주지역의 조선인 민회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있었으며, 초기에는 각기 다른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조선인 민회는 일본인 거류민회와 마찬가지로 일본영사관의 규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민회 설립경비와 운영비도 일본외무성과 조선총독부의 보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원의 선정과 운영방침 등도 일본영사관의 승인을 받았다.
조선인의 집중 거주지에 설립된 조선인 민회는 일본영사관의 시정보조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직접적으로 조선인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했다.
일본영사관 경찰의 감독 아래 호적에 관한 사항, 농촌금융에 관한 사항, 시장의 관리, 도량형기의 개량·보급, 통신 연락, 조선인 사이의 분쟁 중재, 교육·위생·식산·종교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했다.
일본영사관에서는 조선인 거류민회의 설립 기획에서부터 규칙 제정, 설립비 조달, 보조금 해결, 임원 선정, 제반 의결사항 등 전 과정을 완전 장악했고, 조선인 민회는 위생·교육·기타 일반 거주 조선인 공동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처리했다.
조선인 민회는 조선인의 호구조사라는 명목으로 대중의 동향을 파악하고, 회원들의 생활안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금융부를 설치해 조선인에게 대부함으로써 조선인을 일본자본에 예속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등 조선총독부의 시정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 조선인 민회가 설립해 운영한 학교는 주로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해 친일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선인사회 내부에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1) 1911년 5월 간도 용정 일본총영사관 내에 설립된 재용정조선인회를 최초의 조선인 민회로 보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인 민회의 주된 업무는 조선인 사회에 대한 정보수집과 통제에 큰 비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민회는 일제가 만주지역을 장악하는 지역 거점이었다. 일제는 일본신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민회를 통제하는 한편, 민회 간부와 민회 조직을 이용해 재만 조선인항일운동을 뿌리 뽑으려고 했다. 이 때문에 조선인 민회는 만주의
항일세력에게 일본의 만주침략의 전진기지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조선인 민회는 일제의 만주침략과 더불어 새로운 식민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31년 10월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라는 하나의 통일적 지휘체제를 갖추고 조선인 사회에 대한 친일적 선전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일본군의 만주점령을 계기로 남·북만주 지역의 조선인 민회는 1931년 10월 20일 봉천에서 16개 민회를 통합해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1.10~1937.12, 이하 연합회로 약칭)로 결성되었다. 연합회는 기존의 조선인 민회·조선인회·조선인 거류민회와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동거류민회 등 모든 조선인 민회를 망라한 중앙집권제 성격의 기구였다.
이후 연합회 산하에는 모두 123개의 조선인 민회가 설립되었다.
연합회의 결성을 통해 조선인 민회에 대한 일제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에는 본부를 둔
봉천거류민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자동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당시 봉천거류민회의 회장은 일본인이었고, 따라서 조선인 민회의 지배권도 일본인에게 넘어갔다.
1934년 만주국이 개편되면서 북간도지역 조선인 거류민회도 연합회에 통합되었다.
이로써 연합회는 일제의 ‘지지’와 ‘보호’ 아래 재만 조선인 사회단체로는 가장 산하조직이 많고 규모가 큰 단체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조선인 민회 조직의 성장은 일제의 만주국 지배체제의 확립과 직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합회는 집단부락 건설과 자위단 설립을 추진하며 일제의 침략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고, 일제가 내세운 만주국의 지배이념인 ‘민족협화’와 ‘공존공영’을 선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또한 조선인 민회를 통해 이른바 ‘산업제일주의운동’을 일으켜 재만 조선인을 만주국의 산업노동력으로 동원하고자 했다.
특히 일제는 민회를 통해 현지 조선인들을 조직해 각 지역의 항일무장세력을 제압하고자 했다.
특히 1932년 “간도출병에 즈음해 동 지방의 특수 사정에 맞추어 민정 및 자치단체의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각 기관의 협동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간도 주재 육군특무기관장, 관동군 파견막료, 재간도총영사, 조선총독부 파견원 및 만주국 측 대표자로 조직된 ‘간도 협의회’를 개최해, 공안대·보위단 등 각종 무력조직을 만들어 만주지역 항일운동을
거세하고자 했다.
또 이의 과도적인 조치로 지방부터 소규모 단위로 자위단을 조직하고 유신회(維新會)와 같은 이른바 민족융화기관을
만들어 운용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32년 7월 22일 연길현자위단이 조직되었다.
<간도 협의회에 관한 건>
연길자위단은 간도파견 헌병대, 경찰서, 만주국 관련기관이 용정촌·국자가 등 이 지역 조선인 민회를 동원해 만든 친일무장조직이었다.
이후 만주 각 지역에는 친일자위대가 조직되어 조선인 항일세력 탄압에 앞장섰다.
조선인 자위단은 만주지역 군경조직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에 밝아 항일세력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자위단원 일부는 이후 경찰 또는 간도협조회나 훈춘정의단, 간도특설대 등에 들어가 ‘직업적인 토벌활동’에 종사하기도 했다.
<연길현 자위단 조직에 관한 협의회 개최>
만주지역의 조선인 민회는 1936년 9월 5일 만주국 협화회 신경(新京) 조선인분회 설립을 시작으로 만주국 협화회로
합류했으며, 그해 11월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도 해소하여 협화회에 합류했다. 이후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한 총력전체제를 강화하여 이에 강제 동원되면서 조선인 민회 조직은 사실상 해산되었다.
3) 만주 보민회
보민회(保民會)는 일진회(一進會) 잔당인 제우교(濟愚敎) 세력을 중심으로 만주에서 조직되어 1920년대 이 지역의 가장 악랄한 친일조직으로 명성을 떨쳤다.
1910년 병합 후 일제는 모든 조선인 조직을 해체시켰고 친일단체인 일진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일진회 계통의 김유영(金裕永)·최정규(崔晶圭)·양정묵(梁正黙) 등은 간도지역으로 이주해 일제의 항일세력
‘토벌’의 전위대로서 활동하면서 생계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들은 1920년 이른바 ‘비폭력저항주의’·‘일선융합(日鮮融合)’·‘대동아주의’를 표방하며 주로 귀순신고·귀순권유 등
귀순업무를 담당한 친일협력적인 종교단체인 제우교를 설립했다.
제우교의 대도주는 김유영이 맡았다. 참고로 1921년 현재 만주 두도구의 제우교 신도 수는 약 2,500여 명이었다.
1920년 2월 이인수(李寅秀)·최정규 등은 서간도지방 독립운동단체의 파괴공작을 목적으로 제우교도들을 중심으로 보민회를 결성했다.
1921년 3월 8일 재만 조선인의 ‘안전과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우교 본부 부교령 이인수를 중심으로 보민회 설립에 관한 청원운동을 전개했다.
그 내용은 주로 보민회 예산 확장(확장 설비비 125,000원)에 관한 것이었다.
일제는 만주지역 조선인을 통제하고 조선인 항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책으로서 보민회
설립을 허가했고 재정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보민회는 주로 일제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남만주지역에 많이 설립되었다.
보민회는 1924년까지 일본영사관과 일본 관동군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특히 일본영사관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던 오지(奧地)에 설립되어 독립운동단체를 무장 탄압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 일제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밀정활동을 적극 실행했고, 각종 정보조사와 독립운동 탄압에도 종사했다.
이와 함께 만주 전역에 제우교를 확대시키고자 했다.
한편 보민회 간부들은 독립운동단체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구입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빙자해 일본 관동청과 비밀교섭을 진행했다.
그 내용은 남·북 만주에 보민회를 조직하고, 보민회원들로 하여금 제우교를 믿게 하며, 보민회가 만주보민주식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이었다.
또 보민회는 재만 조선인 독립운동세력을 전부 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행동은 모두 관동장관 또는 관동군사령관의 지휘명령에 복종할 것임을 밝혔다.
원래 만주보민주식회사의 설립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 무산농민에게 토지를 경작시켜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선인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대내외적인 선전효과를 노리고 3·1운동 이후 더욱 거세진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을 제압하고 만주개척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려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만주보민주식회사 정관, 만주보민주식회사 취지서>
일제 측으로서는 당시 남만주지역에서 한족회와 대한독립단 등이 활발하게 무장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일본영사관 경찰의 활동범위도 일본영사관 소재지와 인근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독립군의 활동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보민회를 통해 항일독립운동세력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자 보민회를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었다.
보민회는 만주보민주식회사를 통해 활동 경비는 물론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도모했다.
보민회는 본부에 총회장 1명, 고문 2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흥경·통화·환인·집안·관전(1924년에는 해룡)·임강·장백 등 7개 지부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2명의 간부를 두어서, 모두 33명의 장 또는 간부가 있었다.
또한 보민회는 산하에 조사원을 운용했는데, 조사원은 주로 봉천독군(奉川督軍) 고문 우에다(上田)와 사카모토(板本)
일행에 동행하여 각 현에서 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수색활동을 하거나 수색상의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보민회 고문 최정규와 함께 독립운동세력을 수색·체포·탄압하는 행위도 했다.
보민회는 4년의 존립기간 동안 일본군대에 길 안내를 하고 독립운동단체를 공격해 체포하는 등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또한 보민회는 항일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인을 죽이거나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의 악행도 저질렀다.
끊임없이 ‘토벌’을 감행했고 이러한 성과를 과장해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했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보민회원을 원수로 여겨 살해당하는 회원까지 생겼으며,독립운동단체로부터 323명에 달하는 보민회 회원과 가족이 공격을 받았다.
결국 보민회는 고문 최정규의 독선과 전횡으로 인해 임원들 사이에서 갈등과 내분이 조장되기에 이르러, 마침내 1924년 3월 일제가 해산분배금을 지급하고 해산시켰다.
보민회원 가운데 일부는 1924년 해산 당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상 차원의 분배금을 받기도 했다.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해산수당 지급에 관한 건>
4) 간도협조회
(1) 간도협조회
간도협조회(間島協助會, 1934.9.6~1936.12.27)는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1934년 9월 관동군 헌병사령부
연길헌병대에서 설립해 1936년 12월 ‘만주국 협화회’에 합병되기까지 활동했던 특무외곽조직이었다.
간도협조회의 구성원은 주로 북간도지역에서 사회주의운동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다가 ‘전향’한 인물들로서,
만주 일대의 항일무장투쟁세력을 체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만주국’의 치안수비와 일본군의 군사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본부 산하의 특별공작대는 간도협조회 활동에 적극적인 인물을 선발해 조직한 무장집단으로서 공산당조직과 항일부대에 대해 투항을 유도하고 일본관동군의 항일부대 토벌에 협력했다.
간도협조회의 주요 임무는 반공(反共)·반소(反蘇)·친일 사상을 고취하고, 만주일대 공산당 조직 및 항일무장세력의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체포 및 단체 파괴, 민심 동향파악과 사상 선전을 통한 항일세력의 귀순·항복을 비롯해 관동군 토벌대를 따라다니며 항일부대를 토벌하거나 공산당 및 항일조직에 침투해 공작을 통해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간도협조회 본부는 간도성 연길시에 위치했고, 본부의 통제하에 각 현(縣)을 단위로 하는 지부와 지부 밑에는 구회를
두었다.
