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고등학교 기숙사형 교육제도 할 의향은 있습니까?-국민신문고 충청북도교육청 답변-
처리기관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혁신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11-0654821
접수일2021-11-22 08:46:10
담당자(연락처)유중열 (043-290-2229)
처리예정일2021-11-30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교육부에 제출하여 우리 기관으로 이송된 민원(1AA-2111-046581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충북교육에 대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중, 고등학교의 기숙사형 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학교혁신과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숙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③항5호에 의거 기숙사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고,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즉, 기숙사 운영은 단위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중학교의 경우, 기숙형 중학교 4교와 공립형 대안중학교 1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일반고 51교, 특수목적고 7교, 특성화고 10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기숙사 운영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애정과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신 민원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김은희 장학사(☎043-290-2285, keh9916@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민원 제도 개선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 확인 후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