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동물조아요
학대범이 3개월령 새끼고양이 사지 다 부러트리고
밥자리에 버리고감
(사체사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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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액션 요령
(신문고 서울시 동물보호과 민원신고 내용)
서울 마포구 래미안 리버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마포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엄중히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조사와 행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캣맘이 마포구청의 지침에 협조하여 당 아파트 중성화율 80% 이상을 달성한 곳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학대 의심 정황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관리실에서 “길고양이 사료 및 고양이집 발견 시 즉시 폐기”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며 조직적으로 급식 방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최근 생후 3개월 된 새끼 고양이가 다리가 처참하게 골절된 채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상해로 판단되며, 명백한 동물학대 범죄(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가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2. 구청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유감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현장 조사나 실무적인 예방 조치 없이 주민센터 게시판 안내문 게시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보장'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관적 태도입니다.
3. 구체적인 요구 사항 및 조치 계획 요청
이에 본 민원인은 마포구청이 공공의 책임 있는 관리 주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공식 현수막 설치: 사건 발생 인근 지역에 동물학대가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고 판결 수위를 명시한 구청 명의의 공식 현수막을 설치하여 추가 범죄 발생을 억제해 주십시오.
동물 혐오 및 갈등 조장 현수막 즉각 제거: 아파트 인근에 게시된 '사료 폐기' 등 법적 근거 없는 협박성 현수막과 동물 혐오를 조장하는 불법 게시물을 즉각 철거 조치해 주십시오.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 협조 공문 발송 및 교육: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길고양이가 지자체의 TNR 사업 등 공존 관리 대상임을 명시하여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강령'을 단지 내에 공지하도록 행정 지도해 주십시오.
민원 완
했어 ㅠㅠㅠ 여시들 민원 제발 해주라..
더 고통스럽게 디질거다 미친새끼
미친새끼들 진짜 ;;
싸패새끼들
미친놈진짜 죽어라 고통스럽게 존나 왜 태어났니
민원완 ㅠㅠㅠㅠㅠ
씨밯놈이 미친진쩌왜저러는거야
씨발진짜
미친새끼들
미친새끼들
와..미쳤다
아 진짜 미쳤나
아 씨발 존나 열받아 동물학대 처벌 좀 강화하라고 사형으로:
아
와 진짜 쓸데없고 돈 안드는 짓 ㅈㄴ 잘한다
아기를 저렇게 하고 싶냐? 싸패야
동물학대하는새끼들 다 고통스럽게 뒤지길 가족들까지도
ㅅㅂ 아기고양이가 뭘 잘못했는데
3월글이네 하ㅠㅜㅜㅜ지금해도안늦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