단, 연길현에는 본부가 직접 관할하는 특별 지부와 구회를 설치했다.
구회 밑에는 총반을 설치했고, 다시 총반 아래 총반이 감독하는 반을 두었다.
반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간도협조회는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로 운영되었다.
본부는 각 지부와 구회를 총괄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지부와 구회는 본부 회장의 명령을 절대 복종해야 했다.
지부장은 관할 현 내 민중의 사상 경향과 일반 상황을 감독하고 관할구역의 사업을 관장했다.
구 회장은 구내 일반 상황을 조사하고 공산당 세포조직의 발전 상황을 지부나 본부 회장에 보고했다.
보고는 월 1회 혹은 2회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총반장은 관할 각 반장의 보고를 수집해 그가 예속한 지부나 구회에 1주일 한 번씩 보고해야 했다.
반장은 반의 회원 및 근처 민중의 사상 경향과 기타 일반 동향을 조사 감독하여 1주일에 한 번씩 총반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간도협조회의 특별행동조직인 간도협조회특별공작대(間島協助會特別工作隊, 1934.9~1936.12.27)는 간도협조회 본부, 지부, 구회 회원 가운데 가장 충실한 인물들을 선발해 조직했다.
정·부대장을 제외하면 고정 인원과 고정 임무가 없이 필요에 따라 구성된 일종의 특무조직이었다.
사복공작반, 종군공작반 등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특별공작대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특별임무를 띠고 활동했다.
첫째는 이주 조선인사회에 ‘진정한 친일분자’를 파견해 친일사상을 선전·배양하는 것이며,
둘째는 중국공산당 동만특별위원회 산하 각 현 위원회의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자를 체포하거나 암살해 항일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항일근거지에 들어가 조선인을 이간시켜 반만(反滿) 항일세력을 와해시키고, 넷째는 일본통치구의 대중과 항일근거지와의 연계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1936년 12월 간도협조회가 협화회에 합병될 때 해체되어 협화회 무장조직에 흡수되었다.
한편 간도협조회는 간도협조회의용자위단(間島協助會義勇自衛團, 1934.10.20~1935.9.5)이라는 군대식 무장조직을
운영했다.
자위단은 만주국의 치안수비와 일본군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자위단은 단장과 지도관을 책임자로 단의 일체 행동을 관리했다.
단 조직은 서기국·선전조직연락부·정보부·훈련부로 구성되었고 하부조직으로서 2개 분단, 8개 반이 있었다.
자위단 성원은 모두 황색 군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했다. 단장과 지도관은 대위 직함, 분단장은 소위, 교관은 준위, 반장은 상사, 단원은 상등병·중등병·하등병 등의 직함을 가졌으며, 모두 고정적인 월급을 수령했다.
자위단원은 3개월간 군사훈련을 진행한 후 항일무장부대의 활동정황을 수집하는 한편 일본토벌대 및 본부특별공작대에 협력해 토벌에 함께 참여하면서 항일무장투쟁세력을 공격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후에 만주국 경찰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한편 간도협조회는 연변 각 지구에서 활동하는 항일유격대의 근거지를 정탐하고 그 대원들에 대한 파괴공작을 펼쳤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밀정을 보내거나 또는 민생단원을 이용했다.
특히 당시 중국공산당 동만성특별위원회에 불어닥친 ‘반민생단투쟁’을 교묘하게 이용해 수많은 조선인 항일운동가들을 제거했다.
민생단(民生團)은 조병상(曺秉相), 박석윤(朴錫胤) 등 거물 친일파들이 조선인 민회와 민족주의 계열인 자치촉진회 등을 연합시켜 일제 통치 아래 이른바 간도 조선족 자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조직한 친일반공조직이었다.
민생단은 1932년 2월 15일 용정에서 공개 조직되었으나, 일본정부의 제약과 조선인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그해 7월 4일 자진 해산되었다.
민생단 자체는 존립 기간이 짧아 별 위력이 없었으나, 중국공산당에 의해 이른바 ‘반민생단 투쟁’이 벌어지면서 동만지역 조선인 항일운동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민생단 해산 3개월 뒤인 1932년 11월부터 중국공산당 동만성특별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 ‘혁명대오’ 안에 민생단 분자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반민생단투쟁이 전개되었다.
동만지역 4개 현에서 중공 동만특위 조직부장 김성도, 왕청현 군사부장 박동근 등 최소 500명에서 2,000여 명의 조선인 항일혁명가가 일제의 앞잡이로 몰려 무고하게 숙청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혁명가들 다수가 억울한 누명을 썼고, 민생단원으로 몰린 적지 않은 조선인이 일제에 투항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간도협조회는 반민생단투쟁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한 예로 1935년 1월 백초구로 파견된 허기열·허진성 등은 백초구 분회장 한일과 함께 항일연군 식량책임자 한영호를 ‘민생단원’으로 몰았다. 이때 동북항일연군 제2군 독립사 책임자
주진과 박춘 등이 민생단원으로 몰렸고, 동만특위 조직부장인 이상묵 역시 민생단원으로 몰리자 결국 변절하고 말았다. 1936년 2월 국제공산당조직인 코민테른 주재 중국공산당 대표부의 지시에 의해 3년 남짓 진행된 반민생단투쟁은 종결되었으나 조선인 항일운동가들에게 그 피해는 너무나 컸다.
(2)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
1930년대 중반 간도협조회와 연길헌병대를 비롯한 각 경찰 및 특무기관의 협조 아래 연변지역 항일근거지는 빠르게
파괴되어 갔다.
이와 같이 간도 일반에 대한 ‘토벌’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관동군 헌병사령부는 간도협조회의 활동 역량을 항일세력이 결집된 동변도(東邊道) 일대에 집중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관동군 헌병사령부는 간도협조회 본부 서무부장 김길준, 교양부장 허기락, 산업부장 김우근(金禹根) 등 13명을 선발해 1936년 6월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를 꾸렸다.
본래 협화회는 선무공작사업이란 명목으로 특별공작대라는 무장조직을 운용하고 있었다.
협화회 산하 특별공작대는 1932년 5월 15일 북만(北滿)특별공작대를 편성해 72명을 현지에 파견하면서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1932년 5월 27일 동변도특별공작대가 만들어져 삼구중차(三口重次)의 인솔 하에 17명이 현지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1936년 8월 이른바 ‘동변도 명랑화’란 이름 아래 전개된 항일세력 토벌사업에 간도협조회 핵심세력들이 파견된 것이다.
1936년 12월 간도협조회는 만주국 협화회에 완전히 흡수되면서, ‘간도성(間島省) 특별공작부’와 ‘삼강성(三江省) 특별공작부’로 재편되었다.
이로써 협화회 특별공작대는 동변도·간도성·삼강성 3개 지역의 공작대로 나뉘어져 이 일대의 항일세력 파괴에 각각
주력했다.
간도협조회의 핵심인원들은 이러한 조직 재편에 따라 각각 다른 조직을 통해 항일세력을 탄압하는 길을 걸었다.
간도협조회 본부 회장 김동한 등 9명은 ‘만주국 협화회’ 중앙본부에 편입되었다.
본부 특별공작대 부대장 김하성(金河星) 등 35명은 협화회 간도성 본부에 편입되어 협화회 간도성 특별공작부를 구성했다.
본부 조직부장 겸 특별공작대 대장 김송렬(金松烈) 등 25명은 협화회 삼강성 본부에 편입되어 협화회 삼강성 특별공작
부를 구성했다. 본부 재무부장 태리훈(太利勳) 등 11명은 협화회 지방간부가 되거나 개
별적 진로를 택했다.
이후 만주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이 북만주로 이동하자 간도성 특별공작부는 1937년 5월에 협화회 삼강성 특별공작부에 통합되었고, 동변도 특별공작부도 그해 12월에 삼강성 특별공작부에 통합되었다.
5) 선민부·한교동향회
선민부(鮮民府)와 그 후신인 한교동향회(韓僑同鄕會)는 일본영사관에서 독립운동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만주 통화현(通化縣) 조선인회 회장 이동성(李東成)을 앞장세워 1928년 10월에 조직한 친일무장조직이다.
본래 이 지역은 무장독립운동단체인 통의부(統義府)로부터 갈라져 나온 참의부(參議府)가 활동하던 지역이었다.
참의부 내의 온건파였던 통화조선인회 회장 이동성과 제5공서장 이기술(李己述), 재무위원장 한의제(韓義濟)와 고동호(高東浩)·독고욱(獨孤旭) 등이 일제에 귀순하자, 일제는 이들을 이용해 이 지역 항일운동세력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고자 했다.
이에 일본영사관 분관은 1928년 10월 통화현 하강산(下崗山) 이도구(二道溝)에서 “중국 관헌 및 다른 불령단(不逞團)의 눈을 피할 필요”로 농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무력단을 절대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온건한 수단으로 자치단체를 조직할 것을 표방”하는 선민부를 조직했다.
일본 외무성 경찰보고에 따르자면 선민부는 자치기관 설립이라는 명목으로 상조계(相助契)를 기반으로 참의부 이탈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유례없이 특수한 자치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설립 초기 본부는 통화현 북관(北關) 외에 두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단체에 대한 무장탄압을 자행했다.
<한교동향회 내정에 관한 건>
한편 이러한 선민부에 대항해 참의부의 잔여 세력은 정의부와 합동해 선민부 타도에 앞장섰다.
이에 선민부는 “영사관 분관의 도움을 떠나 독자적으로 중국 측 관헌에 진정하고 합법적으로 조직해 보호받는” 위장조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헌 측도 양해하고 영사관 분관도 비밀리에 이들을 비호했다. 이런 조직 재정비 속에서 1929년 2월
선민부를 한교동향회로 개칭했다.
이 책에 수록된 관련 자료는 선민부의 결성과정에서 한교동향회로 개편하는 과정과 선민부·한교동향회의 독립운동가
체포·살해 등 각종 친일반민족행위의 죄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일본 지역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인이 최초로 일본에 건너간 것은 19세기 말이며 주로 문명개화에 대한 시찰과 유학, 혹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조선인의 본격적인 일본 이주는 일제의 한국병합 이후였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지역 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농업이 목적이었던 만주 이주와는 차이가 있었다.
취업을 목표로 한 이주는 ‘이민’과는 달라서 귀향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본에 취업해 거주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정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러한 ‘재일조선인’,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은 대체로 1920년대 이후로 볼 수 있겠다.
1911년 약 2,500명에 불과했던 재일조선인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경기호황으로 노동력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1차대전이 끝나는 1917년에는 14,502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78%인 11,397명이 노동자였는데, 이들은 오사카(大阪)·후쿠오카(福岡) 등의 공장과 홋카이도(北海道)의 탄광 등에서 노역하였으며, 그 다음은 학생 신분으로서 589명이었다. 거주지역은 오사카가 2,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홋카이도가 1,706명, 효고(兵庫)가 1,624명, 후쿠오카가 1,386명, 도쿄(東京)가 918명으로, 수도인 도쿄와 공장·광산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일제당국은 자국 내의 노동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재일조선인의 도항을 통제하고자
<조선인의 여행 단속에 관한 건>(1919년),
<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건>(1924년)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의 구조적 모순은 재일조선인의 일본 유입을 차단하지는 못했다.
