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내용 | 바른내용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의무와 다름]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고의 또는 과실은 다른 조문] |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
제336조(전질권) |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책임을 질 뿐] |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출연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③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은 매수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한 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606조(대물대차) |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반환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가해자 까지 알아야 한다.]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82조(청산인)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제86조(해산신고) |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하면 된다. |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할 수 없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와 혼동하지 않기] |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기각과 각하는 다르다. 각하는 당사자적격, 소의이익 기타 요건이 불비할 때 해당하고, 기각은 소의 요건은 갖추고 본안에 들어가서 받아들여지지 않은것이라고 알고 있다. 보통은 소각하 청구기각이라고 하지만 청구기각이라는 말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소기각이 기각보다 각하에 가까운것처럼 파산절차는 다른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첫댓글 이런 정도까지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에 나온 부분은 매우 미세한 부분들이어서 굳이 그런 차이점까지 알아두려고 노력하기엔 너무도 세부적인 내용이죠. 수험생은 공부효율도 생각해야 하므로, 조문도 적절한 선에서 끊어주고, 판례 1,200개 숙지를 위해 시간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넵 알겠습니다.
조문도 판례를 숙지하기 위한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