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중구 광복로의 치솟은 임대료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빚어지고 있다. 부산일보DB |
부산 중구 광복로의 치솟은 임대료 때문에 건물주와 입점 상인 간에 법정 분쟁까지 빚어졌다.
최근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상가를 철수한 상인들이 적지 않아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소송들이 잇따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1년 동안 상가 20곳 철수
"임대료 더 내든지 퇴거" 요구
사실상 임대료 높게 매긴 탓에
상인들 권리금 못 받고 내몰려
2011년부터 광복로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해 온 A(44) 씨는 3월 상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법원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건물주가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1년 3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 4억여 원을 줬다.
당시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2년이 흘러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청하자 A 씨는 2년 뒤 상가를 비워 준다는 조건으로 월세 500만 원을 올려 1천850만 원에 계약을 갱신했다.
A 씨는 "마땅히 옮길 곳이 없어서 재계약 시 2년 뒤 가게를 비우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시 2년이 지난 올해 3월 건물주는 A 씨에게 배 이상 월세를 올려, 월세 4천여만 원에 3개 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나가 달라고 통보했다.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된 정 씨는 소송을 걸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10월께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가게를 빼 줘야 할 처지다. A 씨는 "사실상 임대료를 높게 매겨 정당한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라며 "인테리어비까지 포함하면 손해가 막심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6월부터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법 개정 이전에 문제가 발생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건물주 측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기 쉽도록 한 업체에 임대할 계획을 재계약 때 밝혔다"며 "계약 내용을 이행한 일반적인 개인의 재산권 행사일 뿐이다"고 말했다.
건물주 측은 A 씨가 8월 말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법원명령에도 버텨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광복로 상인회 격인 광복로문화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개의 업체가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야 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광복로에 권리금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광복로문화포럼 김태곤 사무국장은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지 않는 대신 그만큼의 비싼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채는 횡포로 본다"며 "임대료가 끝없이 높아져 광복로 상인들이 내몰리면 광복로의 활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