일본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저렴한 노동력 수요의 증대, 일제에 의한 토지수탈과 과중한 과세 등 식민지 지배정책에 의해 조선의 농촌은 황폐화되어 결과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조선인은 생존을 위해 만주나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재일조선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1930년에는 약 30만 명으로 늘어났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도일자(渡日者) 수는 더욱 증가했다.
특히 재일조선인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체제기 강제동원과 관련이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 개전 이후 시급해진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제는 1939년 7월 내무·후생성차관 통첩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을 시작했다.
그 결과 재일조선인 수도 급증해 1939년에는 약 100만 명, 1945년에는 240여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8·15 해방 후 ‘귀환’했으나, 일부는 이전부터 일본사회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던 재일조선인과 함께 오늘날 ‘재일교포’의 바탕이 되었다.
제국주의 본국에 사는 재일조선인은 당연히 일제의 요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재일조선인은 직업·종교·지역·고향 등 다양한 매개를 통해 조직화되고 있었다.
재일조선인 단체는 1919년까지는 주로 도쿄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대부분 종교·학술·일반사교적인 성격의 단체였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외형상으로는 종교단체이거나 유학생들의 학술·친목단체였으나, 기도회·웅변회 등을 통해 ‘현상
파괴’, ‘압제 전복’ 같은 반일사상을 전파하고 있어서 일제의 주요 감시 대상이기도 했다.
특히 재일유학생은 상호 간의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는데, 1919년에는 도쿄 유학생을 중심으로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으며,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성회(北星會)·일월회(一月會) 등의 사상단체를 비롯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재일본조선청년동맹(在日本朝鮮靑年同盟)·신간회(新幹會) 지회 등을 조직했다.
한편 수적으로 재일조선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노동자들은 민족차별과 노동수탈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
재일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과 권익을 위해 각종 노동단체에 가입했고, 선진적 사상을 가진 노동자들은 항일민족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일제는 이들 노동자가 공산주의와 같은 급진사상이나 반일조직에 가담하는 것을 극히 경계했다.
이와 반대로 1920년대 이후에는 상애회와 같이 일제의 시책에 협력하며 재일조선인의 항일민족운동을 탄압하고 ‘황민화’에 앞장서는 친일단체도 생겨났다.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등 조선인이 거주하던 다른 지역에서도 상애회(相愛會) 지부를 비롯해 친일 성향의 조선인 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일본 경찰당국은 일본 각지에 다양하게 등장한 재일조선인 단체를 ‘극좌 및 좌익계’·‘사회민주주의계’·‘국가주의 내지
국가사회주의계’·‘무정부주의계’·‘민족주의계’·‘융화 친목계 기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단체의 동향을 감시했다.
재일조선인 단체 가운데 이른바 ‘융화 친목 기타 단체’가 가장 많이 조직되었는데, 1931년에 존속한 656개의 조선인
단체 중 약 70%인 456개 단체가 융화친목기타 단체였다.
이들 ‘융화 친목 기타’ 단체는 1931년 현재 오사카·도쿄지역이 활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아이치(愛知)·후쿠오카(福岡)·교토(京都)·효고(兵庫) 지역의 조직 활동이 활발했다.
그렇지만 단체가 일본과의 ‘융화’를 표방했다고 해서 그 단체원들 모두가 곧바로 ‘친일반민족’적이었다고 규정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제국주의 본국으로 이주한 식민지인인 조선인으로서는 최소한의 권익보장이라는 절실한 이유 때문에 합법 영역에서
융화를 표방한 단체를 만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융화단체를 표방했다 하더라도 각 단체별로 그 실상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융화단체 일반을
친일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러나 조선인이 다수 거주 혹은 노동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의 재일조선인 정책 특히 동화정책에 부응해 ‘내선융화’를 전면에 내걸고 활동하거나, 일본 국가주의 사상을 옹호하거나, 또는 관이나 경찰조직과 연계해 조선인을 강압적으로 전시체제 협력 동원하는 데 관계한 단체 등은 친일적 혹은 반민족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융화 친목 기타’ 단체들은 조선인 보호를 표면적인 명목으로, 재일조선인의 ‘동화·황민화’를 목적으로,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당국이나 일본인의 후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31년 존속한 656개의 단체 중 약 70%인 456개 단체가 융화친목기타 단체였다.
이와 같이 단체들이 난립한 결과 그 존속기간도 짧았으며, 직업적인 친일 성향의 인물들에 의한 단체 주도권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재일조선인의 참정권 행사가 가능해지자, 중의원 혹은 지역의회나 단체장 출마를 목적으로 단체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1939년 이후 일본당국에 의한 재일조선인 통제조직인 협화회 결성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일반 융화친목기타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감소되어 대다수 단체들이 소멸하거나 협화회로 편입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일본지역 관련 자료들은 이른바 ‘내선융화’나 ‘황민화’를 표방한 재일조선인 친일단체와 이를 주도한
핵심 간부들의 활동과 논설 등을 가려 뽑은 것이다.
조선사상통신사 동경특파원인 박상희(朴尙僖)가 '조선사상통신(朝鮮思想通信)'에 1927년 11월 7일부터 1928년 1월 18일까지 50회로 연재한 「동경조선인제단체역방기(東京朝鮮人諸團體歷訪記)」 가운데 자강회(自彊會, 이사장 민석현),
상애회(相愛會) 총본부(회장 이기동, 부회장 박춘금), 재일노동일심회(在日勞動一心會, 회장 김윤수), 황인사(黃人社, 대표 이동화) 등은 내선융화와 내선친목 등을 표방하면서 1920년대 재일 조선인 사회를 체제내화하거나 친일로 이끈
대표적인 단체이다.
박상희는 이 방문기에서 “조선민중은 일한병합 20년이 지나서도 정신적으로 치유 받지 못하고 민족적으로 이해를
받지 못해 지금 사상적으로 반대 방향을 걷고 있음에도 (일본인들은) 이를 잊고 전 국민적으로 중국문제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중국을 중시하고 조선을 등한시하는 것을 먼저 비판했다.
이어서 자신이 방문한 단체와 대표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단법인 자강회(自彊會)는 1924년 11월 15일 동경에서 천도교계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일종의 유학생 지원·
장학재단이다.
자강회는 첫째, 고등교육 유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 둘째, 고학생을 위한 직업 알선이나 편의 제공을 내세운 사회사업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이사장은 민석현(閔奭鉉), 이사는 박사직과 조종호인데, 모두 천도교 동경종리원 간부들이었다.
이사장 민석현은 1916년경부터 천도교교구 손병희와 동거하면서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는 1924년 일본 중앙대학 경제과를 졸업한 후 천도교 동경종리원 간부으로 있으면서 자강회를 설립했다.
재일본 조선인노동자 구호단체를 표방하면서 결성된 상애회는 박춘금(朴春琴)이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사주를 받아 1921년 12월 23일 도쿄에서 결성했다.
회장은 이기동(李起東), 부회장은 박춘금이었다.
동경에 상애회 총본부가 있었고 지방 주요 도시에는 지방 본부 또는 지부가 설치되었는데, 박상희는 위 방문기를 통해 상애회를 “관변의 신임이나 응원이 가장 두텁고 가장 널리 알려진 단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가장 ‘친일적’인 단체라는 의미이다.
1927년 당시 회원 총수가 10만여 명이었으며, 사이토 총독이나 도야미 미츠루 등 40여 명의 명사를 고문으로, 관계
요로의 인사 수 명을 상담역으로 두고 있는 ‘유명한 내선융화단체’라고 소개되고 있다.
아울러 상애회가 운영하는 무료숙박소, 무료직업소개소, 학생기숙사(상애관), 조선일요학교, 인사상담부, 상애료원(相愛療院)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상애회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친일조직으로서 노동상애회(勞動相愛會)라고도 했는데, 처음에는 상구회(相求會)라는 구제기관에서 출발했다.
3·1운동 이후 일본으로 유입되는 조선인 노동인구가 급증하자, 일제는 이들의 사상을 통제·단속할 목적으로 상애회를 후원했다.
표면적으로는 ‘인류상애의 정신과 공존공영에 입각한 일선융화, 민족적 차별 철폐,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정신적 교화와 경제적 구제’ 등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인 노동자를 학대하는 폭력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23년 9월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때 조선인 노동자 300명으로 노동봉사대를 조직해 일본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사건 뒤처리를 맡음으로써 일제의 신임을 크게 얻어 세력을 확장했다.
이후 일제의 지속적인 후원 아래 조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고, 조선인 노동자와 여공들을 착취 학대하는 한편, 일본인 기업주의 앞잡이로서 노동쟁의를 탄압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제와 결탁해 친일파의 유지연맹을 비난한 송진우(宋鎭禹)를 폭행하거나 1924년 7월 하의도(荷衣島) 소작쟁의 당시 농민 측 청년회를 습격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친일주구와 청부폭력배의 두목 역할을 했다.
상애회는 1938년 ‘일본제국 협화회(協和會)’로 통합되면서 해체되었다.
<상애회 총본부의 사업 시설의 개요>
재일노동일심회는 “회원의 실제 수와 성실한 내용 면에서 동경 제일의 조선인 노동자 단체”였다.
회장 김윤수(金潤秀)는 조선 경성제피주식회사 전무이사와 경성금융합자회사 대표를 역임한 사업가였다.
그러나 사업 실패 후 1925년 여름 일본으로 건너가 1925년 8월 14일 자유노동자 26명을 모아 관동(關東)노동일심회를 조직하면서 재일조선인 노동계에 발을 내딛었다.
김윤수는 한때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 가입해 노동총동맹 관동연합회 중앙집행위원이 되기도
했고 사상단체인 조선민중회 대표위원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1926년 8월 15일 ‘순수 노동운동’을 표방하며 관동재일노동일심회를 이끌고 재일조선인노동총동맹을 탈퇴했으며, 이후 일심회는 일제당국으로 부터도 순수한 노동자 결합단체로 인정받았다.
이후 김윤수는 조직의 전국화를 꾀해 재일노동일심회로 개칭해, 1927년 10월 말 현재 회원 지부를 포함한 회원 5,162명에 이르렀다. 회원 대다수는 경상남북도 출신이며 일본인 노동자 200여 명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일본인 노동운동보다 활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회원 중에 보통선거 유권자가 1,900명 정도 되고 이에 일본인측 노동자의 동정과도 이해가 있”어서 정촌(町村) 의원의 선거 정도는 좌우할 수 있는 실권을 갖게 되어, 이러한 기반은 재일조선인이 낮은 차원에서나마 일본사회 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황인사(黃人社)는 “말로 붓으로 내선융화를 주장하는 단체”이자 “동인 몇 명이 오직 유세와 문필로 내선(內鮮) 양 민족의 이해 촉진과 황색인종의 문화 앙양”을 하는 단체로서, 이 시기 재일조선인 단체 중 친일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조직이었다.
