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용역(법률에 의하여 인가나 허가를 받아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것만 면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및 식물원 입장
3) 생산요소
- 토지
- 금융.보험용역
- 저술가,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4) 기타
- 우표
- 담배 (가격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 예를 들어 200원짜리 솔은 면세입니다.)
-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될수 있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림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려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8.12.28, 2000.1.12, 2000.12.29>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률이 적용되는 재화
8. 려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역세률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의2.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령세률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7.12.19>
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ㅎㅎㅎ 국민들이 거의 사용하거나이용하는것은 면세라고 보시면 되구... 좀 특별한건 안된다고 보심 어떨지요? 포장여부도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두부라던가,,,일반 판두부는 면세이지만,,,포장된 풀무원두부는 과세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차가공이 많습니다...1차가공[젓갈류,김치....등등] 보관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면 면세겠죠... 도서,신문은 면세이나 신문에 난 광고는 온 국민이 다 광고를 내지는 못합니다... 일부만내죠. 반면 지하철은 너나할것없이 탈수있지만,,,전세버스나,,항공기는 돈있을때 타지않나요? 수돗물은 면세이나, 생수는 과세이구 연탄은 면세이나 번개탄은 과세이듯이.
첫댓글 감사합니다.ㅠ.ㅠ
그밖에 김치와 소금도 면세입니다 ^^ 바뀌었대요~ ^^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이걸 어찌다 암기한다...ㅋㅋ
이해를 하는 암기가 중요하죠. ㅎㅎ
암기하긴 힘들고...좋은 정보 감솨해요
그렇쿠나...감쏴!!
ㄱ감사합니다 다시한번도전 해보께요^^
면세는 일단,, 서민을 위한 물품들 위주로써 ,,, 원재료에 가공이나, 다른 물질을 첨부한것은 면세가 아니란것을 기본으로 한뒤,,, // 건을 살ㄸ ㅐ 하나씩 실생활에서 접목을 시키면서 알아가면 접근하기가 쉽더라구요 ^^;;;
ㅎㅎㅎ 국민들이 거의 사용하거나이용하는것은 면세라고 보시면 되구... 좀 특별한건 안된다고 보심 어떨지요? 포장여부도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두부라던가,,,일반 판두부는 면세이지만,,,포장된 풀무원두부는 과세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차가공이 많습니다...1차가공[젓갈류,김치....등등] 보관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면 면세겠죠...
도서,신문은 면세이나 신문에 난 광고는 온 국민이 다 광고를 내지는 못합니다... 일부만내죠. 반면 지하철은 너나할것없이 탈수있지만,,,전세버스나,,항공기는 돈있을때 타지않나요?
수돗물은 면세이나, 생수는 과세이구
연탄은 면세이나 번개탄은 과세이듯이.
설명 참 잘하시는군요^^
미가공식품도 식용은 국내외 모두 면세이지만,,,미식용은 과세인거 아시죠?
젓갈류가 면세 맞는가요...? 댓글다신분중에 젓갈류가 면세라고 적었는데 맞는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걸 다 외우는건 힘들지만...기출문제에서 암기하고, 그때마다 조금씩 야금야금....^^