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취득세 표준세율은 지역 사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1. 농지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 2.3% (23/1000)
;세법에서 농지란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일 때
2. 농지가 아닌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율 ==> 2.8% (28/1000)
;상가,주택 등
3. 일반적인(개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 => 3.5%
4. 비영리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율
=====> 2.8%
5. 건물신축시 신축자 취득세율
=======> 2.8%
6. 공유물 분할 시 표준세율 ======> 2.3%
;단, 공유물 취득 시 취득세를 냈다면 2%는 빠지고 0.3%로만 적용 됨
공유물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이든 무상취득(상속·증여)이든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거에 취득세는 비과세 + 면허세는 과세(두 가지를 합쳐서 표준세율) 즉, 일부만에 과세이다. ===> 특례 세율의 적용
:면허세인 등기부에 대해서만 과세
7. 농지의 매매,교환시 취득세율 =======> 3%
8. 농지이외 토지 매매,교환시 취득세율
=======> 4%
(단,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적용 됨)
주택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율이 할인 됨
6억이하의 주택 취득세율 ==> 1%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 ==> 2%
9억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세율 ==> 3%
(2016 개정된 세법)
: 주거용 건물 신축 후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의 경우
①농지가 아닌 집 지을 땅을 먼저 사게되면 ==> 취득세율은 4%
②그러나 주거용 건물을 먼저 신축하고 난 후에 부수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 취득세율은 일반토지의 취득세율이 적용,, 취득세율은 4%
[26회 기출문제]
문)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ㄴ,ㄷ,ㄹ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 1천분의 23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 1천분의 28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28
첫댓글 베껴 적어서 삼실 모니터 아래에 붙여뒀네요. ^^
[취득세 암기법]
기존 취득세 2%에
상속은 3.8광땡 ; 2.3%, 2.8%
증여는 8.15광복만세 ; 2.8%, 3.5%
신축(원시취득)은 집짖느라 8 아퍼 ; 2.8%
교환매매는 1(하나)줄께 2(둘)다오 ; 3%, 4%
오 암기법 짱 좋네여
@샤르마 ㅎㅎ.. 열공하세여..
다른 암기법도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