황인사의 전신은 현정구락부(顯正俱樂部)였는데, 현정구락부는 1921년 4월 8일 이동화(李東華·李慶奎·李家實, 1893~?), 김창준(金昌俊), 박봉신(朴奉信) 등이 “회원의 상호 공조로 일선관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1922년 이동화와 김창준의 의견 충돌로 현정구락부는 유명무실해지자, 이동화는 따로 황인사를 조직하고 기관지 '황인시론'을 발행했다.
김창준은 혼자 지방 유세를 다니며 일선융화(日鮮融和)를 주장했다.2)
이동화는 1921년경부터 일본 각지를 순회하며 내선융화의 유세활동으로 수입을 유지하고 때로는 사례금이나 원조금을 강요해 “고마우면서도 귀찮은 내선융화론”이었다고한다.
또 박상희는 이동화를 “동기가 불순한 직업적 융화론자”로 묘사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인 측의 맹목적 옹호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동화와 황인사를 비판하고 있다.
이동화는 1934년 10월경 재일조선인 유력자들을 모아 ‘대일본주의 및 내선융화 철저’를 주창하면서 내선융화단체 간의 상호연대를 이루기 위해 조선신흥동맹 창립준비위원회에 참가했다.
이 단체는 1935년 1월 동아신흥연맹으로 개칭·개조되었으며, 이동화는 상임위원이 되었으나 신임 위원장인 홍준표(洪埈杓)를 배척하다가 제명당했다.
또한 이동화는 정치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1937년에는 이경규(李慶奎)라는 이름으로 도쿄시 의원에, 1942년 4월에는 중의원 선거에, 6월에는 다시 동경시 의원에, 마지막으로 1943년에는 동경도 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화는 친일융화사상을 설파하는 정력적인 강연 및 저술활동을 하기도 했다.
1923년부터 1924년에 걸쳐 조선과 일본을 오가면서 ‘아시아 동맹 실현’에 관해 강연하고, 1928년에는
내선문제에 관한 강연을 했다. 1929년 「내지와 조선인 간이 결속한 미담」을 동민회 기관지 '동민'에 기고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황인사를 통해 '국방과 조선인'(1933), '전시하 우리의 진로'(1933), '민족공동사회의 제창'(1934), '척무성 폐지인가 총독부 폐지인가'(1934), '일어나라! 조선인 가라! 만주국'(1936) 등의 일본어 저술을 출판했다.
또 1941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근로이념과 2) 1925년 일본인 우익단체인 동양연구회 인사들의 후원으로 “아시아 문화의 작흥 및 민족의 공존 공영을 꾀한다”는 목적 아래 민족경애회가 결성되자 이동화도 여기에 제휴했다.
현정구락부 설립자의 한 사람인 박봉신은 ‘아세아여자공학회’를 설립했다가 실패한 후 민족경애회에 간부로 참여해 결국 세 사람은 다시 제휴했다.
그러나 이후 민족경애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동화가 이끄는 황인사만이 끝까지 남아 활동했다. 반도인」을 연재하기도 했다.
1920년대 이래 적극적으로 재일 조선인 사회를 친일로 이끌어갔던 친일 단체의 간부의 대표격으로는 박춘금과 홍준표를 들 수 있다.
박춘금은 재일조선인 최대 조직인 상애회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1932년 일본의회 대의사(代議士, 오늘날의 국회의원)로 선출된 인물이다.
그는 동화주의를 열렬하게 제창하고, 상애회 조직을 이용해 친일의 최선봉에 나섰다.
홍준표는 동아신흥연맹과 동아연맹의 대표로서 국가지상주의를 표방하며 ‘일본정신’을 고창했다.
상애회의 실질적 책임자인 박춘금은 일본뿐 아니라 조선과 만주를 통틀어 손꼽히는 특급 친일파였다.
조선인으로서 일본제국의회 중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은 모두 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당선된 사람은 박춘금 1명뿐이었다.
박춘금은 1932년과 1937년 2회에 걸쳐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8년간 ‘일본제국의회’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박춘금의 활동은 당시 조선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었다.
그가 유일하게 일제당국과 일본인의 ‘인정’을 받아 두 번이나 당선된 데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하에서 어느
누구보다 친일반민족적 행위를 시종일관 강력히 전개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중의원 활동뿐만 아니라 상애회·각파유지연맹·대의당·대화동맹 등을 통해 일본과 조선을 넘나들면서 각종 친일반민족적 활동을 주도했다.
박춘금의 친일 논리는 철저한 동화주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우리의 국가 신일본-조선동포의 불안과 곤궁을 말해
조야(朝野) 제현(諸賢)에 호소한다>라는 글을 보면, 당시 박춘금이 자치론을 반대하고 철저한 동화론을 주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원색적인 이 글에서 그는 “우리 조선인이 대일본제국을 사랑함에 어떤 어색함이 있을 것인가.
이 대일본 제국의 국부 지존에 대해 받들고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의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는 실로 우리의 신조이고 감정의 외침이다” 라고 해, 일본에 충성하는 길이 곧 조선인의 의무라고 주창했다.
또 그는 조선의 경우 동화가 현저히 진전되고 있으며 “위정당국이 시정의 근본 방침을 확립하고 동화정책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철저히 주지”시켜야 하며, “조선인으로서 내선민족 각 이해의 일치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사회생활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면 내선의 융화도 동화도” 어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철저한 동화, 곧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인이 완전히 일본인이 됨으로써 일시동인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동화의 핵심이며, 일제 당국에 “완전히 일본민족으로 만들려는
각오”를 촉구했다. 특히 자치론은 결과적으로 조선 독립의 욕망만 부채질하는(1918년 4월 26일자 재간도 스즈키 총영사 대리 품청에 대한)반을 상실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 그는 ‘직업적 배일선인(排日鮮人)’ 즉 항일운동가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주장했다.
1931년 7월 발생한 만주 만보산사건과 관련한 박춘금의 연설문에서는 조선인은 일본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일본이 만보산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에 배상할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1938년 일본의회 중의원 신분으로 조선에 건너온 박춘금은 조선에서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실시됨을 축하하면서 “대화민족(大和民族)의 정신을 완전히” 넣어 “하루 속히 훌률한 일본국민”이 될 것을 주장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만보산사건에 관한 조선인 결의대회, 전시의회(戰時議會)와 나의 연설>
홍준표는 국가지상주의와 ‘대화혼(大和魂)’에 입각한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국가지상주의 친일파이다.
1873년 경기도 여산군에서 출생한 홍준표는 1896년 일본으로 건너가 1907년 제교원 검정시험에 합격했다.
1919년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보급하고 일본인과 동화하기 위해서는 어학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각지를 순회하며 ‘제국내선어학원 설립운동’을 했다. 신문 및 격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일제에 의한 한국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특히 3·1운동 등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무용론과 내선융화론을 강조했다.
그의 <미국 국민에게 고함-존경하는 미국 국민에게>는 반일적인 재미한인에게 미국이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는 다소 특이한 글로서, 1920년대 초반 홍준표의 ‘광적’인 친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1926년 홍준표는 일본제국의 팽창주의를 주창하는 나가사키(長崎) 아시아민족대회에 박춘금, 이기동과 더불어 조선대표로 참가했다. 또한 그는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그가 1930년 사이토 총독에게 올린 <조선사상대책단안>은, 총독에게 조선인 반일단체를 박멸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법을 제시한 극렬한 반민족적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조선의 각종 반일단체를 열거하면서3) 이를 ‘불평분자의 집합단’이자 ‘분란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의 책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각종 교화·통제 기관을 설치할 것과 “조선 팔도만이라도 밀정기구를 조직해 그들을 정찰, 감시, 정복할 것. 조선 8도 초월하는 곳에는 총독부 파견원으로 만주 각 요지에 배치, 불령분자의 침습(侵襲) 방지”해야 한다며, 조선인만의 밀정기관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글 말미에서 자신을 “무사시(武藏)의 낭인(浪人)”이라고 소개하는 데에서 그가 일본주의에 얼마나 철저히 물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3) 사실상은 모든 분야의 조선인 단체 거의 전부를 들고 있다.
수록된 <조선신흥동맹의 개칭 및 분열>은 홍준표가 조직한 동아신흥연맹의 임원, 강령 등을 보여준다. 1933년 11월 24일 이동화 등 33명이 모여 ‘조선신흥동맹’을 결성하고 12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간부들 사이에 조직 문제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가운데 홍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위원장 홍준표는 자신의 지론에 입각해 국가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정신 선양’ ‘내선만(內鮮滿) 일치단결’을
주창하고 이자리에서 단체명을 ‘동아신흥연맹’으로 바꾸었다.
이후 이동화 등이 조직 운영에 불만을 품자 추방하고 홍준표 자신이 독단적으로 조직을 이끌다가 결국 신망을 잃어 1935년 4월에 사임하였다.
그는 곧장 독립운동을 배격하고 대일본주의를 주창하는 또 다른 동아연맹을 개별적으로 결성해 조선민족이 일본에 융화할 것을 강조했다.
1930년대 중후반 이후 일본정부는 전시체제를 대비하면서 민간친일기구를 통한 재일조선인 통제에서 국가가 직접 재일조선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재일조선인단체를 모두 해체하고 이를 협화회로 흡수 통일해 전시체제기 재일조선인을 철저하게 전쟁의 소모품으로
동원하고자 했다.
이는 상애회 등 일체의 조선인 단체가 협화회로 흡수 통합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오사카부(大阪府) 내선융화사업조사회에서 1936년에 발표한 <내선융화 대책>은 일제가 전시체제기 재일조선인들을 어떤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오사카지역은 일본 내에서 재일조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이었다.
그만큼 재일조선인 단체의 수도 많았고 일제 당국의 감시도 심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선융화 대책>은 향후 재일조선인 융화단체에 대한 근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융화대책을 3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1기는 일제의 한국병합에서 1923년 9월 관동대진재까지, 제2기 관동대진재에서 내선융화사업조사회가 설치된 1924년까지, 제3기는 내선융화사업조사회 설치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자료의 핵심은 제3기를 맞이하여 재일조선인 단체의 통제를 융화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동화정책을 기조
로 융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융화의 방향은 “재주 조선인 특유의 속성을 교정해 생활의 개선 향상과 일본화(內地化)를 꾀하고 나아가 지성보국의 정신을 함양해 광명을 향유함과 동시에 폐하의 적자로서 방가(邦家)의 융성을 부익(扶翼)할 것을 근본뜻”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정에 사로잡혀 …… 방치하거나 너무 준엄해
장래에 화근을 남길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하여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대책안은 조선인의 일본 이주를 제한해 조선인이 너무 많아 통제하기 어려운 것을 막아야 하며, 우량 융화단체로 하여금 연맹을 조직하도록 하고 연맹에 불참하는 융화단체들은 해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향후 협화회로 통합되는 재일조선인 융화단체의 강제 통합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단체들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단체 신설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장려를 표방하되 “국민정신 함양 및 생활방식의 일본화”에 힘쓸 것을 강조해 내선일체 교육을 주창하고 있다.
보호시설에도 반드시 교화정책 곁들이기를 권고해 조선인의 모든 방면의 정책은 내선일체의 확고한 융화로 나아갈 것을 꾀하고 있다.
요컨대 다가올 전시체제를 대비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통제를 민간 친일단체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통제할 것을 주장해, 향후 협화회를 통한 재일조선인 단체의 흡수 통합을 예고한 것이라 하겠다. 또 전시체제기 재일조선인의 내선융화에 대한 근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3. 러시아 연해주 지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 친일단체에 대해서는 1910년대 전후 즉 제정러시아 시기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1920년대 전반기 이른바 일본의 시베리아출병기로 나눌 수 있다.
1) 제정러시아 시기(1910년 전후)
1910년 경술국치(일제의 한국병합)를 전후해 연해주 일대(쁘리아무르 주)는 조선인 이주민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고,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항일의병들도 활동하고 있었다.
일제는 일진회 지회인 ‘공의회(公議會)’와 일본 밀정을 통해 이 지역 조선인 사회를 감시·통제하고 항일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 책에 수록된 <공의회에 대한 보고>는 지금까지 국내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4) 1910년 경술국치(합병)를 전후 시기 연해주 일대(쁘리아무르 주)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을 제거하려는 일제의 공작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4)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2007년도 조사보고서' 1권을 통해 작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공의회는 제정러시아 시기에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일진회 연해주지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이다.
1908년경 연해주 세명거우에서 조직되었으며, 회장은 조선의 관리 출신으로서 1902년 연해주로 이주한 김성수였다.
공의회의 임시규약을 보면 동포의 단결과 조국의 해방을 위한 일치단결 등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이 뿐만 아니라 실제 목적은 “의병의 계속되는 강압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 것이며, 전반적으로 의병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즉, 조선인 의병의 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일본 측에 전달하는 것도 공의회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회장 김성수는 일진회의 전권을 받아 공의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회원180명 모집을 목표로 1908년 11월 현재 약 6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김성수는 직접 일본군에게 조선인 의병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공의회는 회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러시아인의 정세와 조선인 의병 활동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위임했다.
또한 수집한 정보를 조선 함경북도 회령지역에 들어가 일본군에 보고하는 임무도 맡겼다.
공의회 조직은 1909년 초 러시아 연해주군관구 헌병대에 발각되어 회장과 회원 수명이 체포되었다.
일제가 강압적으로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기 직전에 연해주지역에 거점을 가진 의병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대표 사례를 이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일제는 연해주지역 의병부대와 항일운동단체들의 동향을 탐지하고 그 활동을 파괴하기 위해 조선인 밀정을 고용해 정보를 수집했다.
조선인 밀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 그 상세한 파악을 하기는 어렵다.
이 책에 수록된<쁘리아무르주 지역 일본 측 비밀요원 명단>은 비록 명단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밀정으로 활동했던 조선인의 구체적인 인명 정보와 이들이 밀정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자료에는 1) 중국 훈춘 주재 일본영사관에 고용되어 훈춘과 노보키예프스크 지역 일대에서 활동한 조선인 나해룡(羅亥龍) 등 11명, 2) 노보키예브스크 지역에 상주하면서 1)항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전달한 조선인 윤대동(尹大同) 등 7명, 3) 노보키예프스크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군대가 포진해 있는 장소들을 따라 시베리아로 옮겨 다닌
조선인 김래원(金來元) 등 8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노보키예프스크는 중국-러시아 국경을 사이에 두고 훈춘과 마주보는 지역이다.
이들 영사관 밀정은 주로 20~40대의 연령층이었는데, 특히 1)항의 인물들은 대부분 70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직접 정탐에 나서거나 노보키예프스크 및 기타 연해주지역의 조선인 정보원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영사관에 보고했다.
주요 인물로는 김진오(金鎭五)·이정구(李正九)·김용언(金龍言)·김집현(金集現)·안평도(安平道)·황천일(黃千一)·최선보(崔先甫)·차오장(車五將)·지운경(池云景) 등이 있었다.
2) 시베리아 간섭전쟁 시기(1920년 전후)
1920년대 초는 1917년 러시아혁명과 이를 분쇄하려는 다국적 간섭군의 시베리아 출병이 있었다.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1월에 러시아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일대는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었다.
일본과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군대가 ‘적백내전(赤白內戰)’에 끼어든 ‘혁명간섭전쟁’이 곧 ‘시베리아
출병’이다.
일본 또한 거류민 보호 등을 이유로 시베리아에 군대를 파견했다.
한편 조선인 독립군은 일제의 강력한 군사 공격으로 인해 연해주 일대로 물러나 백위군 또는 적위군과 연계해 재무장하여 일본군에 대항했다.
일본은 1918년 4월 5일, 일본군 선발대 10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에 급파하여 ‘국제간섭군’에 가담했다.
명분은 러시아지역 일본 거류민단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일 뿐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러시아에 제공한 총포 등 전략물자가 독일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백군을 도와줄 경우 공산혁명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여기에다 오스트리아군에 징집되었다가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혀와 재편성된 외인부대인 ‘체코군단’의 구출까지 명분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체코군단의 퇴로를 보호한다는 명분까지 포함하여 73,000명의 병력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시베리아 파병을 단행했던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에 밀집한 조선인 무장독립세력을 궤멸시키려는 것이었다.
특히 조선인 독립군이 적군(赤軍)과 연결되어 항일운동과 적색혁명이 겹쳐 온다면 일본으로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 9만여 명에 이르던 국제간섭군의 시베리아 출병은 실패하고 말았다.
적군 세력이 더 강했고 러시아 민중들이 적군 편에 섰기 때문이다.
결국 각국은 체코군단이 안전하게 철수한 1920년에 군대를 철수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이후에도 시베리아와 만주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그대로 주둔시켰다.
일제는 이 시베리아 간섭전쟁 전후부터 이 지역의 조선인 사회를 통제하고 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하고자 조선인 스파이들을 배치하고 친일적 성격의 민회를 조직했다.
이는 조선인 항일세력에 대한 정탐과 토벌 그리고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정탐과 공작에 조선인을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조선인이 다수 거주했던 니콜스크지역의 간화회(懇話會)와 포세예트지역의 조선인 민회 관련 자료를 통해 그 실상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이 이 지역에서 철병하면서 조선인 친일조직은 사실상 소멸했다.
이 책에는 1920년 청산리·봉오동 전투 등 항일무장투쟁이 정점으로 치닫던 시기를 전후해 연해주 지역 조선인들 특히 친일적 성향의 민회와 관련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이 지역은 훈춘사건과 간도출병으로 인해 조선인 독립군이 연해주지역으로 이동해 있었는데, 러시아혁명과 반혁명 와중에 이들은 적군 혹은 백군에 가담해 혁명에 휩쓸렸지만 다른 한편 이를 계기로 무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일제는 1918년 시베리아 출병 후 백위파(白衛派) 정권을 성립시키고 연해주지역의 조선인 사회를 간섭·통제했다. 일제는 소비에트 러시아와 적위파(赤衛派)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고 조선인 항일운동과 러시아 적군의 결합 등을 염려해 이 지역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특히 일제는 조선인이 거주하던 블라디보스토크, 포시예트 지역에 조선인 민회를 조직하거나 이용해 러시아의 동향을 수집하고 나아가 이 지역 조선인 독립군들을 궤멸시키고자 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설립의 건,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그런데 1920년 초 1월 러시아 극동 각 지역에서 볼셰비키가 지도하는 ‘적색 빨치산부대’가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섰고, 백위파 군대 내에서는 병사들의 반란이 속출하는 등 백위파 지방정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했다.
연해주에서는 1월 31일 혁명파의 반란이 일어나 백위파 로자노프 지방정권이 전복되었고, 중간파·혁명파 연립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연립정권은 일본군이 아직 도처에 주둔해 있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선인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일제는 이 연립정권을 전복하고 연해주에서의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1920년에 이른바 ‘4월 참변’을 일으켰다.
일본군이 연해주지역의 러시아혁명군과 관공서를 대대적으로 공격·방화하고 러시아혁 명군과 조선인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검거하고 학살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해주 연립정권은 붕괴되었고, 이를 대신해 일본군의 꼭두각시인 ‘백위파 정부’가 다시 들어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본군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시베리아 출병과 ‘4월 참변’을 연이어 겪은 조선인은 공포심과 함께 일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더욱 키워나갔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조선인은 조선·만주·상해의 독립운동가들과 연계를 맺고 있었으며,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여러 결사를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고 무기와 탄약을 구입해 국경지대의 독립운동단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었다.
일부는 러시아혁명군에 입대해 일본군과의 대항전선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선인의 저항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일제는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조선인에 대한 단속과 회유방침을 결정했다.
1920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 일본군 파견당국은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열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우선 일격을 가해 일본군대의 위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일본군에 대한 외경의 마음을 갖게 한후 점차 회유할 것”을 결정했다.
이 책에 수록된 블라디보스토크 일본군 파견 사령관 오이 시게모토(大井成元)의 <조선인 단속에 대한 규정>을 통해 그 구체안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인 단속은 기본적으로 일본군 사령관이 담당하며 그 실행은 블라디보스토크파견군 헌병대사령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군사력을 통해 조선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군 예하 부대와 특무기관은 조선인 단속에서 가능한 한 원조하며 조선총독부와 총영사관·영사관·조선 파견관은 그 업무에 협조·관여하도록 규정되었다.
<조선인 단속 및 회유 방침에 관한 건>
이러한 방침에 따라 연해주 각지에서는 친일적 성격을 띤 조선인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1920년 4월 ‘신한촌 조선인 거류민회’를 필두로 각지에서 민회·거류민회·간민회·간화회 등의 명칭으로 조직되었다.
남우수리스크 슬라뱐카에는 김종수(金宗洙)의 주도로 친일 성향의 상신회(相信會)가 조직되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설립의 건,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당시 조직된 친일 성향의 조선인 민회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니콜스크 간화회(懇話會)를 들 수 있다.
일제는 ‘4월 참변’ 당시 니콜스크-우수리스크시 부시장이었던 최재형 등 주요 인사들을 살해한 후 이 지역에 친일 성향의 간화회를 조직해 조선인을 회유·통제함으로써 연해주 지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니콜스크 간화회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신시민보(新時民報)'를 발간했는데, 이는 니콜스크의 일본특무기관이 매월 300원씩의 예산을 보조함으로써 가능했다.
또 니콜스크지역에 설치한 총 22개의 간화회 지부는 모두 일본영사관의 ‘보호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표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니콜스크 거주 조선인 사이에는 ‘불온’한 배일 감정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고 일제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연해주 간화회(墾話會) 회칙, 조선인 민회 보조비 기타에 관한 회보(1921), 조선인 민회 보조비에 관한 회보(1922),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이상과 같은 연해주 지역 친일 성향의 조선인 민회들은 그 수명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러시아혁명 이래 단절되었던 소련과 일본 간의 국교회복을 위한 예비회담이 1921년 7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1921년 8월 26일부터 1922년 4월 16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러시아 극동공화국 외상 유린과 일본 측 대표인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정무부장 마츠시마(松島肇) 사이에 본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대련회의에서는 일본군의 시베리아 철수 문제가 논의되었다. 일본군의 철수를 우려한 친일적 민회 간부들은 일본군 철수 후에도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운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22년 10월 마침내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철병하고 볼셰비키가 연해주를 장악함에 따라, 그간 일제의 비호
아래 있던 조선인 민회나 학교 등은 모두 폐쇄되었고 니콜스크 간회회 간부들도 지역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등 연해주
조선인사회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나갔다.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Ⅰ. 중국 지역
1. 일본 외무성 소속 조선인 경찰
1) 간도 총영사관 관내 경무 및 치안 상황
(상략)
(3) 우리 경찰기관의 비적공비(匪賊共匪) 소탕 검거 상황
전 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적공비의 끊임없는 도발과 폭행에 직면한 우리 경찰기관은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파견군 및 만주 측 경비기관과 협력하여 이의 소탕 검거에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이후 우리 경찰관으로 순직한 자 12명,부상자 18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匪徒)의 발호는 쇠퇴하지 않아 오지 주민 중 피난 인양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파견군과 만주국 측 관헌과 협력하여 8월 이후 관내 각지 37개 소(1,121명)에 인민자위단을 조직하여 비적공비의 경계·검거를 맡게 하여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이 조직 교육 지도에 관해 각 현 보좌관의 심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일반민중이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임시경찰 요원으로 조선인 15명을 고용하여 무장훈련을 받게 하고, 본관 경찰서 지휘하에 공비가 계속 출몰하는 지역을 돌며 검거 단속 및 농민 수확물의 현지 보호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출동 회수가 20회, 총 40일간 연인원 506명이었으며, 그 사이 공비 95명을 검거하고 장총 18, 군도 9, 폭탄 4, 불온문서 8,236부를 압수하였다.
또한 일반 관하 경찰기관은 모두 같이 파견군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거에 힘쓴 결과 연말에 이르러 비적의 세력이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우리 경찰기관의 공비 검거 상황은 별표와 같다(표 생략, 1932년 중 검거 인원은 2,485명, 압수한 것으로 장총 27, 폭탄 20, 창 16, 권총 13개가 있음).
또 한편으로 문서 또는 강연으로 사상 선도에 힘쓴 결과 12월 말 현재 자수 신고자가 111명에 달했다.
이들은 곧 실시될 공비귀순취급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점차 호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들 중
상당수가 사무 개시와 함께 귀순의 뜻을 보이며 개과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전 : 間島總領事館管內警務竝治安狀況, 1933년 1월 18일,'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0, 고려서림, 2001년, 85~87쪽>
2) 간도 출병에 관하여
제2회 마적습격사건 및 간도출병
(중략)
8. 1920년 10월 3일 재간도 사카이(堺)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內田)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함경북도 지사로부터 동 도 경찰관의 훈춘(琿春) 파견에 관한 전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하셨습니다.
훈춘에는 이미 군대가 파견된 모양이므로 귀 도로부터 응원 경찰관의 파견은 영사의 요구에 의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조사에 관해서는 이번 훈춘 사건을 계기로 간도 전반에 걸친 적극적 대책에 관해 지금 연구 중
이므로 일반 방책이 결정되기까지는 구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사를 훈춘영사와 의논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1920년 10월 4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훈춘사변에서 일본인만 학살 혹은 방화 피해를 입고 특히 부녀자와 소아까지 살해된데다 과격파 러시아인이 마적을
지휘했다는 정보가 전해져 간도 각지 거류민은 심히 동요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유일한 피난장소로 생각되는 영사관이 먼저 피해를 입게 되면서 생명재산을 의탁할 곳이 없어 혼란에 빠졌고 피난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자위단의 활동으로 가능한 한 경계를 하고 있지만 이 지방의 조선은행과 같이 만일 우리 군대가 출동하지 않는다면 영업을 크게 축소하거나 폐점할 수밖에 없어 본점으로부터 조치책을 받을 예정이지만 조선은행이 폐쇄되면 이 지방의 무역은 거의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으며, 그곳의 조선인 민회 회장은 저에게 만약 지금 출병하지 않으면 조선인은
모두 불령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 절망으로 민심이 흩어져 극도로 악화되니 출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위와 같이 사면초가인 상황이므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취할 긴급한 사태임을 감안하여 서둘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1920년 10월 5일 우치다 외무대신 발신 재훈춘 추주(秋洲) 분관 주임 앞 전보 요지
이달 3일발 귀 전보 내용인 재차 군대 출동 요구 건을 추인합니다.
11. 1920년 10월 5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훈춘사변에 비추어 볼 때 본관 및 각 분관 소재지의 기타 거류민 보호 및 경비에 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도 북부로부터 서남부 지대에 횡행하는 마적은 항상 백초구(百草溝) 및 두도구(頭道溝) 지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군대와 싸우다 흩어진 불령선인은 부대를 만들어 왕청(汪淸), 연길(延吉), 화룡(和龍) 각 현 내에 출몰하여
암살단 및 밀정을 보내 각 상부지(商埠地)를 염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 마적단 및 불령선인단이 상부지로 습격해오면 중국 군경은 곧바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약탈의 좋은 기회로 삼아 거기에 가담할 것이라고 훈춘사변으로 중국 군경의 내막을 간파한 마적 등은 군경 모두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알고 다시 도시로 습격해 올 것이 예상되므로, 이 경우가 되면 우리 경찰관만으로 방어해 거류민을 완전하게 보호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상당한 경비력을 갖추려면 한곳에 적어도 200 내지 300명 이상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군대식으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관은 지금의 형세상 이제는 경찰력을 충실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또 불령선인의 단속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그 후에도 거류민의 공황 상태가 더욱 심해져 조선은행 및 동척출장소는 제일먼저 희생당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형세 일반이 나빠졌습니다.
(중략)
29. 1920년 10월 10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지난 9일 밤 보병 제73연대본부가 그곳에 도착하였다.
지금까지 도착한 우리 부대(국자가(局子街) 및 두도구를 포함)는 다음과 같다.
보병 2대대, 기병 1중대, 특종포대 2소대, 공병 1소대, 기관총대, 통신대 및 위생대가 있다.
‘주기(註記): 10월 9일에 간도파견 부대는 보병 제73연대본부 및 보병 2대대(그중 국자가 및 두도구에 보병 각 1중대), 기관총 6, 보병포 2, 기병 1중대, 공병 19대대(1중대결) 전선 가설 중이다.’
30. 1920년 10월 12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이 방면 파견지 대장 야마다(山田) 대좌는 그 주력을 끌고 10월 12일 출발하여 두도구 방면으로 출동하였다.
31. 1920년 10월 12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오늘 아침 백초구(百草溝)에서 인양한 일본인 8명은 같은 날 오후 9시 국자가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이타가키(板垣) 주임은 왕청현(汪淸縣) 지사 간담 때문에 14일까지 출발을 보류하였다.
백초구에 남은 사람은 이타가키 주임과 순사 5명이다.
32. 1920년 10월 12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천보산(天寶山)에 군대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 관으로부터 순사 10명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어서 도윤(道尹)에게 그곳에 군경 파견을 요구한 결과 오늘 아침 약 100명을 이곳으로 급파하였다.
33. 1920년 10월 13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함경북도 지사로부터 갑호의 전보에 따라 을호로 회답하였다.
(갑호) 우리 군대의 간도 출동 시는 본도에서 경찰관을 대동해 출동시키는 것으로 하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을호) 간도에서의 경찰권은 당 관에 있어 이번에는 단순히 군대만의 출동을 요구한 것입니다.
때문에 경찰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쪽에서 응원을 요청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 도(道) 경찰관은 출동하지 않도록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34. 1920년 10월 13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백초구 출장소 이타가키 주임으로부터 이 지방의 마적 상황에 관해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다.
대왕청(大汪淸) 지방에서 활동하는 마적단은 약 1,000명에 달하는데 계속 백초구를 노리고 있는데 이곳의 중국병사는
100명도 되지 않아 중국 군경이 공동으로 경계에 임하고 있으나 경비가 허술하여, 지사는 일본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상인은 귀중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땅속에 은닉하고 주인은 밤마다 거처를 바꾸고 있다.
조선인은 4, 5일 전부터 문을 잠그고 부녀자는 전부 부근 부락으로 대피시켰다.
(중략)
1920년 10월 9일
재간도 총영사대리영사 사카이 요사키치(堺與三吉)
(중략)
37. 1920년 10월 14일 발표, 간도 출병에 관한 제국 정부의 성명
제국 정부는 불령선인의 간도 방면에서의 근래 활동을 보아 일찍이 북경 봉천(奉天) 및 길림(吉林)에서 여러 번 중국 측과 교섭하여 중일 공동 토벌을 실행하려 했으나 중국 측에서는 우리 측의 주장에 응하지 않고 점차 중국 측만으로 토벌대를 조직하여 먼저 와서 토벌 실행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령선인의 활동을 격화시켜 중국 마적 및 과격파 러시아인들과 제휴하여 비적단을 조직해 각지에서 도발하였다.
이에 간도 방면 불령선인의 색채는 일변하여 흉폭함이 더욱 심해져 심지어는 최근 훈춘에서 불행한 흉변을 일으켰다.
그 후에도 우리 총영사관 소재지인 용정촌(龍井村)과 분관 소재지인 두도구, 국자가 및 백초구 방면에도 큰 세력을 가진 마적단이 습격한다는 정보가 끊이질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불령선인단 역시 언제 습격해 올지 모르는 험악한 형세가
되었다.
간도 방면 일대의 형세가 이와 같으므로, 우리 자위상 영사관 및 거류민 보호, 경비를 위해 전부터 임시로 파견했던 소수의 영사관 경찰대 및 앞의 훈춘흉변 때문에 파견된 군대와 용정촌 방면의 위급상황 때문에 임시 파견된 소규모의 군대로는 도저히 이 위험한 형세에 대응할 수 없다.
이에 제국 정부는 차제에 간도 방면의 자위에 필요한 경비를 갖추어 아울러 불령선인 및 비도 습격의 화근을 일소하여 우리 접경지대에 대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군대를 더 많이 파견하여 이 불안한 형세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우선 용정촌, 두도구, 국자가 및 백초구 등의 제국 영사관 및 재류 제국 신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경비를 위해 필요한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정부에게 위의 군대 파견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여 양해를 구한바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우리의 출병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는 뜻을 이달 9일 우리 오바타(小幡) 공사에게 언명하였다.
제국 정부는 전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착착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12일 중국 정부는 11일자 공문을 오바타 공사에게 교부하여 갑자기 말을 뒤집어 우리 측의 증병을 거절해 왔다.
제국 정부가 이웃나라의 우의를 고려하여 미리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정신으로 일을 처리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결국 이에 응하지 않음은 제국 정부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도 지방 일대의 형세는 한시가 위급하므로 이곳 영사관 및 재류제국 신민 보호, 경비를 위해 제국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는 이 때문에 중지할 수 없으며 자위상 부득이한 수단을 결행할 것이라는 뜻을 중국 정부에 통고하였다.
이와 같이 제국 정부는 보호·경비를 위해 필요한 병력을 이 방면에 증파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화근을 근절하고 중일 양국 접경지대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차제에 일본과 중국 공동으로 비적 소탕에 종사하려 한다.
그리고 본 건의 출병은 원래 간도 방면에서 위급한 형세에 응하려는 일시적 조치로, 이 방면에서 불령선인 및 비도에
관한 우려가 없는 평온한 상태가 되면 바로 철병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38. 1920년 10월 10일 재훈춘 추주 분관 주임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사타니(佐谷) 경부는 9월 12일 마적이 습격해 온 후 침식을 잊으며 경계에 종사하여 경찰서원을 잘 지휘하고 있었으나 10월 2일 마적 습격 시 격투 중 적탄을 맞아 다리에 관통상을 입으면서도 전투를 계속하다가 인후부까지 총상을 입어 마침내 일어날 수 없음을 알고 경찰서장의 의자에서 의연히 사망하였다.
그 비장한 최후는 지극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시부타니(渋谷) 경부(함경도에서 파견되어 정보 수집에 종사 중)도 9월 12일 이래 거류민 재향군인으로 조직된 의용대를 지휘하여 2일 마적 습격 시 처자를 피난시키던 도중 총탄을 맞아 쓰러졌다.
또한 순사는 당시 열심히 맞서 싸우다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니시나(西奈) 기사(技師)를 도와 현관문의 문장(紋章)을 떼는 등 분투하다 마침내 적탄을 맞았다.
39. 1920년 10월 14일 재훈춘 추주 분관 주임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육군 소장 이소바야시 마사아키(磯林正明)가 이끄는 보병대 38여단 사령부 및 보병 1 대대는 10월 12일 훈춘을 습격해 왔다.
14일부터 구도구(九道溝), 대황구(大荒溝) 및 훈춘 부근의 토벌을 개시할 터이어서 함경북도에서 이 현에 와 있던 경부 고마츠 히로미(小松寛美)가 이끄는 순사 55명은 그 3 분의 1을 남기고 간도로 이동하라는 명을 받고 오늘 출발할 것이다.
<출전 : 間島琿春地方ニ於ケル外務省警察ノ沿革(第三)-琿春事變及間島出兵, 1920~1921년,'外務省警察史' 21, 不二出版, 1998년, 16~26쪽>
3) 간도 신시설에 관한 건
(상략)
5. 1918년 4월 26일부 재간도 스즈키(鈴木) 총영사 대리 발신 고토(後藤) 외무대신 앞 품청(稟請) 요지
간도 신시설에 관한 건
간도 신시설 건에 관해 4월 4일자로 정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훈시가 있었으므로 깊이 숙고한 뒤 국자가 및 두도구의 각 분관 주임과도 협의를 거쳐 별지와 같이 품신합니다.
본 건은 이 지역의 경영상 중대한 안건일 뿐 아니라 본 건 실시와 함께 중국 관헌이 여러 가지 외교상의 문제를 제기해 올 것이 분명하고 또 한편 조선총독부와 여러 관계가 있어 매우 착종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의 실시 방법에 관해 친히 훈령을 받는 동시에 간도 법권 문제 발생 이래 이 지방의 상황에 관해 상세한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조선에 돌아가시면 가시는 길에 조선총독부의 관계 각 부도 이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 경찰 분서 설치 건
1) 설치 지점
설치 지점은 각 분관 주임과 상세하게 협의한 결과 별지 도면과 같이 결정했다.
즉 훈춘 것까지 합쳐 총 18개 소로 하여 본 성(省)에서 예정한 것보다 2개 소가 많으나 예산에 기재된 경찰관 비용은
모두 일본인에 대한 비용이므로 약 반수를 조선인으로 채용한다면 인원수를 20명 더 증원할 수 있으니 설치 지점을
늘려도 별 차질이 없을 듯하다.
훈시에 따르면 본 시설은 편의상 훈춘을 포함하고 있는바 원래 본 건은 조선인의 보호 단속을 위해서이나 그 진의는
간도 법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이고 간도 문제가 해결 되면 훈춘 지방의 문제는 이와 함께 연동하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해결될 성질의 것이다.
간도에 가장 먼저 설치하고 훈춘은 그 다음으로 실시하는 방침이 좋다고 생각한다.
2) 설치 방법 및 시기
한꺼번에 이를 설치할지 아니면 몇 번에 나누어 점차 설치할지는 숙고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로 여러 면에서 고려했으나 가능한 한 한꺼번에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측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몇 번에 나누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려고 해도 이미 한곳이라도 설치가 되면 바로 중국 측이 알게 되어 제국 정부에 항의를 해 올 것이 분명하므로 이미 항의를 받은 뒤에 계속해서 설치하는 방책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항전적인 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위해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설치하는 방침을 취하도록 한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 각 지점에 경찰관을 출동시킴과 동시에 소관으로부터 연길 도윤에게 제국 신민인 조선인 보호 단속을 위해 영사관원을 파견하니 양해를 바란다고 통지하여 정정당당하게 직무 수행을 시작하는 방침을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사태가 그와 같이 되면 중국 측으로서는 매우 낭패일 것이고 어떤 태도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우나 1907년 통감부
파출소를 용정촌에 두고 각지에 헌병주둔소를 설치했을 때는 중국 측에서 곧바로 대항적 태도로 나왔었다.
이에 우리에게 증파된 병사 순경을 각지에 주재시키고 사사건건 대항하게 했다.
지금 중국 관헌의 상황으로는 그러한 대항책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반드시 중국과 친한 조선인을 사주하여
우리의 시정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혹은 일본 정부가 무력으로 간도를 점령하려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신문지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행동을 안팎으로 비난할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외교상 여러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설치와 동시에 소관 및 각 분관 주임으로부터 중국 관민 및 조선인에 대해 경찰관 파견의 취지를 반복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망동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본 건의 실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제국 정부에 번번이 항의를 해 올 것이니 이 기회에 간도 법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건은 일찍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에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중국인 및 조선인 가운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면 여러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경찰 분서의 명칭 및 복장
그 명칭에 ‘경찰’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영사관 출장소 또는 영사관 파출소 사무소 등의 명칭이 좋겠다. 신조약에서 경찰권은 중국 관헌에 속해 있으므로 상부지 외의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의 의미가 되므로 크게 불리하고 불편하다. 따라서 사법경찰뿐 아니라 영사관이 관장하는
일반 보호 단속의 의미를 갖도록 해 두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편 조선인 측에서 관찰하기에는 경찰이라는 글자를 쓰면 단순히 악행이나 비행의 처벌 수사만 관장하는
듯한 어감을 받고, 보호 지도하는 온정을 갖지 않는 듯이 생각하여 시정상 지장이 적지 않으므로 경찰이라는 글자는
피하는 것이 낫다.
복장으로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제복을 입어야 하나 주임경부 1명은 평복을 착용시키도록 했으면 한다.
이는 영사관 파출사무소의 의의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일반 조선인과 중국 관민도 이를 받아들이기가 쉬움은 당 관 백초구파출소의 상황을 보아도 분명하다.
4) 분서 및 파출소에 할당할 가옥 건
분서 혹은 파출소를 설치하기 위해 각 지방 부락에 적당한 가옥을 찾기가 자못 힘들기 때문에 미리 선정해 두려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중국 관헌이 알아채어 아직 파견하기도 전에 그들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미리 이의를 제기해 와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파견 시 급히 조선민의 가옥을 빌려 임시사무소를 두고 사무를 개시한 뒤 충분하게 조사한 후에 적당한 가옥을 빌리거나 또는 적당한 것이 없으면 창립비를 써서 신축하는 것도 고려한다.
생각건대 각지 어디에서나 집을 빌리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대부분은 신축이 불가피할 것이나 이곳은 추위가 심하여 10월 하순부터의 공사는 전혀 불가능하니 신축공사는 매우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5) 조선인 경찰관의 채용
이번에 설치할 지방은 모두 지방부락으로 그 주민은 전부 조선인이므로 조선인 경찰관을 채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선인 경찰관을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 각 분관 주임 및 당 관 경찰서장 등의 의견을 들으니 조선인 순사는 약 반수 즉 일본인 순사와 대개 같은 수, 경부는 일본인 경부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하니 일반의 의견과 일치하는 바이다.
현재 당 관 재근 총독부 소속 조선인 경찰관의 급여는 별지에 기재된 대로이다.
순사 및 순사보는 외무성 순사와 비교하여 약 3할, 경부는 약 5할 정도의 소액(少額)이기 때문에 이를 표준으로 다소
급여를 증가시켜도 순사 및 순사보를 약 20명 정도 증원할 수 있고 경부도 12명 늘릴 수 있다.
총독부 제도에는 순사 및 순사보로 되어 있으나 외무성에서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순사 및 순사부장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인을 외무성 경찰관에 임용하는 경우 이를 임용령상에서 보면 순사는 바로 임용할 수 있으나 경부는 일반 판임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선인을 경부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먼저 순사부장으로 임용한 뒤 경부로 임용하면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순사는 12엔 내지 20엔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당은40엔 이내로 되어 있으니 별도로 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조선인 순사에게는 위 규정의 범위 내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할 수 있다.
경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선에 있어서의 조선인에 대한 봉급령과 일본인에 대한 봉급령이 전혀 달라 외무성에 경부를
채용하려면 그 받는 금액에 상당하는 봉급으로 낮춰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근봉(在勤俸)은 120엔 이하에서 적당한 액수를 지급할수 있으므로 이 또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여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6) 간도 재근 총독부 소속 조선인 경찰관의 외무성 경찰관 임용 건
당 간도에 총독부로부터 파견된 조선인 경찰관은 경부 2명, 순사 및 순사보 16명으로 그 반수, 즉 경부 1명 및 순사,
순사보 8명은 총영사관 및 각 분관의 경찰서에 배치되어 경찰서 임무에 종사하고 다른 반수는 간도 파견 총독부 헌병
측에 속하여 헌병장교의 지휘하에 전적으로 탐정업무에 종사한다.
영사관 측 임무에 종사하는 조선인 경찰관은 모두 경찰관서에서 통역 임무를 보고 또 순사 보조를 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다만 관적이 총독부에 속하여 외무성 관리가 아니므로 사용할 때 불편하다. 영사관 경찰서 사무는 꼭 외무성 관리만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각 분관 주임, 당 관 경찰서장 및 각 분관 경찰서장 등이 희망하는 바로는 이번에 이루어지는 경찰관 확장을 계기로 총독부와 협력하여 조선인 순사는 차제에 모두 외무성으로 전적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총독부 일선(日鮮) 경찰관 채용의 건
이번의 증가에 관해 본 성에서는 주로 총독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한바 총독부 경찰관은 조선인 통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채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나 총독부에서 성적이 우량한 자는 도저히 인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간도는 간도 사정이 있고 조선과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총독부 경찰관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외무성에서 채용하는 경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일정 수의 총독부 경찰관을 아울러 채용하는 정도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인 경찰관은 도저히 본 성에서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독부와 교섭하여 채용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총독부에서 조선인 경찰관 가운데 적당한 지원자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므로 수십 명의 인원을 한꺼번에 인도할지는 매우 의문이다.
하지만 우선 20명 정도를 얻는 것은 당 관에 근무하고 있는 조선인 경찰관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미봉하고 점차 충실을 기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이곳에서도 10명 정도는 적당한 자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조선인 중에는 일본어 외에 중국어에도 정통한 자가 많아 이들 조선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매우 편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도 다소의 채용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기 바란다.
8) 마필(馬匹) 및 총기
간도 지방은 교통이 불편하여 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어 각 관(館)마다 말을 키우고 있다.
이번 확장을 맞이하여 적어도 15마리(당 관 2마리,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 훈춘, 각 1마리 및 각 분서에 1마리씩)를
구입하여 배부할 필요가 있다.
총기는 현재 각 관을 합산하여 보병 총 100정, 권총 100정이 있으나 인원의 증가와 함께 더 많은 증가가 필요하여 보병 총 30정, 권총 50정의 구입 배부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말 1마리의 가격은 현재 100엔에서 150엔 정도이고 총기 가격은 모르겠다.
9) 사법사무 담당자 파견 건
간도 지방에서 사법사무 특히 민사사무는 매우 복잡하여 전임 담당원을 두지 않으면 도저히 처리할 수 없으나 이번의
신시설 때문에 사법사무가 크게 격증할 것이므로 민사사무에 정통한 관원을 당 관에 1명, 국자가 및 두도구 분관에 각
1명을 시급히 파견해주기 바란다.
제2. 기밀비 지출 시설 건
현재 간도에서 총독부 시설은 앞에서 기술한 헌병 및 조선인 경찰관 외에는 주로 교육 및 위생에 관한 것이다.
용정촌에 보통학교를 설치하고 국자가, 두도구 및 백초구에 분교를 두었으며 또 주요 부락에 서당 21개를 두어 조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생에 관해서는 용정촌에 간도 자혜의원(慈惠醫院)을 두고 그 외 두도구 및 백초구에 촉탁의사를 두었다.
또 국자가 및 훈춘에서는 이 곳 개업의에 의뢰하여 조선인에게 진료를하는 한편 주요 부락을 순회하며 진료하게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 및 위생에 관해 동부(府)에서 지출하는 경비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18년도 지출경상비
간도자혜병원비 19,570엔
간도보통학교비 24,075엔
서당비 3,588엔
조선인 시료(施療)비 3,000엔
합계 50,233엔
야박하게 보아도 교육 및 위생에 관해서는 이미 총독부에서 적지 않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독 기타 면에서 동 부가 경영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므로 위의 교육 및 위생 두 사항에 한해서는 모두 동 부에서 경영하여 더욱 확장시키도록 한다.
동시에 다른 모든 사업은 모두 외무성에서 경영할 방침을 확정하고 차제에 총독부와 협의를 해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우선 외무성에서 경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과같다.
1) 조선인 거류민회의 보조
조선인 거류민회가 설립된 곳은 현재 용정촌, 두도구 및 훈춘으로 설립 비용은 외무성에서 지출했으나 경상비에 관해서는 총독부에서 용정촌에 대해 매월 50엔, 두도구 및 훈춘에 대해 각 30원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거류민회의 사업은 일반 행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영사관 시정의 보조기관 성질을 가지므로 이의 보조는 모두 외무성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총독부에서 지출하는 보조금은 이를 교육 및 위생 방면에 쓰도록 동부에 교섭할 필요가 있다.
2) 수의(獸醫) 신설
간도 농민의 축우는 주요 자산으로, 경운작업을 모두 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소의 질병이 자주 유행하여 사계절 내내
끊이질 않으므로 당 관에 1명의 수의를 배치하여 항상 방역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당 관 순사 중 수의학교를 졸업한 자가 1명 있으니 이를 보조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방역에 필요한 혈청은 총독부와 교섭하여 받거나 저가로 살 필요가 있다.
수의의 수당은 한 달에 100엔 여비는 평균 30엔 정도로 교섭해야 할 것이다. 인선은 농상무성 또는 총독부 경무총감부에 의뢰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첩보기관의 신설
전부터 총독부에서는 첩보를 중시하여 파견 헌병장교들로 하여금 다수의 일본인, 조선인을 고용하여 탐정의 임무를
보게 하고 있으나 영사관 측에서는 경비 부족, 인원 부족으로 충분히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확장을 기회로 당 관 및 각 분관에 상설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
즉 국자가 분관에서는 주로 중국 측에 관한 정찰을 위해 두도구 분관에는 동 지방 일대의 조선인 및 중국인의 상황을
알게 함과 동시에 멀리 안도(安圖), 무송현(撫淞縣) 지방까지도 정찰시키고 또 훈춘 분관 및 백초구 출장소에는 북부
일대지방으로부터 멀리 삼분전(三盆田) 영고탑(寧古塔) 주변까지 관할하게 하여 당 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시(警視)에게 이를 총괄시킨다.
또한 당 관 경찰관에 주무부(主務部)를 두어 배일 조선인의 주요인물 및 중국 관헌 가운데 친일자 등을 조종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비용으로는 매월 당 관 60엔, 각 분관 및 백도구 출장소 평균 35엔,
합계 1개월에 200엔이 필요하다.
4) 국자가에 일어학회를 둘 것
국자가에 있는 중국인 자제로서 최근 일본어를 배우려는 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지 보통학교 직원에게 교편을 잡게 할 방침으로 적당한 가옥을 빌려 야간에 중국인 자제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도록 한다. 이는 일본 세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적지 않으며 경비는 1개월에 약 50엔으로 충분할 것이다.
5) 사장과 부사장(部社長)의 임명 및 보조
통감부 시대에 간도를 50사(社)로 구획하고, 1회사에 사장 1명을 임명하여 사장 위에 부사장 4명을 두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시설을 기회로 위의 제도를 다시 실시, 사장과 도사장(都社長)을 임명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급하고 영사관 통치의 보조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각 상부지에서는 조선인 거류민회를 시정 보조기관으로 하고 각 지방 부락에서는 도사장 및 사장을 보조기관으로
하여 점차 조선인 일반을 이에 흡수할 방침이다.
도사장 또는 사장의 인물 선정에는 최대한 노력하여 명망과 세력을 갖고 사내(社內)의 인민을 통제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경비는 도사장에게는 한 달에 10엔 내지 15엔, 사장에게는 8엔 내지 10엔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50사를 한꺼번에 임명하지 말고 우선 12, 13사를 임명하고 점차 확장하는 방침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6) 지방 부락에서의 우편 건
현재 일본 우편은 상부지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어 지방 부락에는 중국 우편도 가지않아 지방 조선인은 각 상부지로
가서 우편을 발송, 수령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번에 각 부락에 분서 혹은 파출소를 둔 이상 공문의 왕복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장하여 각 분서 혹은 파출소에 우편함을 두어 일반 조선인의 편지를 취급하여 가장 가까운 상부지 우편국으로 송부하고 또 상부지 우편국에서 분서파출소로 송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위의 사무를 일본우편국에서 하게 될 경우 혹시 중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므로 여러 관계상 상부지 조선인 거류민회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다.
각 상부지를 합산하여 한 달에 약 110엔(용정촌 35엔, 국자가 25엔, 두도구 20엔, 훈춘 20엔,백초구 10엔)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당부분 정착한 후에 완전한 일본 우편제도를 실시하기 바란다.
7) 간도시보(間島時報)의 보조
간도시보는 당 관의 보호하에 1주에 2회 발행하는데 한 면은 일본문, 한 면은 조선문으로 되어 있어 조선인 계발을 위해 효과가 적지 않다.
조선총독부에서도 매월 25엔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물가가 급등하여 경영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조선문으로
된 부분을 개량하여 지방 각 부락의 주요 조선인에게 기증하여 널리 구독시킬 방법을 취하면 조선인 통치상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니 한 달에 약 100엔을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재간도 총독부 조선인 경찰관 인원표
금 35엔(4급봉) 경부 2명(그 외 월액 여비 1명 당 20엔)
금 17엔 순사 1명(그 외 월액 여비 1명 당 15엔)
금 15엔 순사보 3명(동상(同上))
금 14엔 동(同) 4명(동상)
금 13엔 동 1명(동상)
금 12엔 동 2명(동상)
금 11엔 동 4명(동상)
금 10엔 동 1명(동상)
계 경부 2명, 순사 순사보 16명
[2] 조선인 경찰관의 배치
배치소 경부 순사 순사보 계
총영사관 2 1 6 9
국자가 분관 3 3
두도구 분관 2 2
훈춘 분관 2 2
백초구 파출소 2 2
계 2 2 15 18
* 위의 내용 중 경부 1명, 순사보 3명은 총영사관 사무에 종사하고 순사보 2명은 국자가 분관사무에 종사하고 순사보 1명씩은 두도구 분관, 훈춘 분관 및 백초구 출장소의 사무에 종사한다.
즉 9명은 영사관 측의 사무, 다른 9명은 총독부 헌병 측의 사무에 종사한다.
1917년도 간도 조선인 경찰관 예산
경찰비 7,745엔
내역
청비 380엔
순사 봉급 2,328엔(경부 봉급은 경무총감부로부터 본인에게 직송)
여비 4,500엔(월액 여비를 포함함)
급여 36엔(통역수당)
고인(雇人)료 314엔
피복 및 대구비 40엔(순사, 순사보 피복은 현품 급여)
잡비 82엔(선물비, 잡비)
유치인비 65엔(수인 압송)
간도 조선인 경찰관 여비
제71조 간도 파견의 조선인 경찰관서 직원에게는 주재지 체재 중 제8호 표의 간도 월액(月額) 여비를 지급한다.
간도 이외의 곳에 출장한 경우라도 주재지로부터 편도 4리 미만인 경우는 전항 월액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2조 전 조(前條)의 직원이 편도 4리 이상인 곳으로 출장한 경우에는 제9호 표의 간도관내 여비를 지급한다.
전 조의 출장으로 차마(車馬)가 필요한 경우는 소속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해 실비를 지급한다.
제73조 간도 월액 여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새로 간도에 온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2. 간도를 떠날 때는 그 전날까지 날짜를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3. 퇴관, 퇴직, 면관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당일까지 날짜를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4. 주재지로부터 편도 4리 이상인 곳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출발 전 일까지 또
는 귀착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5. 휴가, 병, 기타 고장으로 결근이 계속되어 10일이 넘을 경우에는 그 이후는 결근 일수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를 지급
하지 않는다.
간도 월액 여비
제8호 표
주임관 월액 40엔
판임관 동(同) 20엔
순사 동 15엔
간도 관내 여비
제9호 표
등급 갑액(숙박한 날) 을액(숙박한 날)
주임관 3엔 50전 2엔 50전
판임관 2엔 1엔 50전
순사 1엔 20전 90전
-별지 도면 생략-
6. 1918년 5월 15일자 재간도 스즈키 총영사 대리발 고토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소관이 일본에 가는 길에 조선에서
조선총독부에 들러 대강의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뒤 본 성의 결정을 얻어 귀임하여 다시 총독부와 확정적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증원할 경찰관에 관해 본 성에서는 대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총독부 측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방침인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1918년 5월 18일 고토 외무대신 발신 재간도 스즈키 총영사 대리 앞 전보 요지 귀 관이 귀국 도중 조선총독부를 방문할 때는 단지 귀 관만 참고적으로 동 부(府)의 의향을 듣고 본 성에서 협의를 거친 뒤에 동 부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8. 1918년 6월 17일자 성의(省議)
(1918년 4월 26일자 재간도 스즈키 총영사 대리 품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